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에서 강행규범이라던제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무보수 아동 노동착취가 강행규범 논의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조약의 '내용'이 강행규범에 반해야 53조 절대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건데 문제에서 나온 조약 내용 자체는 강행규범에 위반되지 않던데 단순히 A국이 노동을 이런 식으로 제공해서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므로 조약도 무효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 싶어서요
무보수 아동 노동착취가 강행규범 논의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조약의 '내용'이 강행규범에 반해야 53조 절대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건데 문제에서 나온 조약 내용 자체는 강행규범에 위반되지 않던데 단순히 A국이 노동을 이런 식으로 제공해서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므로 조약도 무효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 싶어서요
내용 뿐만 아니라 조약에 의해 행해진 행위가 강행규범에 위반되면 해당 조약 무효임
현실적으로 예컨대 A국과 B국이 C국을 침략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약을 실제로 맺는 경우는 없지, 해당 조약 체결 즉시 국제사회의 비난에 부딪힐텐데..... 당연히 군사 조약 등으로 위장할테고, 해당 조약에 의거해서 C국을 침략한다면 당연히 강행규범의 위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음? 만약 조약의 조문이 그 자체로는 강행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해버리면 국제법을 통한 정의 실현은 심각하게 침해됨.
그럼 1-1), 2) 뭐로 쓰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