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논 1
어찌보면 제일 무난하다 싶엇지
경제도 뭐 그냥 그래프 두개 이어 비교만 하면 그만인게 나와버렷고 국제법도 특권/면제 관련 일반론(기출됨) 정도엿던데다가
국제정치학도 무난하게 쓸 패권론이엇으니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쓸수는 잇엇을듯 해 통논 1의 경우는
다만, 이 안에서 교수가 어찌 판단할지는 모르는거고
2. 통논2
다들 0순위의 주제였다 생각해서 파리협약-cbdr, ndcs 관련해서
무난햇어! 라고 할 수는 잇으나 개인적으로 통논다운 점수구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
1문 경제학 자체도 어렵게 풀어낸 친구들도 당일 많이 보엿고
2문의 조약안정성의 경제 문제도 답틀인 친구들도 종종 보엿거든, 즉 경제가 무난무난까지는 아니엇다는거고
국제정치/국제법이 상당히 무난해라고 보일수 잇으나
오히려 2문 국정의 경우는 니가 아는 관점/쟁점 지식 다써봐라는 식이엇어서 요구수준에따라 점수 편차가 클거로 생각한다
국제법은 cbdr/ndcs 만 쓰는게 문제가 아닌 교토의정서와의 차이, cbdr의 도입과정등까지도 물어보는거라 그냥 난 저 두 개념 적엇어! 라는 것과 아닌것의 차이가 크다고 봐
3. 국제정치학
가장 지금 난이도 관련 논란이 큰 과목이 아닐까 싶어
일단 먼저 밝혀두고 가자면, 나는 "불확실성" 용어때문에 오간스키보다 미어샤이머에 꽃혀서 서술을 늘려놓아 논점이탈의 가능성이 높다 일단 ㅋㅋㅋ 그래도 오간스키 안쓴건 아니니 교수님이ㅇ쁘게 봐주길 바랄수 밖에
개인적으로 느낀 국정 난이도는 상 이야
왜냐하면 이론은 익숙해서 쓸만한 소재는 생각나는데, 그걸 적용해서 나의 생각을 풀어내라는 문제이기때문에, 이론적 영역을 갖다 발라놓는거는 오히려 과잉서술로 점수가 높지 않을수 잇다는 생각임
이건 교수님만 아시겟지
다만, 1문도 2문도, 심지어 3문 외교사마저도 사실관계의 단순한 이론적 적용이 아니라, 특성을 이용한 본인만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여서 개인적으론 답이 명확한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택한 이론 하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갓냐가 점수 폭에 큰 영향을 미칠거로 본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작년 국정이 워낙 말도 안되는 쪽에서 냇다고 해서 어렵다 해버린거와는 반대로 올해 익숙한 주제가 나왓다기 때문에 쉬운건 절대 아니라고 봐 나는
4. 경제학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미친거냐 라는 얘기가 시험 끝나고 나왓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막상 차분히 보니 못풀건 아니엇다 든가, 다시 살펴보니 잘하는 애들은 풀엇을거 같다는 논지였어
그래, 물론 잘하는 애들은 잘 풀엇을수도 잇어
근데 개인적 생각은 일단 나중에 차분히 보는건 결국 너가 어느 영역에서 나왓는지 미리 알고 문제의 클루마저 잡은 상황에서의 판단이야, 즉 미로에서 어디가 함정의 시작이고 어디가 제일 중요한 체크포인트인지 아는 상황에서의 분석이라는거
