UNCLOS 294조에 의해 선결적 항변이 러시아에 의해 제기되었고 중재재판의 관할권 행사가 저지됨. 297조 3항에서 언급된 적용제한사유 중 영토주권에 대한 분쟁이 혼재된, 해양법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법적 쟁점이 포함된 혼합분쟁이라는 러시아의 항변이 인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