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반인권적·노예적 성질, 침해의 정도나 그 기간 등을 종합할 때, 모두 노예제 금지와 관련한 국제적 강행규범의 중대한 위반을 구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뒤에 가분성 얘기도 나옴. 이렇게 썼어야 했을듯.
댓글 51
와 맞네
익명(111.118)2020-09-24 11:25:00
이야....
익명(223.38)2020-09-24 12:51:00
아 근데 시간 흐르고 보니까 셤 끝난날 강행규범 적으면 과락, 낚인거임 하던애 진짜 뭐짘ㅋㅋㅋㅋㅋㅋ 볼수록 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
익명(119.206)2020-09-24 12:55:00
답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ㅆㅂㅋㅋㅋ시험친 애 맞긴한가 의문
익명(58.127)2020-09-24 12:59:00
이양반 학계에서 엉터리라고 엄청 욕먹는 사람
익명(59.10)2020-09-24 13:12:00
하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국제법 1문
익명(210.91)2020-09-24 13:22:00
이대로 안 써도 고득점 가능하다고 봄.
대신 강행규범 쓰면 과락이란건 ㄹㅇ 개소리
익명(118.235)2020-09-24 14:00:00
답글
글쎄.. 어느정도 받을 순 있어도 '고'득점이 가능할진 모르겠다
익명(58.127)2020-09-24 14:06:00
답글
아 난 1 2 3문 강행규범 다 바르긴 했는데ㅇㅇ 뭔가 강규 논의 좀 빼도 잘 쓴 답 없을까??
익명(118.235)2020-09-24 14:43:00
근데 국제법 1문을 떠나서...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VCLT를 원용해야 할텐데 VCLT가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VCLT가 발효된 1980년 이후에 체결된 조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던 2차대전 시기, 혹은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던 1965년에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ㅇ(175.223)2020-09-24 14:01:00
답글
1.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이 무효라는 것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2. 조약체결 당시 강행규범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조약체결 이후 신강행규범에 충돌되는 조약도 무효. 즉 64조.
질문한 내용 위에 링크 가면 확인 가능.
익명(58.127)2020-09-24 14:05:00
답글
저도 국제법 1문에 VCLT 당사국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VCLT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00(210.91)2020-09-24 14:08:00
답글
관습국제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쓰다보니깐 강행규범을 제외시키고 다른 논리로 작성했어요ㅠ! 근데 사실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논리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00(210.91)2020-09-24 14:09:00
답글
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1.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이 무효라는 일반국제법상 원칙의 법적 근거가 1) 관습국제법이냐, 2) VCLT냐, 그리고 2) VCLT라면 1980년 이전에 체결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때도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혹은 1) 관습국제법이라면 그 시기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될 만큼 확립된 법적 개념이었느냐
ㅇ(175.223)2020-09-24 14:10:00
답글
2. 마찬가지입니다. 64조를 원용하려면 VCLT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약이여야 하는데 1965년 청구권협정이 VCLT의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1번 대댓에 대한 답입니다!
ㅇ(175.223)2020-09-24 14:11:00
답글
'일반국제법 상의 원칙'이라는 말이 '국제관습법'이라는 말이야
익명(110.70)2020-09-24 14:11:00
답글
답답하네.. 간단히 말해서 53조 64조 둘다 VCLT 당사국 여부와 관계 없이 관습법으로 적용가능함
익명(110.70)2020-09-24 14:13:00
답글
110.70)
답답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네요 ㅠ
다만 일반국제법 = 관습국제법 동일한 개념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습국제법이 맞긴 하겠지요.
설사 관습국제법을 원용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위 링크의 판사님이 쓰신 글과 같이 단순히 VCLT 만을 원용해서 되는게 아니라 당시에 관습국제법으로 성립이 된 개념이고, (노예금지가 강행규범이라는
ㅇ(175.223)2020-09-24 14:21:00
답글
내용이 아니라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는 법적 개념이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다는) 그러한 관습국제법성을 더 근거로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댓글을 달았던 거였습니다
ㅇ(175.223)2020-09-24 14:22:00
답글
119.206 의견에 동의. 그리고 조약체결 당시에는 강행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후 강행규범이 형성되고 신강행규범상의 원칙에 반하는 조약이 현재에도 in force이면 '무효로 되어 종료'되고 이건 관습법이야. 그래서 VCLT 당사국이라고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원용할 수 있는 근거이고.
