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약의 무효사유로서 강행규범 위반은, ‘조약규정의 내용’이 강행규범에 위배될 때 원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1문은 강행규범으로 쓰라고 만든 문제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조약 내용 자체가 사실 강행규범(강제노역금지)와 충돌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타방당사국이 강제노역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 정도의 논리는 빈약할 것 같은데..
2. 안샘 커리를 탄 입장에서 유보 문제에서 일차적으로 조약당사자관계는 국가들의 판단에 따르므로 (ex. 제노사이드협약에서 ICJ 강제관할권을 유보한 국가들과 조약당사자관계 성립 거부한 네덜란드 결정) 분리이론 등등 쓰면 안된다는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하필 ‘인권조약’을 줘서... 맨 마지막에 작은 목차로 ‘인권조약의 특수성에 따른 조약당사자지위 논의’ 하면서 대충 몇 줄 정도 언급하는 건 감점사유가 될까요?
2. 안샘 커리를 탄 입장에서 유보 문제에서 일차적으로 조약당사자관계는 국가들의 판단에 따르므로 (ex. 제노사이드협약에서 ICJ 강제관할권을 유보한 국가들과 조약당사자관계 성립 거부한 네덜란드 결정) 분리이론 등등 쓰면 안된다는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하필 ‘인권조약’을 줘서... 맨 마지막에 작은 목차로 ‘인권조약의 특수성에 따른 조약당사자지위 논의’ 하면서 대충 몇 줄 정도 언급하는 건 감점사유가 될까요?
1. 내용 뿐만 아니라 조약에 의해 행해진 행위가 강행규범에 위반되면 해당 조약 무효임 현실적으로 예컨대 A국과 B국이 C국을 침략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조약을 실제로 맺는 경우는 없지, 해당 조약 체결 즉시 국제사회의 비난에 부딪힐텐데..... 당연히 군사 조약 등으로 위장할테고, 해당 조약에 의거해서 C국을 침략한다면 당연히 강행규범의 위반이 되어야 하지 않겠음? 만약 조약의 조문이 그 자체로는 강행규범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약의 유효성을 인정해버리면 국제법을 통한 정의 실현은 심각하게 침해됨.
내용이아니라 행위가 강행규범위반이면 책임이지 얜뭐래는거냐
183.101 공부 다시하고 와라
강행규범 위반이면 일단 그 행위는 무효야 강행규범 존재이유도 모르는 애가 댓글 다네ㅋㅋㅋ 정저 다시 읽고 와라
점수나와보면 알겠지
2. 하필 인권조약인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인권조약인 것임...
이건 아닌거 같은데ㅋㅋㅋㅋ 유보 문제가 나왔는데 인권조약을 준게 어쩌다 준거라고 볼 수 있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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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선언과의 기준기준도 중요 논점이라 생각. 벨리로스 케이스랑 ilc 관행지침 써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