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자체가 강행규범이라고 보긴 어려워서 노예제로 끌고감. 혹시나 해서 시험 끝나고 찾아보니 결국 강제동원이 노예제 혹은 노예제 유사행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965년 협정 무효 가능성이 제기되는거더라. 제시문 활용해 가면서 그 조약의 내용이 강행규범 위반될 가능성 있다고 쓰고, 마지막에 x조약 체결 당시에 그런 강행규범 없었더라도 오늘날 노예제 강행규범 의심의 여지 없기 때문에 64조 가능성도....

너무 오바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