익명(175.223)2020-09-24 14:32:00
답글
119.206
아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
ㅇ(175.223)2020-09-24 14:32:00
답글
119.206 댓 지웠넹
익명(175.223)2020-09-24 14:32:00
210.9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번은 확실히 얼마나 논리를 그럴싸하게 짜는지에 따라 달릴 것 같습니다
ㅇ(175.223)2020-09-24 14:13:00
근데 강제노역=강행규범 위반이라 해도 두 가지 부분에서 법리상 문제 있어보임. 반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명(220.70)2020-09-24 15:00:00
답글
1. 강행규범 위반은 문제의 조약상 A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방법"이지, "조약 규정"에 대한 것이 아님. 강행규범 위반이 인정되어도 강제노역이 아닌 방식으로 조약상 노동력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강제노역을 통해 깔린 철로를 다시 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님?
2. 1번 질문과 별도로, 설문상 강행규범 위반행위를 감행한 A국이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함? 조약법상 유책성 개념이 강행규범 항목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강행규범 위반국인 A국이 강행규범 위반으로 조약을 무효화시킨다면 국제적으로 조약 무효를 달성하기 위해 강행규범을 위반하면 되는 거 아냐?
익명(220.70)2020-09-24 15:06:00
답글
위의 이유 때문에 나는 2/3 정도는 "사정변경 원칙"을 통한 조약의 종료 사유 가능성을 논의하고, 1/3 정도는 "추가적인 정황"을 전제로 조약 무효사유를 개괄적으로 적시했었음. 질문이 "A국이 당해 조약상 의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 이다보니 딱 정해진 법리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강제노역이라는 강행규범적 맥락이라도 막상 강행규범 논리의 문제점도 보이니 판단이 어렵더라
익명(220.70)2020-09-24 1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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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2026-05-17 15:01:45.82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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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변경이 사정변경이라는게 더 근거가 빈약해 보이는데.. 근거 뭐라고 제시했어? 정부는 국가 구성요소 로서 전임정부의 조약상의 의무 부담한다는 원칙 먼저 써주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쓰고 사정변경으로 정부변경 원용하는게 모순적인거 같아서
익명(58.127)2020-09-24 15:25:00
답글
정부변경=사정변경으로 쓰진 않았어. 그것보단 사정변경원칙상 조약 체결 당시 "노동력 제공" 조항상의 의무에 대하여 A국이 기속적 동의를 한 근본적 사유로서 당시 구정부의 강제노역 방식이 핵심이라고 해석했었음. 그 결과 더 이상 강제노역을 동원할 수 없는 신정부는 위의 근본적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동일한 조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징.
이외에도 후발적 이행불능 개념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부정될 거 같아서 크게 강조는 안 함) 종료 쪽에도 무게를 실었음. 근데 2문과의 연결성도 있고 하니 1문에서 추가 정황 조건부 무효 주장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언급함
익명(220.70)2020-09-24 15:41:00
답글
강행규범 논리의 문제점이 어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1문은 걍 강행규범 맞음.
익명(180.231)2020-09-24 15: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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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2026-05-17 15:01:45.8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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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건 아니잖아. 그니까 노동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될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거 같음.
익명(175.223)2020-09-24 16:00:00
답글
강행규범 위반이 맞고 틀리고는 사실 딱히 상관 없는데, 강행규범 논리를 쓰면 내가 댓글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발생함. 2개 질문 답변 해주시면 감사요!
익명(220.70)2020-09-24 16:01:00
답글
사정변경 원칙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진 않음. 사정변경원칙이 실제 판례로 실현된 사례도 없었고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도 맞으니까.
다만 요 며칠 모 국제법강사의 강행규범 논리가 소개되면서 강행규범으로 푸는 게 맞다는 사람들이 많아보여서, 나 스스로도 공부할 겸 시험장에서 느꼈던 강행규범 법리의 난점을 정리한 거임. 기왕이면 같이 공부가 되게 내가 제기한 문제점으로 토론하면 좋을듯해 ㅇㅇ
익명(220.70)2020-09-24 16:07:00
답글
이 사람 지적에 동의함
강행규범을 논하기전에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제대로 알아야함
조약을 그 따위로 무효화시킬거면 pacta sunt servanda가 유명무실해짐
그리고 강행규범으로 무효화되면 조약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들 죄다 원상복구시켜야대는데 ㄹㅇ 철로 들어낼거?
