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저 판례 대부분 원문 그대로 영어로 적혀 있던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함? 답안에 판례 적을 때 영어로 쓰나요? 원문으로 답안 작성하면 영어 문장을 외우라는 건지... 아니면 원문으로 쓰더라도 대충 의미만 통하게 적으면 되는 건지...


2차 고수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