결국, 짧은 시간내에 10장을 써내려가야하는 시간 압박속 시험이라는걸 고려할때, 경제는 매우 고난이도 맞아
3문은 뻔한거자나! 라고 하는 친구들 잇는데 1,2문에 비해 뻔햇던거지 애초에 외교원이 소위 빈출하던 주제가 아니어서 당황한 친구가 주로 많앗어
빈출만 본게 잘못이지 하기엔 외교원 출제가 항상 이루어지던 곳에서 대부분 내던게 특징인데 욕할수 없지
경제는 그래서 다같이 점수가 안좋거나 보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잉크점수에 의한 변별도 생길수 잇겟구나가 내 생각이야
5. 국제법
일단 난 망햇어!ㅋㅋㅋㅋ 제껴놧던 icj가 튀어나왓고
힘주어 보앗던 해양법/vcdr/vccr/icc/조약법 등등 소위 전통출제분야에서는 많이 안나온거도 핵심이니..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2문은 진짜 잘썻다 생각함 ㅋㅋ
여튼, 국제법 또한 개인적으론 빈출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주제에서 나왓다는 생각. 다만, 빈출인 주제는 아니나 그 안에서 물어보는건 복잡하게 꼬아내지 않앗다는 생각이야
개인통보제도-국내구제완료 원칙 이행도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만 알면 외교보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도 바를수 잇는거니깐
다만, 1문의2), 3문 둘다 개인적으로 요구하는게
뭐지? 목차를 뭐로 잡으라는거지? 라는 문제였다는 생각이야
1문의 2)는 그래도 얘가 법적구속력이 잇어? 를 쓰면 된다 생각햇는데
3문의 경우는 뭘 고려하겟니? 라는 게
제시문 사실과 엮어서 이걸 고려해야해! 를 물어보는거겟으나
목차를 어케짜야하나 싶엇거든
난 3문 애초에 준비가 덜된 영역이라 여기 애들처럼 많이 쓰지는 못하고
그냥 icj 잠정조치의 정의/요건 - 일견 관할권 성립해야함
관할권 성립 조건 - 물적/인적 관할권 이런식으로 가서
잘썻다 못하겟어 손해의 긴급성 이런건 기억도 안낫고
3문 2)도 뭘 써야하는지 모르겟어서 걍 b 국주장 1,2로 나누어서 해석햇다 그냥 조약의 해석이 아닌 다른 영역의 위반의 주장이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물적 관할권 없다 이러는거로 밀고
두번째는 분쟁 기탁전 합의한 선결조건을 당사국 여부가 미리 정해져잇지 않아 얘들에게 icj 관할권 행사 근거가 저 합의인데
합의의 내용상 협의 우선의무인데 그거 안해서 불가할거라 보는게 맞음, 다만 icj가 본안 전에 이에 대해 진정한 합의과정이 없엇는지 살펴볼수 잇음 이런식으로 밀엇어
이 3문이 오히려 더 점수가 왓다갓다할수 잇긴하겟네
여튼 길게 적엇지만 총평
이번 시험이 작년에 비해 절대 무난한게 아니엇다는점
그리고 점수의 폭도 상당히 나뉠수 잇는 영역이 여기저기 보인다는점
특히 뻔해보이지만 문제 안에는 절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는게 여기저기 산재해있다는 점을 보면, 난 무지하게 어려웟던 시험이라고 생각해
어찌보면 제일 무난하다 싶엇지
경제도 뭐 그냥 그래프 두개 이어 비교만 하면 그만인게 나와버렷고 국제법도 특권/면제 관련 일반론(기출됨) 정도엿던데다가
국제정치학도 무난하게 쓸 패권론이엇으니
그래서 무난무난하게 쓸수는 잇엇을듯 해 통논 1의 경우는
