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ㅜㅜ
설명좀 해줄수 있어?
1-2)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조약이 강행규범에 충돌해야 하는거자나
근데 X조약의 노동력 제공 관련 조항 그 자체가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건 아니자나??
그럼 강행규범 충돌로 인한 무효 -->가분성 이러케 논리 쓴 애들은
논리를 뭐라고 쓴거야????
나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ㅜㅜ
설명좀 해줄수 있어?
1-2)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조약이 강행규범에 충돌해야 하는거자나
근데 X조약의 노동력 제공 관련 조항 그 자체가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건 아니자나??
그럼 강행규범 충돌로 인한 무효 -->가분성 이러케 논리 쓴 애들은
논리를 뭐라고 쓴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안쓰면 가분성을 도저히 못쓰겠더라...... 그래서 걍 청소년 노동이랑 이런게 있으니깐 강행규범씀 안그러면 청소년 노동 지문을 쓸 곳이 없엉
그러쿠나... 고마웡 나도 강행규범? 이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해보니깐 그 조항 자체가 강행규범 위반은 아니니깐 어케써야하나?싶어써ㅠㅠ
강행규범위반으로 무효니까 44조5항에따라 분리안되고 전체무효라는거지
실제 무효가 아니라도 A국 신정부가 무효라고 주장을 하는 상황에서 가분성이 인정되냐 검토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