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국제법 교수한테 물어봤을때 종료인가 위법성 조각사유 쓰는거라고 한 애들 있지 않았냐?
댓글 10
ㅇㅇ 대항조치쓰면 병신이라는듯이 얘기함
익명(223.38)2020-09-19 22:42:00
답글
안이??
익명(124.50)2020-09-19 23:02:00
답글
ㅇㅇ
익명(223.38)2020-09-19 23:11:00
안도 소스는 교수임?
익명(119.206)2020-09-19 23:19:00
엥 난 대항조치랑 41조 씀 근데 41조 쓸때 은근 논리 이상해지던데..
익명(39.7)2020-09-19 23:25:00
나 궁금해서 그런건데
강행규범 지금까지 국제공동체에서 인정된지도 얼마 안되었도, 강행규범이라고 지금까지 인정된 것 중에 강제노역은 없는데 어떻게 강행규범 논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고문 등 확실한 건 바로 강행규범 논리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강제노역에 적용하겠냐는 거야 내말은)
익명(175.127)2020-09-20 09:37:00
답글
강제노역은 사실상 노예제라 강행규범 가능함. 심지어 문제가 주장가능한 근거 대라고 했으니
익명(110.70)2020-09-20 10:14:00
노예제가 관습국제법상 위반인 건 확실하지만 강행규범이라고 확실하게 보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뭐 논리의 차이니깐
익명(175.127)2020-09-20 11:59:00
답글
강행규범 쓴사람들이 그걸 강행규범이라고 확실하게 봐서 쓴게 아님. 주장 가능한 근거 최대한 대야하는거고 다른건 더 이상하니까 그냥 최대한 그 방향으로 쓴거지.
익명(119.206)2020-09-20 12:02:00
애초에 강행규범이 성문법도 아니고 그나마 국제판례로 확인하는건데 지금까지 고문 제노사이드 인권관련 규범은 대부분 강행규범인정됨. 솔직히 강제노역이 강행규범위반이 아니라고 할 국가는 북한중국빼고 없지 않나. 아직 강행규범으로 확인이 안되었다고 아직 아니라는 논리가 더 말이 안되는거임
ㅇㅇ 대항조치쓰면 병신이라는듯이 얘기함
안이??
ㅇㅇ
안도 소스는 교수임?
엥 난 대항조치랑 41조 씀 근데 41조 쓸때 은근 논리 이상해지던데..
나 궁금해서 그런건데 강행규범 지금까지 국제공동체에서 인정된지도 얼마 안되었도, 강행규범이라고 지금까지 인정된 것 중에 강제노역은 없는데 어떻게 강행규범 논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야? (고문 등 확실한 건 바로 강행규범 논리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강제노역에 적용하겠냐는 거야 내말은)
강제노역은 사실상 노예제라 강행규범 가능함. 심지어 문제가 주장가능한 근거 대라고 했으니
노예제가 관습국제법상 위반인 건 확실하지만 강행규범이라고 확실하게 보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뭐 논리의 차이니깐
강행규범 쓴사람들이 그걸 강행규범이라고 확실하게 봐서 쓴게 아님. 주장 가능한 근거 최대한 대야하는거고 다른건 더 이상하니까 그냥 최대한 그 방향으로 쓴거지.
애초에 강행규범이 성문법도 아니고 그나마 국제판례로 확인하는건데 지금까지 고문 제노사이드 인권관련 규범은 대부분 강행규범인정됨. 솔직히 강제노역이 강행규범위반이 아니라고 할 국가는 북한중국빼고 없지 않나. 아직 강행규범으로 확인이 안되었다고 아직 아니라는 논리가 더 말이 안되는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