다만, 이 안에서 교수가 어찌 판단할지는 모르는거고
2. 통논2
다들 0순위의 주제였다 생각해서 파리협약-cbdr, ndcs 관련해서
무난햇어! 라고 할 수는 잇으나 개인적으로 통논다운 점수구성을 보이지 않을까 해
1문 경제학 자체도 어렵게 풀어낸 친구들도 당일 많이 보엿고
2문의 조약안정성의 경제 문제도 답틀인 친구들도 종종 보엿거든, 즉 경제가 무난무난까지는 아니엇다는거고
국제정치/국제법이 상당히 무난해라고 보일수 잇으나
오히려 2문 국정의 경우는 니가 아는 관점/쟁점 지식 다써봐라는 식이엇어서 요구수준에따라 점수 편차가 클거로 생각한다
국제법은 cbdr/ndcs 만 쓰는게 문제가 아닌 교토의정서와의 차이, cbdr의 도입과정등까지도 물어보는거라 그냥 난 저 두 개념 적엇어! 라는 것과 아닌것의 차이가 크다고 봐
3. 국제정치학
가장 지금 난이도 관련 논란이 큰 과목이 아닐까 싶어
일단 먼저 밝혀두고 가자면, 나는 "불확실성" 용어때문에 오간스키보다 미어샤이머에 꽃혀서 서술을 늘려놓아 논점이탈의 가능성이 높다 일단 ㅋㅋㅋ 그래도 오간스키 안쓴건 아니니 교수님이ㅇ쁘게 봐주길 바랄수 밖에
개인적으로 느낀 국정 난이도는 상 이야
왜냐하면 이론은 익숙해서 쓸만한 소재는 생각나는데, 그걸 적용해서 나의 생각을 풀어내라는 문제이기때문에, 이론적 영역을 갖다 발라놓는거는 오히려 과잉서술로 점수가 높지 않을수 잇다는 생각임
이건 교수님만 아시겟지
다만, 1문도 2문도, 심지어 3문 외교사마저도 사실관계의 단순한 이론적 적용이 아니라, 특성을 이용한 본인만의 해석을 요구하는 문제여서 개인적으론 답이 명확한 파트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최대한 자신이 택한 이론 하에 얼마나 논리적으로 풀어갓냐가 점수 폭에 큰 영향을 미칠거로 본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작년 국정이 워낙 말도 안되는 쪽에서 냇다고 해서 어렵다 해버린거와는 반대로 올해 익숙한 주제가 나왓다기 때문에 쉬운건 절대 아니라고 봐 나는
4. 경제학
이구동성으로 어렵다, 미친거냐 라는 얘기가 시험 끝나고 나왓지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들 막상 차분히 보니 못풀건 아니엇다 든가, 다시 살펴보니 잘하는 애들은 풀엇을거 같다는 논지였어
그래, 물론 잘하는 애들은 잘 풀엇을수도 잇어
근데 개인적 생각은 일단 나중에 차분히 보는건 결국 너가 어느 영역에서 나왓는지 미리 알고 문제의 클루마저 잡은 상황에서의 판단이야, 즉 미로에서 어디가 함정의 시작이고 어디가 제일 중요한 체크포인트인지 아는 상황에서의 분석이라는거
결국, 짧은 시간내에 10장을 써내려가야하는 시간 압박속 시험이라는걸 고려할때, 경제는 매우 고난이도 맞아
3문은 뻔한거자나! 라고 하는 친구들 잇는데 1,2문에 비해 뻔햇던거지 애초에 외교원이 소위 빈출하던 주제가 아니어서 당황한 친구가 주로 많앗어
빈출만 본게 잘못이지 하기엔 외교원 출제가 항상 이루어지던 곳에서 대부분 내던게 특징인데 욕할수 없지
경제는 그래서 다같이 점수가 안좋거나 보정이 들어가지 않을까 아니면 적어도 잉크점수에 의한 변별도 생길수 잇겟구나가 내 생각이야
5. 국제법
일단 난 망햇어!ㅋㅋㅋㅋ 제껴놧던 icj가 튀어나왓고
힘주어 보앗던 해양법/vcdr/vccr/icc/조약법 등등 소위 전통출제분야에서는 많이 안나온거도 핵심이니..
