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에서 강행규범이라던제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무보수 아동 노동착취가 강행규범 논의는 일단 별론으로 하고

조약의 '내용'이 강행규범에 반해야 53조 절대무효사유로 원용하는 건데 문제에서 나온 조약 내용 자체는 강행규범에 위반되지 않던데 단순히 A국이 노동을 이런 식으로 제공해서 강행규범에 반하는 행위므로 조약도 무효라는 게 논리적으로 맞나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