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저 판례 대부분 원문 그대로 영어로 적혀 있던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함? 답안에 판례 적을 때 영어로 쓰나요? 원문으로 답안 작성하면 영어 문장을 외우라는 건지... 아니면 원문으로 쓰더라도 대충 의미만 통하게 적으면 되는 건지...
2차 고수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저 판례 대부분 원문 그대로 영어로 적혀 있던데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함? 답안에 판례 적을 때 영어로 쓰나요? 원문으로 답안 작성하면 영어 문장을 외우라는 건지... 아니면 원문으로 쓰더라도 대충 의미만 통하게 적으면 되는 건지...
2차 고수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봐도됨 걍 한국어 부분만 보면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영어 필수다
영어 파트 안보면 애초에 그 판결 논리를 이해하기 어려울텐데
ㅋㅋㅋㅋㅋㅋ존나 나쁜놈들이네 누가 그거 영어 다 보고 있냐 걍 한국어만 보고 대충 넘어가도 다른 책들에서 판례 중요한 부분은 따로 설명해줘서 그런걸로 채우면 그만임
ㅇㅁㅂ 정리 책자봐요 판례 요지 다 정리되있음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