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ㅜㅜ


설명좀 해줄수 있어?


1-2)에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려면 그 조약이 강행규범에 충돌해야 하는거자나


근데 X조약의 노동력 제공 관련 조항 그 자체가 강행규범에 위반하는 건 아니자나??


그럼 강행규범 충돌로 인한 무효 -->가분성 이러케 논리 쓴 애들은


논리를 뭐라고 쓴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