11(221.138)2020-09-24 16:32:00
답글
음...? 조약의 무효사유 원용주체의 문제는 임의적 무효사유일때만 제시되는 것 아닌가요,,, 절대적 무효사유는 위반주체에 상관없이, 원용여부에 상관없이 애초에 조약 자체가 무효화되는거 아닌가,,,
ㅇ(175.223)2020-09-25 00:08:00
답글
좋은 지적인데, 설문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재반박도 가능해보임.
1) 설문의 쟁점은 "A국 신정부가 자국 구정부 & B국 간 체결한 조약상의 노동력 제공 의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적시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 A국의 국제법 전략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명목상 강행규범 위반이라는 절대적 무효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실질은 A국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대적 무효사유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졍.
2) 이때 제가 처음 제기했던 (질문 2.)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면 조약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강행규범을 위반하더라도 할말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당해 조약 "내용"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 의무를 적시했을 뿐, 제공 방법은 조약과 직접관련성이 없져.
익명(220.70)2020-09-25 09:19:00
답글
3) 국제법 교과서에서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조약 사례로 "무력사용 허용 조약"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1) 양국 간 무력사용 (2) 양국이 합세하여 직/간접적으로 "제3국에" 무력사용 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UN헌장 2-4에 배치되는 무력사용으로서 강행규범 위반으로 간주되어 절대적 무효사유를 이룬다고 적시합니다. 즉, 이 경우 (1), (2) 모두 "일방당사국이 아닌 제3의 실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문제의 조약을 두고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조약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실질은 "상대적 무효사유"에 가깝다는 점에서 논의가 확장될 수 있겠네요!
익명(220.70)2020-09-25 09:23:00
답글
4) 그리고 "원용여부에 상관없이" 애초부터 무효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 A국이 처음부터 이 조약상 구속력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법적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2) [원용=주장] 맥락에서 답글 적어주셨다면 주장하는 자가 없는데 조약의 유무효 여부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3) [원용=무효 인정]으로 적어주셨다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도 조약 무효라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즉, 절대적 무효사유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약 무효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다소 이상하게 들려용.
익명(220.70)2020-09-25 09:27:00
답글
오... 긴 답변 감사합니다!
“절대적 무효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은 상대적 무효사유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점이 아리송하네요.. 저는 여기서도 논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조약내용에 있다고 봐요.
일단 VCLT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조약(규정) 자체가 강행규범에 충돌될 경우 그 조약은 무효이다”(if THE TREATY
ㅇ(175.223)2020-09-25 13:25:00
답글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의 행위에 상관 없이 그 조약 자체는 애초에 무효인 것이죠.
예시를 들어주신 “무력사용 허용 조약”은 조약규정 자체가 UN헌장 2조 4항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지, 멀쩡한 조약이 국가의 행위에 따라서 무효가 되어버리는게 아닌걸로 이해가 됩니다
ㅇ(175.223)2020-09-25 13:26:00
답글
즉, 국가가 행위를 통해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건 말건 ‘조약의 무효’에 있어서는 ‘조약규정’이 강행규범과 충돌되느냐를 논해야 하므로 국가가 그러한 위반행위를 실제로 하였느냐는 문제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ㅇ(175.223)2020-09-25 13:27:00
답글
그래서 문제는 설문에서 준 조약의 내용규정만 보면 딱히 강행규범 자체에 명백히 위반될 소지의 규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A국의 ‘행동’이 강행규범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멀쩡한 조약을 VCLT 53조를 원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문제에서도 A국이 그러한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논하라고 하고 있구요... 근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ㅇ(175.223)2020-09-25 13:27:00
답글
그리고 사실 제가 말한 논리대로 가면 가장 큰 문제는 설문 (2)에서 “노동력 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에서 막힌다는 것이겠죠...?ㅎㅎ....멀쩡한 조약이면 그걸 왜 제외해....
