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뭘 물어보고 싶은건지 명확히 모르겠도라)
1) 조약법 당사국인지 모르나 조약법협약은 대부분 관습법 법전화 이므로 조액법 규정으로 관습법으로 적용하겠음
사정변경원칙
예기치 못한 사태의 진전, 의무의 이행범위 급격히 변경, 동의의 본질적 기초
판례는 갑치코보:체제변경은 이행범위 급격히 변동 아님
네덜란드 수리남: 인권침해사태는 가능함
따라서 사정변경 가능할지도 라고 썼는데
(귀책사유있으면 원용못하는거 안씀 ㅜ)
2)조약 규정의 가분성
의의: 신의성실 원칙과 조약의 통일성 간 긴장관계
44조: 원칙은 통일성 그리고 선택적가분성의 의무적 불가분성 등등 결국 중요한건 그 규정이 조약 동의의 본질적 기초였는지
인권침해사태는 강행규범위반은 맞지만 x조약 자체가 그런 내용을 적은건 아님
사정변경의 원칙 수용할경우 조약의 통일성 유지
그래서 나머지 조항 분리하기 힘들어보임
특히 노동력제공 조항은 양국의 동의의 본질적 기초 같음
3) 국가책임초안의 내용이 관습법 반영하는 한도내에서 적용하겠다함
귀속성: 공권력행사기줌 간단히 언급
위법행위: Y조약 상의 의무 위반임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동의x 자위x 대응조치? 선행된 위법행위=A국 인권침해 이거라 보더라도 c국 넌 피해국 아니자나 그니까 적법조치여야지 적법조치에 대응조치 포함인지는 의견 대립
불가항력 x 조난 x 긴급피난 x

2문(이건 다들 잘 적었을듯)
1) 유보의 의의와 의미(해석선언으로 가장한 유보같다), 제노사이드 권고적 의견, 객체 및 목적과의 양립불가능성, ilc의 유보관행지침 등등 쓰고
일견 13조 유보는 지역 인권조약의 목적이랑 안맞는거 같지만
보편인권조약보다 전반적으로 인권수준 개선시킨다면 아마 가능할지도? 내생각씀
2)유보의 법적효과
ABC 너넨 유보랑 무관하게 13조 유보 넚이 걍 다 지켜라
AD: 유보한지 12개월지날도록 말없으니까 A국은 수락한걸로 간주 따라서 유보가 적용된 조약관계형성
BD:유보 반대국이랑은 유보 조항 적용 배제된채 조약관계성립
CD: 아예 조약관계성립안함. 단 보편인권조약은 계속 둘 사이에 적용됨
인권조약에 대함 유보
기존 국제조약이랑 인권조약 간의 의무의 성질 차이
상호적 vs 절대적
HRC의 견해: 내가 허용가능성 판단할게 + 허용불가한 유보는 유보 없는 가입임
비판: 유보가 조약 가입의 본질적 기초라면? 걍 가입이 무효화 되야지!
정리: 점진적 발전에 맡긴다

3문(와 이건 진짜 기억 가물가물하더라)
1) 사태 정리: 수직적 충돌에서 포로와 민간인 대우에 관한 제네바 공통3조랑 2추가의정서 위반
갑의 범죄참가형태: 직접 했으니 정범!
형사책임 면제: 상급자의 지시 항변 안되!
왜냐면 icc의 목적: to fight with impunity 니까!
아 글구 여기서 갑이 책임 질라면 얘가 지가 저지르는 행위가 국제범죄임을 알았거나 알았었어야 한단점 넣음(고의 요건)
근데 보니까 얜 물어보고 아무 거부없이 받아들이고 심지어 적법절차 안지켰으니까 고의 요건도 되는거 같다고 씀(이건 내 뇌내망상임)
2) 해당 경우 을의 범죄참가형태: 방조범(공범)!
Icc는 직접 한 놈 뿐만아니라 범죄 발생에 기여한 영향력에 따라서도 책임묻는데이
을이 잘못한 이유: 하급자 관리감독에 있어 상당한 주의의무있음!

전반적 결론: 올해 좀 뭘물어보는지 감이 잘 안잡히드라 너넨 뭘썼는지 알려주렴 집단지성은 승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