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은 사정변경보다 오히려 60조 실질적 위반에 따른 종료 아님?
ab가 1문 1,2 통해 x조약 무효되면 y조약상 ab의 의무인 철도 연결? 건설 의무이행을 거부하게 되는거니까
피해국인 c국은 실질적 위반을 이유로 y조약 종료 주장 y조엿상 의무에서 벗어남
실질적 위반은 아니고 그냥 위반인 경우에는 y조약은 유지되는 가운데 대항조치로 의무이행거부
익명(175.223)2020-08-28 15:43:00
답글
아그렇게2랑3이랑연결되는거..?
ㅜㅜ(175.223)2020-08-28 15:48:00
답글
난 그렇게 이해해서
1문 a국의 강행규범 위반 조약 무효
2문 b국은 a국 주장 듣고 일부만 할 수 있냐 가분성 측면 서술
3문은 그결과 x조약과 별개인 y조약에서 ab국 의무 위반 발생
이게 실질 위반이면 조약 종료로 c국의 의무이행 장래 상실
그냥 위반이면 대항조치로 조약상 의무 불이행 가능 이렇게 범
익명(183.98)2020-08-28 15:51:00
답글
나는 60조 62조 다썼음
사정변경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너 말대로 중대한 위반도 가능하다고 봐서
익명(39.7)2020-08-28 15:52:00
답글
근데 x조약이무효되는거랑 y조약실질적위반으로 이어지는게되나?
ㅜㅜ(175.223)2020-08-28 15:56:00
답글
x조약과 별개로 abc국간에 y조약을 체결한 상황이라 보면 ab가 어떠한 문제로든지 간에 c국에게 철도 건설 의무가 y조약상 존재하는 거고 철도 건설 안한거는 의무 위반이 발생
익명(175.223)2020-08-28 16:01:00
답글
철도건설안한다는말이3에없었자너
설문끼리너무연계시키는거아닌가...
ㅜㅜ(175.223)2020-08-28 16:06:00
답글
x조약의 내용이 철도 건설이고
그걸 무효하면 철도 건설이라는 이슈가 사라지는 거고
그건 y조약상 ab 의무를 불이행하는거 이렇게 1문을 큰 틀에서 이해
뭐 과하게 연결한거로도 볼 수 있는데 1 2 3이 다 위에 주어진 설문의 가지 내용이라 그렇게 봄
익명(110.70)2020-08-28 16:08:00
답글
연결이 없다면 c국이 뜬금없이 나 철도연결안해 이렇게 하는 게 설명이 어려움
익명(110.70)2020-08-28 1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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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2026-05-18 08:45:02.78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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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그래서3이강행규범위반조약이라생각..
ㅜㅜ(175.223)2020-08-28 16:14:00
3은 61,62조임
익명(223.39)2020-08-28 17:11:00
답글
동의
익명(128.134)2020-08-28 17:35:00
답글
나도 출제자는 아니지만 국제법교수님한테여쭤봣는데 61조가 젤가깝다하심
익명(223.39)2020-08-28 17:56:00
답글
그거1문에썼으면어케요교슈님..?
ㄷㄷ(175.223)2020-08-28 18:07:00
답글
이거지 후발적 이행불능 + 사정변경 들어가야지
익명(39.7)2020-08-28 18:20:00
1-3을 조약법으로 풀라고 했으면 애초에 국가책임을 야기하는지 라고 안물어봤을듯 이건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하란거임
익명(221.138)2020-08-28 21:52:00
답글
20점이나 되니깐 위법성조각사유 + 종료 사유 당연한거 아닌가?
익명(128.134)2020-08-28 22:34:00
답글
종료사유로 국제의무위반이 없어지는데 위법성조각을왜함?
익명(223.39)2020-08-29 00:04:00
답글
종료 + 만약 종료 안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 검토인듯 ㅠㅠ 난 시간 없어서 종료까지만 썼지만..