ㅇ(175.223)2020-09-25 13:31:00
답글
네넵ㅎㅎ 저도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당해 조약 무효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 의견 주신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당. 어찌됐든 A국 입장에서는 주장해볼 만한 사유니까 설문 맥락상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듯 하네요. 사실 설문 내용 이외 추가 정황이 없는 한 어떤 의견을 써도 ICJ판사 아조씨들을 설득하긴 쉽지 않아보여요..ㅋㅋㅋ
익명(220.70)2020-09-25 14:36:00
답글
마자요... 이렇게 아리송한 문제가 또 있었나 싶네요ㅋㅋ
ㅇ(175.223)2020-09-25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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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댓글은 게시물 작성자가 삭제하였습니다.2026-05-17 15:01:45.831779
ㅋㅋㅋ 내가 저렇게 썼음. 사실상의 노예제도에 해당되어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ㄱㅇㄷ이네
익명(223.62)2020-09-24 16:41:00
나도 윗댓처럼 의무이행 방식 자체는 이행국에게 일임되어있기때문에 조약내룡이 강규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씀
와 맞네
이야....
아 근데 시간 흐르고 보니까 셤 끝난날 강행규범 적으면 과락, 낚인거임 하던애 진짜 뭐짘ㅋㅋㅋㅋㅋㅋ 볼수록 웃기네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ㅆㅂㅋㅋㅋ시험친 애 맞긴한가 의문
이양반 학계에서 엉터리라고 엄청 욕먹는 사람
하 진짜 스트레스 받는다...국제법 1문
이대로 안 써도 고득점 가능하다고 봄. 대신 강행규범 쓰면 과락이란건 ㄹㅇ 개소리
글쎄.. 어느정도 받을 순 있어도 '고'득점이 가능할진 모르겠다
아 난 1 2 3문 강행규범 다 바르긴 했는데ㅇㅇ 뭔가 강규 논의 좀 빼도 잘 쓴 답 없을까??
근데 국제법 1문을 떠나서... 강행규범 위반으로 인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VCLT를 원용해야 할텐데 VCLT가 소급적용 가능한가요? VCLT가 발효된 1980년 이후에 체결된 조약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가... 강제징용이 이루어졌던 2차대전 시기, 혹은 청구권 협정이 체결되던 1965년에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 개념이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나요
1.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이 무효라는 것은 일반국제법상의 원칙 2. 조약체결 당시 강행규범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조약체결 이후 신강행규범에 충돌되는 조약도 무효. 즉 64조. 질문한 내용 위에 링크 가면 확인 가능.
저도 국제법 1문에 VCLT 당사국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서 VCLT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관습국제법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만 쓰다보니깐 강행규범을 제외시키고 다른 논리로 작성했어요ㅠ! 근데 사실 쓰지 않다고 하더라도 논리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게 인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건 1. 강행규범에 반하는 조약이 무효라는 일반국제법상 원칙의 법적 근거가 1) 관습국제법이냐, 2) VCLT냐, 그리고 2) VCLT라면 1980년 이전에 체결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할 때도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느냐, 혹은 1) 관습국제법이라면 그 시기 관습국제법으로 인정될 만큼 확립된 법적 개념이었느냐
2. 마찬가지입니다. 64조를 원용하려면 VCLT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약이여야 하는데 1965년 청구권협정이 VCLT의 적용대상이 아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인 것이죠. 1번 대댓에 대한 답입니다!
'일반국제법 상의 원칙'이라는 말이 '국제관습법'이라는 말이야
답답하네.. 간단히 말해서 53조 64조 둘다 VCLT 당사국 여부와 관계 없이 관습법으로 적용가능함
110.70) 답답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하네요 ㅠ 다만 일반국제법 = 관습국제법 동일한 개념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관습국제법이 맞긴 하겠지요. 설사 관습국제법을 원용하더라도 그러기 위해서는 위 링크의 판사님이 쓰신 글과 같이 단순히 VCLT 만을 원용해서 되는게 아니라 당시에 관습국제법으로 성립이 된 개념이고, (노예금지가 강행규범이라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국제법상 강행규범이라는 법적 개념이 관습국제법으로 성립되었다는) 그러한 관습국제법성을 더 근거로 들어주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댓글을 달았던 거였습니다
119.206 의견에 동의. 그리고 조약체결 당시에는 강행규범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이후 강행규범이 형성되고 신강행규범상의 원칙에 반하는 조약이 현재에도 in force이면 '무효로 되어 종료'되고 이건 관습법이야. 그래서 VCLT 당사국이라고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원용할 수 있는 근거이고.
