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국가에게 노동고용 위임하는거 자체가 강행규범 위반하는 내용 될 수 있지 않을까?
익명(128.134)2020-08-26 2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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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일케씀
익명(117.111)2020-08-27 00:10:00
그럼 인권상황 안좋은 국가들이랑은 조약 체결할때 그 국가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까지 다 설정해서 조약 맺어야할까
00(221.138)2020-08-26 2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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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측면에서 맞지않음? 안그러면 비난받잖아
익명(175.223)2020-08-26 23: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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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난 받지만 내용적으로는 강행규범 위반이라 하지 못하지. 조약 규정상으로는 강행규범이 없으니까
00(221.138)2020-08-26 2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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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무효주장 논문보면 웬만하면 다 강행규범 위반 말하는데, 그 근거는 조약의 내용이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내용을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무효이기 때문이라는 것임. 결국 청소년 강제동원하는 국가에게 노동 동원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나는 이건 당연히 강행규범에 일부라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무효라고 썼어.....
다른 논리도 생각나긴 했는데, 10점짜리 문제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씀
익명(128.134)2020-08-26 2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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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관련해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강행규범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결국 고문 당할 정황이 있거나 위험만 있어도 해당 국가에 송환/인도는 금지 되잖아....
그래서 강행규범말고 다른 논리도 당연히 맞을 수 있지만, 강행규범이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음
익명(128.134)2020-08-26 2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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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아. 나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강행규범이 답이라고 보진 않음. 조약 자체가 강행규범 위반은 아니지만 조약에 따라 이행된 행위가 강행규범에 저촉되었을 경우에도 53조가 적용되는지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00(221.138)2020-08-27 0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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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너는 무슨 논리로 1문 답했어? 너 말도 얼추 맞는게, 나는 1-1문이 고민이 많이 되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그러면 최대한 틀리지는 않을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자하고 강행규범 선택한거라ㅋㅋㅋㅋ
참고로 나도 1문 1) 강행규범으로 반쯤 쓰다가 조약 내용 상에 위반은 없는거 같아서 답안지 교체하고 아예 다시 썼음
00(221.138)2020-08-27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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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고민 많은 문제긴 함
00(221.138)2020-08-27 0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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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수리남 얘기는 내가 잘 몰라서 답할 수가 없네;;
나는 목차잡다보니 사정변경의 원칙을 1-3문에서 써야된다고 생각해서 1-1문에 쓰면 중복될거 같아서 피한것도 있거든...
하튼 뭐가 됐든 논리 맞으면 점수 주셨으면.....
익명(128.134)2020-08-27 00: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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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진짜... 이 문제처럼 아리송한 문제는 처음 본당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래
00(221.138)2020-08-27 0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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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그랴 너두ㅋㅋ 나는 넷플릭스 조지러 ㅂㅂ
익명(128.134)2020-08-27 00:26:00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1965년 기본협정 무효 주장하는 학자들 강제 빡대가리행 ㅋㅋㅋㅋㅋㅋㅋ
익명(125.133)2020-08-26 23:49:00
무효법 차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많고 이번 출제들어간듯
익명(125.180)2020-08-26 2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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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학자들을 비판하고 싶은 학자가 출제위원 들어갔을 가능성은?
00(221.138)2020-08-26 2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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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협정 중요한 문제라 논문 수십편 읽었는데, 무효 주장을 비판하는 학자 글은 없던데.....
그것도 대한민국 외교관 선발 시험에서 그걸 비판하는 뉘앙스로 문제를 내는 건 조금;;;
근데 뭐 생각은 자유고 답은 정해진건 없으니
익명(128.134)2020-08-26 23: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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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협정에서 무효화 시키려는 내용은 개인의 인권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강제노동 '청구권'을 '국가들이' 포기시키려는 합의 이기 때문에 인권규범 발전에 따라 강행규범에 의해 무효화 되어 종료된다는 논의를 많이 본거 같긴한데. 문제에서는 국가들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에 합의를 한건 아니자나. 오히려 청구권 협정을 무효화 시키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다시 다 원상복구 해야하는데 그것 보단 종료로 그냥 추후 의무만 끝내는게 외교적으로 더 바람직 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음
00(221.138)2020-08-27 00:04:00
그논리면 청구권협정도 무효논리 안되는데?
익명(117.111)2020-08-27 0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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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국제법적으로 강제동원 문제 없음
최근에 문제되는 건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 여부다 얘들아...
익명(223.62)2020-08-27 01: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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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수 강제동원이면 사실상 노예제라 강행규범 위반 되는거 맞아
청구권협정 무효 주장하는 논문들에서도 당시에 강제징용에 관한 강행규범이 없더라도, 노예제라서 강행규범 위반 또는 시제법 적용해서 강행규범 위반 주장함
익명(175.223)2020-08-27 09:17:00
답글
ㅇㅇ청구권협정에서 문제되는 부분 외교보호 행사 가부만 있는거 아님
익명(128.134)2020-08-27 09:34:00
근데 강행규범 아니면 쓸게 없어갖고 30분 헤매다가 결국 강행규범 감. 수리남 분쟁은 뭔가 너무 최근 이야기인거 같아서ㅠㅠ
청소년 강제노동에 동원하는 국가에게 노동고용 위임하는거 자체가 강행규범 위반하는 내용 될 수 있지 않을까?