익명(125.133)2020-08-29 00:24:00
답글
종료까지만 써도 그래서 국제의무위반이 없고 국가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종료되는데도 굳이 조각사유까지 보여주는건 좀 어색할 수 있을것같아서.. 물론 정답은 채점자밖에 모르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
익명(223.38)2020-08-29 00:57:00
답글
조약종료사유보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일반적으로 원용가능성 더 높은데 굳이 종료시켜서 국제의무없애서 국가책임 안발생한다는 논리가 더 어색하지 않나
익명(221.138)2020-08-29 07:11:00
답글
나도 221.138처럼 풀었는데 ㅋㅋ 위법성조각사유검토 두개만 써도 차고 넘치던데....
익명(222.112)2020-08-29 19:12:00
답글
참고로 난 국가책임 일반론 3문단(귀속 의무위반 국가책임 야기) 위법성조각사유 의의 1문단 대응조치 1문단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 가능여부 1문단 일케씀
익명(221.138)2020-08-29 22:03:00
조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조약종료시키기보다 대응조치 인정받는게 더 낫고 후발적이행불능 쓸바에야 불가항력 원용하지
익명(221.138)2020-08-29 07:12:00
답글
대응조치는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선행되야하는데
그런 사정이 없는데?
익명(39.7)2020-08-29 20:34:00
답글
ab가 철도 건설의무를 저버릴 경우y조약상 c국이 피해국
익명(121.166)2020-08-29 22:37:00
위법성조각사유를 먼저 써서 인정되면 그걸 가지고 종료도 가는한가를 검토하는게 맞는듯 정인섭저에 조약의 중대한 위반 파트 검토 항목 보셈
익명(221.138)2020-08-29 07:16:00
답글
이야 국제법 교수님보다 잘아는 고시생 등장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ㅂ
익명(128.134)2020-08-29 07:51:00
답글
교과서에 나오는데?
익명(221.138)2020-08-29 08:20:00
답글
교수님이 문제보시고 그렇게 말했다는데 자기 멋대로 기본교과서만보고 자기가 맞다는 고시생 등장 ㄷㄷㄷ
익명(39.7)2020-08-29 09:03:00
답글
논리로 반박못하니까 교수님 권위를 빌려오네 ㅋㅋㅋㅋㅋ
익명(223.38)2020-08-29 09:48:00
답글
61조 62조 쓴다는게 위에서의 논리고 얘는 아니라는데 거기서 또 논리로 반박해야됨? 뭐든 논리라는 단어만 갖다붙이면 지가 맞는줄 아나보네ㅋㅋㅋ
3문 강행규범 위반은 또 처음들어보네ㅋㅋㅋㅋㅋㅋㅋ
1문이라고 제목에 적어놧는데 난독이여?
1-3문 말한거지 당연히ㅋㅋㅋ난독이냐?
당연히 1-3문으로 이해했는데 지능문제있나.....?
1이랑 3바꾸면 됨
아니1이신정부가주장할수있는거물어본거아님?그럼다당제신정부가 사정변경주장해야제
신정부도 구정부의 강행규범 위반 주장할 수 있잖아
맞긴한데 3 보다는1에서논의해야하지아누깡
??그게 내말인데?? 1문 강행규범 3문 사정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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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정변경 맞는거같은데 못썼네ㅜ에혀
3번은 사정변경보다 오히려 60조 실질적 위반에 따른 종료 아님? ab가 1문 1,2 통해 x조약 무효되면 y조약상 ab의 의무인 철도 연결? 건설 의무이행을 거부하게 되는거니까 피해국인 c국은 실질적 위반을 이유로 y조약 종료 주장 y조엿상 의무에서 벗어남 실질적 위반은 아니고 그냥 위반인 경우에는 y조약은 유지되는 가운데 대항조치로 의무이행거부
아그렇게2랑3이랑연결되는거..?
