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수업 들을 때는
권한있는 국제재판소에 의해서 허용가능성 여부 판단 전까지 1차판단주체는 국가이고
그래서 20조 4항 (c)에 의해서 그게 설령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 안해도 국가들이 유보수락해준다면 VCLT상 일단은 적법한 유보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어케 썼냐면
허용가능성은 아직 판단 안났으므로 불분명한데 유보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햇다 이렇게 썼는데
나 뭐 틀린건가?
안 수업 들을 때는
권한있는 국제재판소에 의해서 허용가능성 여부 판단 전까지 1차판단주체는 국가이고
그래서 20조 4항 (c)에 의해서 그게 설령 조약의 대상과 목적에 양립 안해도 국가들이 유보수락해준다면 VCLT상 일단은 적법한 유보라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는 어케 썼냐면
허용가능성은 아직 판단 안났으므로 불분명한데 유보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햇다 이렇게 썼는데
나 뭐 틀린건가?
나도 일케씀 유보실행에 대한 실행지침에 허용가능성 판단주체=국가, 국제재판소, 조약기구 이렇게 되어있는데 일차적으로 허용성 판단은 개별 국가가 함 글고 국제재판소가 판결했다는 말 없으면 분리이론 이딴거 쓰지 말랬음
어 나도 지침까지 똑같이 썼는데... 안 말듣고 분리이론 같은거 전혀 언급안햇고 인권조약 특성자체도 언급안함 그냥
문제에서 그냥 첨부했다. 국가들이 수락했다 반대했다 이얘기만 있어서 나도 분리이론 안씀. 답특때 분리이론 써갔더니 혼남ㅠㅠ
(물론 안쌤수업내용이 맞아야 우리 논리도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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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듣고보니 맞는말 같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