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자체가 강행규범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노예제로 끌고감. 혹시나 해서 시험 끝나고 찾아보니 결국 강제동원이 노예제 혹은 노예제 유사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65년 협정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는거더라. 제시문 활용해 가면서 그 조약의 내용이 강행규범 위반될 가능성 있다고 쓰고, 마지막에 x조약 체결 당시에 그런 강행규범 없었더라도 오늘날 노예제 강행규범 의심의 여지 없기 때문에 64조 가능성도....
너무 오바인가...?
너무 오바인가...?
괜찮은거 같은데? 만약에 1문이 진짜 한일청구권협정 생각해서 낸거라면 노예제 주장은 강제징용 관련해서 근거로 많이 쓰이드라
나도 너랑 비슷함 강규 아니면 도저히 2) 가분성이나 3) 조약의무 종료 여부 연결이 안될것같아서
사실 나도 1-2부터 목차 잡고 각이 잘 안나와서 1-1 강행규범으로 갔는데ㅋㅋㅋㅋ 나랑 생각회로 비슷한 사람이 있었네
근데 난 설문 2)에서 망함 ㅠ 저렇게 쓰려면 53조는 무조건 전체 무효인데 64는 별도 검토 필요함 ㅠ 둘이 먼저 붙어 나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