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거 국내구제로 바를필요 없이 걍 HRC가 위반이라고 판단함 견해에 대한 반대의 근거 쓸거면 실정법으로 써도 될거 같은디?
1-1) 근데 개인통보제도로 안밀어도 쓸수 잇을거 같은데
익명(110.70)
2021-07-19 16:22:00
추천 0
댓글 2
다른 게시글
-
3-2 모썼어??
익명(223.62) | 2026-07-19 23:59:59추천 0 -
아씨제이 어렵던데?
[1]익명(118.235) | 2026-07-19 23:59:59추천 0 -
ICJ 나와서
[4]익명(119.202) | 2026-07-19 23:59:59추천 1 -
야이 싯팔 국제법 ㅅㅂ
익명(223.62) | 2026-07-19 23:59:59추천 0 -
난 왜 어려웟냐ㅠ 글케 쉬웟음?
익명(110.70) | 2026-07-19 23:59:59추천 2 -
자위권이나
익명(223.33) | 2026-07-19 23:59:59추천 0 -
와 국제법 난이도
익명(156.146) | 2026-07-19 23:59:59추천 1 -
쉽네ㅇ
익명(117.111) | 2026-07-19 23:59:59추천 0 -
결국 경제고시네
[3]익명(118.235) | 2026-07-19 23:59:59추천 0 -
문제머임
익명(118.235) | 2026-07-19 23:59:59추천 0
그거 개인통보제도 맞냐.... 나 그거 썼는데 찾아보니깐 진정절차더라
난 개인통보제도 아니라고 봐서 개인적으로 절차상 흠결로 인해 hrc 견해 내리는게 부적절하다면 몰라도 Hrc 해석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하는거라.. 4조상 예외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