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약의 무효사유로서 강행규범 위반은, ‘조약규정의 내용’이 강행규범에 위배될 때 원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1문은 강행규범으로 쓰라고 만든 문제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조약 내용 자체가 사실 강행규범(강제노역금지)와 충돌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타방당사국이 강제노역이 이루어질 것을 알았다’ 정도의 논리는 빈약할 것 같은데..

2. 안샘 커리를 탄 입장에서 유보 문제에서 일차적으로 조약당사자관계는 국가들의 판단에 따르므로 (ex. 제노사이드협약에서 ICJ 강제관할권을 유보한 국가들과 조약당사자관계 성립 거부한 네덜란드 결정) 분리이론 등등 쓰면 안된다는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하필 ‘인권조약’을 줘서... 맨 마지막에 작은 목차로 ‘인권조약의 특수성에 따른 조약당사자지위 논의’ 하면서 대충 몇 줄 정도 언급하는 건 감점사유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