그래도 그래서 그런지 2문은 진짜 잘썻다 생각함 ㅋㅋ
여튼, 국제법 또한 개인적으론 빈출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주제에서 나왓다는 생각. 다만, 빈출인 주제는 아니나 그 안에서 물어보는건 복잡하게 꼬아내지 않앗다는 생각이야
개인통보제도-국내구제완료 원칙 이행도 이게 선행되어야 한다는 조건만 알면 외교보호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라도 바를수 잇는거니깐
다만, 1문의2), 3문 둘다 개인적으로 요구하는게
뭐지? 목차를 뭐로 잡으라는거지? 라는 문제였다는 생각이야
1문의 2)는 그래도 얘가 법적구속력이 잇어? 를 쓰면 된다 생각햇는데
3문의 경우는 뭘 고려하겟니? 라는 게
제시문 사실과 엮어서 이걸 고려해야해! 를 물어보는거겟으나
목차를 어케짜야하나 싶엇거든
난 3문 애초에 준비가 덜된 영역이라 여기 애들처럼 많이 쓰지는 못하고
그냥 icj 잠정조치의 정의/요건 - 일견 관할권 성립해야함
관할권 성립 조건 - 물적/인적 관할권 이런식으로 가서
잘썻다 못하겟어 손해의 긴급성 이런건 기억도 안낫고
3문 2)도 뭘 써야하는지 모르겟어서 걍 b 국주장 1,2로 나누어서 해석햇다 그냥 조약의 해석이 아닌 다른 영역의 위반의 주장이다 따라서 분쟁에 대한 물적 관할권 없다 이러는거로 밀고
두번째는 분쟁 기탁전 합의한 선결조건을 당사국 여부가 미리 정해져잇지 않아 얘들에게 icj 관할권 행사 근거가 저 합의인데
합의의 내용상 협의 우선의무인데 그거 안해서 불가할거라 보는게 맞음, 다만 icj가 본안 전에 이에 대해 진정한 합의과정이 없엇는지 살펴볼수 잇음 이런식으로 밀엇어
이 3문이 오히려 더 점수가 왓다갓다할수 잇긴하겟네
여튼 길게 적엇지만 총평
이번 시험이 작년에 비해 절대 무난한게 아니엇다는점
그리고 점수의 폭도 상당히 나뉠수 잇는 영역이 여기저기 보인다는점
특히 뻔해보이지만 문제 안에는 절대 단순한 요구가 아니었다는게 여기저기 산재해있다는 점을 보면, 난 무지하게 어려웟던 시험이라고 생각해
어유 총평...수고했다 일단ㅋㅋㅋㅋ외무갤 그만들어와 210.99얔ㅋㅋㅋㅋㅋ이게 주제가 쉽다고해서 채점은 절대 안 넉넉할거가섴ㅋㅋㅋㅋㅋㅋ뭐 다 까봐야알겠지 고생했어 쉬어라
국정은 주제가 '들어본'거지 잘쓰기는 진짜 쉽지않은데... 원래 엄청 짜게 주기도 하고..다들 자기점수보고 샌각보다 낮거나 높아서 놀랄듯ㅋㅋㅋㅌ
그래야하는데 괜시리 들어와서 보게된다 ㅋㅋㅋ 나도 불안해서 그래 사실 어느 하나 잘썻어! 하는건 안보이고 계속 논점이탈한거 보이고 못푼거 보이고 이래서 ㅋㅋㅋ
통론 2경제학 당일에 평 어땠어??
셤중에 안들어왔어서ㅠㅠ 난 잘 못풀었는데
답이 다 갈렷어 대세인 답이 존재햇고, 다만 어렵다의 평이엇지 물론 경제 만큼은 아녓지만
고마워!! 작년 통론 경제학보다 어려웠다는 평이었을까?
통논2가 은근 시간압박이 있긴했던거같아 ㅇㅇ
전적으로동의해 '사후적'으로 봤을때 풀만한 주제고 당일 얼핏 봤을때도 풀만한주제는 맞음 ㅋㅋㅋㅋ근데 실제로 풀어내기에는 너무너무 어려웠다 우리모두수고했다 ㅅㅂㅅㅂ
아니 통논1국제법도 생각안나던데ㅋㅋㅋㅋ 특권면제협약이 통논에 나올줄은ㅋㅋㅋ다들잘썼나보네.,;;
진짜 셤장의 압박감 크더라;;
이게 아는 주제라 신나서 쓰다보면 "묻는 바"에 대한 대답은 그래서 뭐라고? 가 되기 좋게 낸거같음!! 오히려 이상한 불의타 섞는 것들보다 잘낸거같아 이번에
잘 읽고 간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