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규정 제38조 1항은 국제법의 연원을 열거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국제법론에 적혀있는데,
또 어는 책에서는 열거가 아니라 예시라고 적혀있더군요.
뭐가 맞는 말이죠?
예시
근데 왜 국제법론에는 열거로 간주된다고 당당히 써있죠..;;
바로 밑에 각주에 예시로 보는 견해도 다 써져있는데?
닉 커엽♥
재판준칙 = 열거. 연원=예시=명확히 열거조항이라고 말하기 논란 있음. - dc App
예시
근데 왜 국제법론에는 열거로 간주된다고 당당히 써있죠..;;
바로 밑에 각주에 예시로 보는 견해도 다 써져있는데?
닉 커엽♥
재판준칙 = 열거. 연원=예시=명확히 열거조항이라고 말하기 논란 있음.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