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제법
A국과 B국 사이에 병합조약 X가 체결됨에 따라서 A국은 B국에 병합되었다. 조약 체결 과정에서, A국의 주민들의 의사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A국의 비준이 이루어졌다. 한편, 병합 직후 B국 내에서는 기존의 A국 주민들은 병합에 반대하는 폭력적 저항운동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B국 정부는 기존 A국 주민의 시위를 폭력 진압하였다. 또한 기존 A국 주민들은 시위 과정에서 인접국 C국의 정부기관 건물을 손상시켰다. 추후 기존의 A국은 분리독립하였다. (40점)
(1) X조약의 법적의의를 설명하고, X조약 체결 과정 상 의무의 위반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기존의 A국의 분리독립의 법적 지위를 논하라. (20점)
(2) C국은 자국 정부기관 건물의 손상에 대해 A국과 B국에게 국제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를 제시하라. (20점)
2021 국제정치학 or 통논
주제 : 국제안보 연구의 분석 수준에 따라서, QUAD 분석하기
주제 : 그레이엄 앨리슨
주제 : 독일의 동방정책
2021 국제경제학
주제 : 변동환율-국제수지불균형-정부개입
근데 외교공관 말고 그냥 정부기관시설이면 뭘로 포섭하냐 이건 그냥 민사배상문제 아니냐
국제책임 아니라는 입장(A국 귀속성 인정 안하거나, 인정하더라도~~~~~~)이면 민사배상 / 국제책임 발생한다는 입장이라면, A는 국가귀속성 정당화하고 B국은 무슨 의무더라 아무튼ㅇㅇ
내용만보면 국제책임 안한다고 끌고 가는게 더 나을것 같은데 만약 귀속성 인정된다 그러고 책임 발생한다고 끌고 가려 한다하면 무슨 의무 위반으로 봐야함? 외교공관 외 타 국 정부소유 건물에 대해 보호의무가 있는건 아니고 듀 딜리젼쓰 따지려 해도 어떤 의무에 대한 두딜리젼스를 따져야 할지를 모르겠넹 외국인의 대우 파트도 아닌거 같고 ㅠㅠ
그리고 X조약은 처분적 조약 읊어주면 되려나
폭동 또는 내란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국가책임 X. 근데 상당한 주의 의무/신의성실 의무 위반하면 국가책임 성립 가능하고, 또 폭동단체 조직화 시그널 있으면 귀속가능할 수도.
그니까 애당초 어떤 의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 두딜리젼쓰 안해야 책임이 있게 될텐데 그 당초의 의무가 뭐냐 이거징 외교공관은 불가침 가지고 포섭하면 되는데 그냥 일반 타국정부소유건물은 뭘로 당초의 보호의무를 설명하냐구 그냥 뭐 외국인의 재상 보호할 일반적의무 이딴 말로 포섭해야하는 것이냐 이거야
그리고 듀딜리전스는 결과와 관련된 게 아니라서 공관아니어도 가능하고 (그래서 테헤란영사사건도 그런 점에서 접근 한 것 같고, 물론 VCRT도 결정적 영향 미치지만.) 또 영토대향국이니까.
응? 외교공관 보호의무에 대한 부분에서 행위의무인게 다수설인건 맞는데 그건 그 듀 딜리젼스 적용하는 당초의 의무에 따라 달리 판단할 일이지않남
그러니까 당초의 의무가 구체적으로 뭐냐인건데, 나는 영토적 인접국에 대해 관습법적으로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보는 거임. 그 논거는 외교공관도 그 기저에는 영토 문제가 깔려 있었고 그로부터 공관 보호의무가 관습화된 걸로 나는 봄. 물론 자기완비적 체계 아래에서 나오는 논리와는 맥락이 다르지만.
글고 솅겐협정 아래서 유럽 테러 문제 됐을 때, 외부 국경 보호 의무는 빈번하게 주장된 거라서 딱히 무리도 없는 거 같음.
아 이런 뭥청한 ...! ㅋㅋㅋㅋ나 저거 a국 내에 있는 c국 건물이라는줄 알고 떠들어 댄거여씀 ㅋㅋㅋㅋㅋ 이건 뭐 그냥 월경피해방지로 포섭하면 되는거얐네 윽 멍청했다!
합격하장
출제진 아직 드가지도 않앗는데 문제 유출 이러고 잇누
오늘 드가지 않았으까 ㅋㅋㅋㅋㅋ뭐 연습삼아 보고 좋지 뭘 그래 빨리 내 질문이나 대답해줘
이거 근데 누구 강사꺼냐 국제법? 문제 너무 모호하게 만드네 국제법 문제 풀 때 가정적인거 제기하면서 풀면 안되는데 설문이 너무 애매꾸리하넹
그게 요즘 추세자너
이건 좀 과했다 해야하낭 1문만 봐도 조약체결에 대한 내용이 설문에 없고 분리독립 적법성 따지려해도 이게 뭐 일방적 선언이 문제가되냐, 분리자결권을 걸고 넘어지라는거냐 판단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 해야하나,, 다 쓰기에 20점 배점도 좀 이상하고 힝
분리독립 문제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와 유사한 케이스라고 생각했는데. 강제병합 + 신생독립. 그래서 청구권 문제 관련해서 병합조약 시의 기존 국가로 볼 거냐, 신생독립국으로 볼 거냐 하는 쟁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청구권협정 문제 관련해서 국제법적 쟁점 관련된 발췌해서 읽은 기억있어
근데 그 논점을 물어볼거면 좀 달리 물어봤어야하지 않나 그냥 저런 상황요건만 주고 분리독립의 적법성은? 물어보면 적법성이 어떠한지를 물어보는줄 알지 묻지도 않은 청구권까지 확장시켜 그걸 일논점으로 간주해서 쓰는건 투뭐치 같은데?! 시험 답안지도 논울트라페티타~다 이거야!
근데 나는 걍 병합조약 위법성 검토 하고 그 연관 아래서 법적 지위 검토하는 정도로만 생각함ㅋㅋㅋ
그냥 그런 차원에서 법적으로 효력 있냐 없냐 물어본걸수도 있겠다 ㅇㅇ 근데 그게 뽀인트면 조약체결관련 사정을 좀 세부적으로 제시해줘야.. 뷔쒸엘티 무효원용사유 해당되는게 없는데?? 강박 등으로 보려해도 저게 뭐 국민들은 다 반대해도 대통령이 체결 ㅇ한거면 강박도 아니고 강행규버 위반 등으로 포섭하려해도 뭐 근거가 있어야지 꼴랑 저거만 주면 내가 지어내야해
처분적 조약이 뭐 더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을템제. 그러고보니 비준동의 필요한지 안한지도 안알려줬네ㅡㅡ
이걸 보니 역시 교수들이 문제 잘내긴한다는걸 깨닫고 간다..
국경 주제는 그래도 ㄱㅊ아보인다
올해 외교사는 무조건 센프란시스코체제다!!!
쓰니인데 일리 있음. 한국외교사와 2차대전 이후의 세계외교사가 교차하는 핫한 쟁점이지..
미중갈등-일본 쿼드 측면에서도 적절
지랄 꼴깞떠는거 보니까 합격 못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