119.206 아하..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맞는 말씀 같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
119.206 댓 지웠넹
210.91)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1번은 확실히 얼마나 논리를 그럴싸하게 짜는지에 따라 달릴 것 같습니다
근데 강제노역=강행규범 위반이라 해도 두 가지 부분에서 법리상 문제 있어보임. 반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강행규범 위반은 문제의 조약상 A국이 부담하는 의무의 "이행방법"이지, "조약 규정"에 대한 것이 아님. 강행규범 위반이 인정되어도 강제노역이 아닌 방식으로 조약상 노동력 제공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해야지, 강제노역을 통해 깔린 철로를 다시 들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님? 2. 1번 질문과 별도로, 설문상 강행규범 위반행위를 감행한 A국이 강행규범 위반을 이유로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함? 조약법상 유책성 개념이 강행규범 항목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강행규범 위반국인 A국이 강행규범 위반으로 조약을 무효화시킨다면 국제적으로 조약 무효를 달성하기 위해 강행규범을 위반하면 되는 거 아냐?
위의 이유 때문에 나는 2/3 정도는 "사정변경 원칙"을 통한 조약의 종료 사유 가능성을 논의하고, 1/3 정도는 "추가적인 정황"을 전제로 조약 무효사유를 개괄적으로 적시했었음. 질문이 "A국이 당해 조약상 의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 이다보니 딱 정해진 법리가 있어 보이진 않는데, 강제노역이라는 강행규범적 맥락이라도 막상 강행규범 논리의 문제점도 보이니 판단이 어렵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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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변경이 사정변경이라는게 더 근거가 빈약해 보이는데.. 근거 뭐라고 제시했어? 정부는 국가 구성요소 로서 전임정부의 조약상의 의무 부담한다는 원칙 먼저 써주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쓰고 사정변경으로 정부변경 원용하는게 모순적인거 같아서
정부변경=사정변경으로 쓰진 않았어. 그것보단 사정변경원칙상 조약 체결 당시 "노동력 제공" 조항상의 의무에 대하여 A국이 기속적 동의를 한 근본적 사유로서 당시 구정부의 강제노역 방식이 핵심이라고 해석했었음. 그 결과 더 이상 강제노역을 동원할 수 없는 신정부는 위의 근본적 사정이 변경되어 더 이상 동일한 조약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징. 이외에도 후발적 이행불능 개념도 간략하게 언급하면서 (부정될 거 같아서 크게 강조는 안 함) 종료 쪽에도 무게를 실었음. 근데 2문과의 연결성도 있고 하니 1문에서 추가 정황 조건부 무효 주장 가능성도 긍정적으로 언급함
강행규범 논리의 문제점이 어디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1-1문은 걍 강행규범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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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게 '노동력을 제공'하지 못한다는건 아니잖아. 그니까 노동력을 동원하지 못하게 될만큼 사정이 변경되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는거 같음.
강행규범 위반이 맞고 틀리고는 사실 딱히 상관 없는데, 강행규범 논리를 쓰면 내가 댓글에서 제기한 문제점이 발생함. 2개 질문 답변 해주시면 감사요!
사정변경 원칙이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진 않음. 사정변경원칙이 실제 판례로 실현된 사례도 없었고 엄격한 해석이 요구되는 것도 맞으니까. 다만 요 며칠 모 국제법강사의 강행규범 논리가 소개되면서 강행규범으로 푸는 게 맞다는 사람들이 많아보여서, 나 스스로도 공부할 겸 시험장에서 느꼈던 강행규범 법리의 난점을 정리한 거임. 기왕이면 같이 공부가 되게 내가 제기한 문제점으로 토론하면 좋을듯해 ㅇㅇ
이 사람 지적에 동의함 강행규범을 논하기전에 신의성실의 원칙부터 제대로 알아야함 조약을 그 따위로 무효화시킬거면 pacta sunt servanda가 유명무실해짐 그리고 강행규범으로 무효화되면 조약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들 죄다 원상복구시켜야대는데 ㄹㅇ 철로 들어낼거?
음...? 조약의 무효사유 원용주체의 문제는 임의적 무효사유일때만 제시되는 것 아닌가요,,, 절대적 무효사유는 위반주체에 상관없이, 원용여부에 상관없이 애초에 조약 자체가 무효화되는거 아닌가,,,
좋은 지적인데, 설문과 연계해서 생각하면 재반박도 가능해보임. 1) 설문의 쟁점은 "A국 신정부가 자국 구정부 & B국 간 체결한 조약상의 노동력 제공 의무"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적시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 A국의 국제법 전략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명목상 강행규범 위반이라는 절대적 무효사유를 주장하더라도 그 실질은 A국이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므로 상대적 무효사유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졍. 2) 이때 제가 처음 제기했던 (질문 2.)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강행규범을 위반하는 것으로 조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면 조약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 강행규범을 위반하더라도 할말이 없는 거죠. 더군다나 당해 조약 "내용"은 단순한 노동력 제공 의무를 적시했을 뿐, 제공 방법은 조약과 직접관련성이 없져.
