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사유로서 강행규범’이랑 종료사유로서 ‘신 강행규범의 출현’이랑 이게 엄밀하게 구분이 되는 거야?


강행규범도 결국에는 관습법적 요소가 있는 건데, 적어도 2차 대전 이후에 이게 엄밀하게 나뉘어져서 적용될 수 있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