난 그렇게 이해해서 1문 a국의 강행규범 위반 조약 무효 2문 b국은 a국 주장 듣고 일부만 할 수 있냐 가분성 측면 서술 3문은 그결과 x조약과 별개인 y조약에서 ab국 의무 위반 발생 이게 실질 위반이면 조약 종료로 c국의 의무이행 장래 상실 그냥 위반이면 대항조치로 조약상 의무 불이행 가능 이렇게 범
나는 60조 62조 다썼음 사정변경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너 말대로 중대한 위반도 가능하다고 봐서
근데 x조약이무효되는거랑 y조약실질적위반으로 이어지는게되나?
x조약과 별개로 abc국간에 y조약을 체결한 상황이라 보면 ab가 어떠한 문제로든지 간에 c국에게 철도 건설 의무가 y조약상 존재하는 거고 철도 건설 안한거는 의무 위반이 발생
철도건설안한다는말이3에없었자너 설문끼리너무연계시키는거아닌가...
x조약의 내용이 철도 건설이고 그걸 무효하면 철도 건설이라는 이슈가 사라지는 거고 그건 y조약상 ab 의무를 불이행하는거 이렇게 1문을 큰 틀에서 이해 뭐 과하게 연결한거로도 볼 수 있는데 1 2 3이 다 위에 주어진 설문의 가지 내용이라 그렇게 봄
연결이 없다면 c국이 뜬금없이 나 철도연결안해 이렇게 하는 게 설명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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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그래서3이강행규범위반조약이라생각..
3은 61,62조임
동의
나도 출제자는 아니지만 국제법교수님한테여쭤봣는데 61조가 젤가깝다하심
그거1문에썼으면어케요교슈님..?
이거지 후발적 이행불능 + 사정변경 들어가야지
1-3을 조약법으로 풀라고 했으면 애초에 국가책임을 야기하는지 라고 안물어봤을듯 이건 위법성조각사유 검토 하란거임
20점이나 되니깐 위법성조각사유 + 종료 사유 당연한거 아닌가?
종료사유로 국제의무위반이 없어지는데 위법성조각을왜함?
종료 + 만약 종료 안되더라도 위법성조각사유 검토인듯 ㅠㅠ 난 시간 없어서 종료까지만 썼지만..
종료까지만 써도 그래서 국제의무위반이 없고 국가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면 크게 문제없지 않을까 종료되는데도 굳이 조각사유까지 보여주는건 좀 어색할 수 있을것같아서.. 물론 정답은 채점자밖에 모르고 그냥 개인적인 생각
조약종료사유보다 위법성조각사유가 일반적으로 원용가능성 더 높은데 굳이 종료시켜서 국제의무없애서 국가책임 안발생한다는 논리가 더 어색하지 않나
나도 221.138처럼 풀었는데 ㅋㅋ 위법성조각사유검토 두개만 써도 차고 넘치던데....
참고로 난 국가책임 일반론 3문단(귀속 의무위반 국가책임 야기) 위법성조각사유 의의 1문단 대응조치 1문단 불가항력 조난 긴급피난 가능여부 1문단 일케씀
조약의 중대한 위반으로 조약종료시키기보다 대응조치 인정받는게 더 낫고 후발적이행불능 쓸바에야 불가항력 원용하지
대응조치는 상대방의 위법행위가 선행되야하는데 그런 사정이 없는데?
ab가 철도 건설의무를 저버릴 경우y조약상 c국이 피해국
위법성조각사유를 먼저 써서 인정되면 그걸 가지고 종료도 가는한가를 검토하는게 맞는듯 정인섭저에 조약의 중대한 위반 파트 검토 항목 보셈
이야 국제법 교수님보다 잘아는 고시생 등장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ㅂ
교과서에 나오는데?
교수님이 문제보시고 그렇게 말했다는데 자기 멋대로 기본교과서만보고 자기가 맞다는 고시생 등장 ㄷㄷㄷ
논리로 반박못하니까 교수님 권위를 빌려오네 ㅋㅋㅋㅋㅋ
61조 62조 쓴다는게 위에서의 논리고 얘는 아니라는데 거기서 또 논리로 반박해야됨? 뭐든 논리라는 단어만 갖다붙이면 지가 맞는줄 아나보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