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수업 들을 때는

권한있는 국제재판소에 의해서 허용가능성 여부 판단 전까지 1차판단주체는 국가이고

그래서 20조 4항 (c)에 의해서 그게 설령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 안해도 국가들이 유보수락해준다면 VCLT상 일단은 적법한 유보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어케 썼냐면

허용가능성은 아직 판단 안났으므로 불분명한데 유보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햇다 이렇게 썼는데


나 뭐 틀린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