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있을려나? 방금 문제 보는데 A가 북한, B 한국, C 러시아로 보이면서 미래의 유라시아횡단열차 분쟁으로 보이기 시작함.


인력 동원방식과 절차는 전적으로 A국에 일임. A국의 의무는 "강제동원"을 통한 노동력 제공 -》 "강제동원을 하지 않는" 노동력 제공으로 그 범위가 급격하게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정의 근본적 변경이라 할 수 없다.
A국의 신정부는 국가승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정부의 의무위반(국제관습법)은 자국의 의무 위반으로 이를 초래한 당사국은 이를 탈퇴, 정지 사유로 원용할 수 없다.
강행규범은 노예제도금지, 아파트헤이트, 제노사이드, 무력사용 금지 등의 판례가 있고, 강제동원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며 조약상에는 강제노동에 관한 언급 없이 'A국에게 일임'이라고만 되어있다.

+1-2문 가분성 가능 -》1-3문 노동력 조항 제외 X조약 유효하므로 이에 따른 Y조약 체결한 C국 피해국이라 할 수 없어 대항조치 불가, 철로 거부시 A,B국 손해발생으로 국가책임 발생 + 배점 높으니 위법성 조각사유 예시 쓰고 안된다로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