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
(확신x) 세계인권선언 법적 지위 - UN총회결의 총회결의 법적 구속력 X But soft law 기능 => 선언 내용 대부분 iccpr icescr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관습법규화 blah blah..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관습국제법화된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야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인권선언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B국 주장 타당하다 고 결론내림... 확신 절대없음
주장은 a국이 인권선언 법적구속력없다고 한건딩???
아 a국 b국 헷갈렸나봐용 그럼 a국 주장이 타당하다
선언 자체라 총회 결의기에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 조항이 관습법화 되어서 a국에 대한 국제적 효력은 잇을것이다
22
형식은 연성법이라 구속력없으나 내용은 iccpr에 담겨서 당사국 a국 법적구속력 Icj에 따르면 각 국의 헌법 국내법에 따라 법적확신 얻고 관습국제법이라 볼 수있음. 구속력 이렇게 서술함 ㅇㅇ
나는 이거 우리나라 헌재에서 세계인권선언 관습법 아니라고한것도 언급함. 그래서 법적확신부재로 관습법이라고 볼수없고 국제법적효력 없다고 결론냈움
뭐 상관은없을듯?근데 정인섭저에는 법적확신 있다는 근거들이있어서..물론 교슈님이 인권법 전공이어서 ㅇㅇ
조약여부 검토 / 관습여부 검토 구속력 없는 선언, 다만 iccpr 등을 통해 성문화 되어가는중 따라서 b국 주장 타당 이렇게 쓴듯?
성문화되어가는게 아니라 이미 된거긴하징?!?! 근데 이 문제 크게 점수차이 안줄거같은데 논리들 비슷비슥해서
난 관습이랑 총회결의 법적효력 두개 잡고 관련판례랑 엮어썼음
관습
(확신x) 세계인권선언 법적 지위 - UN총회결의 총회결의 법적 구속력 X But soft law 기능 => 선언 내용 대부분 iccpr icescr 등으로 구체화되면서 관습법규화 blah blah..
근데 그렇기 때문에 관습국제법화된 인권을 침해했다면 그 권리를 침해했다고 해야지,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인권선언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따라서 B국 주장 타당하다 고 결론내림... 확신 절대없음
주장은 a국이 인권선언 법적구속력없다고 한건딩???
아 a국 b국 헷갈렸나봐용 그럼 a국 주장이 타당하다
선언 자체라 총회 결의기에 구속력은 없지만, 대부분 조항이 관습법화 되어서 a국에 대한 국제적 효력은 잇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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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은 연성법이라 구속력없으나 내용은 iccpr에 담겨서 당사국 a국 법적구속력 Icj에 따르면 각 국의 헌법 국내법에 따라 법적확신 얻고 관습국제법이라 볼 수있음. 구속력 이렇게 서술함 ㅇㅇ
나는 이거 우리나라 헌재에서 세계인권선언 관습법 아니라고한것도 언급함. 그래서 법적확신부재로 관습법이라고 볼수없고 국제법적효력 없다고 결론냈움
뭐 상관은없을듯?근데 정인섭저에는 법적확신 있다는 근거들이있어서..물론 교슈님이 인권법 전공이어서 ㅇㅇ
조약여부 검토 / 관습여부 검토 구속력 없는 선언, 다만 iccpr 등을 통해 성문화 되어가는중 따라서 b국 주장 타당 이렇게 쓴듯?
성문화되어가는게 아니라 이미 된거긴하징?!?! 근데 이 문제 크게 점수차이 안줄거같은데 논리들 비슷비슥해서
난 관습이랑 총회결의 법적효력 두개 잡고 관련판례랑 엮어썼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