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법 1문 아래 글 쓰신 분 국제법 교수님께서 61,62조 쓰는 거라고 하셨다고 하는데, 나도 국제법 교수님한테 여쭈어 봤더니 61,62조 쓰는 거 아니라고 하심ㅠㅠ
교수님마다도 생각이 다르신가 봐...
결국 채점하는 교수님이 어떻게 봐주실지에 따라 달린거 같은데 다들 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ㅠㅠ
교수님마다도 생각이 다르신가 봐...
결국 채점하는 교수님이 어떻게 봐주실지에 따라 달린거 같은데 다들 같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네ㅠㅠ
ㅇㅇ국제법은 그래서 저런 문제에선 가능한거 다 건드려야 함 20점이니 위법성 + 종료 사유 다쓰는게 맞는듯
근데 61조는 후발적이행불능이잖아
그르게... 제대로 물어본거 맞음?
61조 62조 다 원용하더라도 조약의무는 살아있음 따라서 위법성 조각사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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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 뭐쓰라는거?
불가항력 대응조치 둘 다 가능은 하지 않나? 나는 불가항력이 더 땡기긴 함
거부행위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거라면 불가항력 x 인권침해로 의무위반이어도 피해국 아니라서 대응조치 어려움
둘다 검토는 해야함 근데 국가책임 귀속성 국제의무위반 이런 일반론+ 비피해국에 의한 대응조치 가능성 검토 이정도면 충분히 20점 채움
철로연결하려면 철도부설이 반드시 필요한데, x조약 날아가는건 예견하지 못한 사태니깐 불가항력 가능할듯?
불가항력 가능하긴 한데, 나같은 경우에는 Y조약 체결한 당사자 입장에서 X조약 상 강제노역 사실을 아예 모르는 “선의”의 입장에 있다거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용불가능하다고 보고 due to 논리 적용함
나는 그거까지는 지문에서 유추하기 힘들다고 봤음 하튼 나도 위법성조각사유랑 종료사유 둘다 검토하긴 함
인권 문제가 아니라 x조약 무효로 ab가 철도 건설 의무 이행하지 않으면 y조약 위반으로 볼 수 있지 않음?
나는조약의객체자체가 날라가니까 61조로봣음
61조 가능
확실한 건 강행규범에 낚인 새끼들 = 과락
교수님 여쭤보니까 출제의도 강행규범맞음 ㅋㅋㅋ
짠하다...
ㅋㅋㅋㅋㅋㅋㅋㅋ얘는 백퍼 피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