나도 일케씀
그럼 인권상황 안좋은 국가들이랑은 조약 체결할때 그 국가들한테 어떤 방식으로 이행할지까지 다 설정해서 조약 맺어야할까
인권측면에서 맞지않음? 안그러면 비난받잖아
비난 받지만 내용적으로는 강행규범 위반이라 하지 못하지. 조약 규정상으로는 강행규범이 없으니까
한일청구권협정 무효주장 논문보면 웬만하면 다 강행규범 위반 말하는데, 그 근거는 조약의 내용이 '강행규범에 위반되는 내용을 일부'만 가지고 있어도 무효이기 때문이라는 것임. 결국 청소년 강제동원하는 국가에게 노동 동원을 전적으로 위임한다? 나는 이건 당연히 강행규범에 일부라도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무효라고 썼어..... 다른 논리도 생각나긴 했는데, 10점짜리 문제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씀
고문관련해서 강제송환금지원칙을 강행규범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결국 고문 당할 정황이 있거나 위험만 있어도 해당 국가에 송환/인도는 금지 되잖아.... 그래서 강행규범말고 다른 논리도 당연히 맞을 수 있지만, 강행규범이 틀렸다고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음
맞아. 나도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 강행규범이 답이라고 보진 않음. 조약 자체가 강행규범 위반은 아니지만 조약에 따라 이행된 행위가 강행규범에 저촉되었을 경우에도 53조가 적용되는지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
그러면 너는 무슨 논리로 1문 답했어? 너 말도 얼추 맞는게, 나는 1-1문이 고민이 많이 되어서, 이것저것 고민하다가 그러면 최대한 틀리지는 않을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자하고 강행규범 선택한거라ㅋㅋㅋㅋ
난 사정변경의 원칙. 정인섭 조약법강의 312p 검토 항목이 생각났음. 글구 네덜란드 수리남 분쟁에서 네덜란드가 인권침해사태는 사정변경이라 했던거도 김대순 저에서 본적 있어서.
참고로 나도 1문 1) 강행규범으로 반쯤 쓰다가 조약 내용 상에 위반은 없는거 같아서 답안지 교체하고 아예 다시 썼음
확실히 고민 많은 문제긴 함
네덜란드 수리남 얘기는 내가 잘 몰라서 답할 수가 없네;; 나는 목차잡다보니 사정변경의 원칙을 1-3문에서 써야된다고 생각해서 1-1문에 쓰면 중복될거 같아서 피한것도 있거든... 하튼 뭐가 됐든 논리 맞으면 점수 주셨으면.....
나도 진짜... 이 문제처럼 아리송한 문제는 처음 본당 좋은 점수 받기를 바래
ㅋㅋㅋㅋ그랴 너두ㅋㅋ 나는 넷플릭스 조지러 ㅂ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지금 1965년 기본협정 무효 주장하는 학자들 강제 빡대가리행 ㅋㅋㅋㅋㅋㅋㅋ
무효법 차원에서 접근하는 학자들많고 이번 출제들어간듯
그런 학자들을 비판하고 싶은 학자가 출제위원 들어갔을 가능성은?
한일청구권협정 중요한 문제라 논문 수십편 읽었는데, 무효 주장을 비판하는 학자 글은 없던데..... 그것도 대한민국 외교관 선발 시험에서 그걸 비판하는 뉘앙스로 문제를 내는 건 조금;;; 근데 뭐 생각은 자유고 답은 정해진건 없으니
청구권 협정에서 무효화 시키려는 내용은 개인의 인권으로 간주되는 개인의 강제노동 '청구권'을 '국가들이' 포기시키려는 합의 이기 때문에 인권규범 발전에 따라 강행규범에 의해 무효화 되어 종료된다는 논의를 많이 본거 같긴한데. 문제에서는 국가들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에 합의를 한건 아니자나. 오히려 청구권 협정을 무효화 시키면 강행규범에 저촉되는 부분들을 다시 다 원상복구 해야하는데 그것 보단 종료로 그냥 추후 의무만 끝내는게 외교적으로 더 바람직 하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음
그논리면 청구권협정도 무효논리 안되는데?
원래 국제법적으로 강제동원 문제 없음 최근에 문제되는 건 강제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의 행사 가능 여부다 얘들아...
무보수 강제동원이면 사실상 노예제라 강행규범 위반 되는거 맞아 청구권협정 무효 주장하는 논문들에서도 당시에 강제징용에 관한 강행규범이 없더라도, 노예제라서 강행규범 위반 또는 시제법 적용해서 강행규범 위반 주장함
ㅇㅇ청구권협정에서 문제되는 부분 외교보호 행사 가부만 있는거 아님
근데 강행규범 아니면 쓸게 없어갖고 30분 헤매다가 결국 강행규범 감. 수리남 분쟁은 뭔가 너무 최근 이야기인거 같아서ㅠㅠ
근데 문제진짜 좆같이내긴햇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