3) 국제법 교과서에서 강행규범 위반으로 무효가 될 수 있는 조약 사례로 "무력사용 허용 조약"을 예시로 들고 있는데, 세부적으로는 (1) 양국 간 무력사용 (2) 양국이 합세하여 직/간접적으로 "제3국에" 무력사용 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두 경우 모두 UN헌장 2-4에 배치되는 무력사용으로서 강행규범 위반으로 간주되어 절대적 무효사유를 이룬다고 적시합니다. 즉, 이 경우 (1), (2) 모두 "일방당사국이 아닌 제3의 실체"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죠. 만약 문제의 조약을 두고 일방 당사국이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조약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그 실질은 "상대적 무효사유"에 가깝다는 점에서 논의가 확장될 수 있겠네요!
4) 그리고 "원용여부에 상관없이" 애초부터 무효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 A국이 처음부터 이 조약상 구속력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법적 실익이 전혀 없습니다. (2) [원용=주장] 맥락에서 답글 적어주셨다면 주장하는 자가 없는데 조약의 유무효 여부를 어떻게 따질 수 있는지 의문이고요, (3) [원용=무효 인정]으로 적어주셨다면 무효가 인정되지 않아도 조약 무효라는 것인데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즉, 절대적 무효사유라고 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약 무효로 간주하는 것은 법리상 다소 이상하게 들려용.
오... 긴 답변 감사합니다! “절대적 무효사유를 주장하더라도 실질은 상대적 무효사유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라는 점이 아리송하네요.. 저는 여기서도 논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조약내용에 있다고 봐요. 일단 VCLT 제5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조약(규정) 자체가 강행규범에 충돌될 경우 그 조약은 무효이다”(if THE TREATY
conflicts with a peremptory norm)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국의 행위에 상관 없이 그 조약 자체는 애초에 무효인 것이죠. 예시를 들어주신 “무력사용 허용 조약”은 조약규정 자체가 UN헌장 2조 4항에 위반되는 내용을 담고있기 때문에 무효인 것이지, 멀쩡한 조약이 국가의 행위에 따라서 무효가 되어버리는게 아닌걸로 이해가 됩니다
즉, 국가가 행위를 통해 강행규범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건 말건 ‘조약의 무효’에 있어서는 ‘조약규정’이 강행규범과 충돌되느냐를 논해야 하므로 국가가 그러한 위반행위를 실제로 하였느냐는 문제되지 않으며,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무효사유로 인정이 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설문에서 준 조약의 내용규정만 보면 딱히 강행규범 자체에 명백히 위반될 소지의 규정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A국의 ‘행동’이 강행규범에 위반된다는 사유로 멀쩡한 조약을 VCLT 53조를 원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문제에서도 A국이 그러한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논하라고 하고 있구요... 근데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말한 논리대로 가면 가장 큰 문제는 설문 (2)에서 “노동력 제공 관련 조항을 제외한”에서 막힌다는 것이겠죠...?ㅎㅎ....멀쩡한 조약이면 그걸 왜 제외해....
네넵ㅎㅎ 저도 강행규범 위반에 따른 당해 조약 무효는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라 의견 주신 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당. 어찌됐든 A국 입장에서는 주장해볼 만한 사유니까 설문 맥락상 "시도해볼 가치"는 있을듯 하네요. 사실 설문 내용 이외 추가 정황이 없는 한 어떤 의견을 써도 ICJ판사 아조씨들을 설득하긴 쉽지 않아보여요..ㅋㅋㅋ
마자요... 이렇게 아리송한 문제가 또 있었나 싶네요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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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내가 저렇게 썼음. 사실상의 노예제도에 해당되어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ㄱㅇㄷ이네
나도 윗댓처럼 의무이행 방식 자체는 이행국에게 일임되어있기때문에 조약내룡이 강규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씀
나도 그렇게 썼는데.. 그 담에 논리전개 어떠케 함?
가분성은 그래서 머 안된다하고.. 몰루 나머지는 문제도 기억이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