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IHR 조약상 의무봐도 되고, 코로나 이슈 꽤 나올만한게 잇음
ihr 그 자체로는 통고 정보제공의무 밖에 없어서 어려움 월경피해로 가는게 맞지
그래서 ihr 한계 지적하면서 나가겟지 국가책임으로 가는거면 뭐... 그렇게 밀고 가든가
R U 초시새ㅇ?
그리고 국제법 ifans 리포트 이야기하는거면 이재민 박사님은 no harm rule 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인데
그냥 IHR 조약상 의무봐도 되고, 코로나 이슈 꽤 나올만한게 잇음
ihr 그 자체로는 통고 정보제공의무 밖에 없어서 어려움 월경피해로 가는게 맞지
그래서 ihr 한계 지적하면서 나가겟지 국가책임으로 가는거면 뭐... 그렇게 밀고 가든가
R U 초시새ㅇ?
그리고 국제법 ifans 리포트 이야기하는거면 이재민 박사님은 no harm rule 의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