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문제에서 UN 특권면제협약을 근거로 면제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물어봤는데 왜 당사국 비당사국 나누는거야?
제시문에서 UN이 동 협약에 근거해서 면제향유한다고 판단했고 사무총장이 면제판정 해서 나는 당연히 당사국이라고 생각하고 풀었거든
그리고 한국이 비당사국인데 협약맺고 한 제시문 내용은 국제기구의 역할 물어보는 문제에서 활용했는데…
제시문에서 UN이 동 협약에 근거해서 면제향유한다고 판단했고 사무총장이 면제판정 해서 나는 당연히 당사국이라고 생각하고 풀었거든
그리고 한국이 비당사국인데 협약맺고 한 제시문 내용은 국제기구의 역할 물어보는 문제에서 활용했는데…
정말 솔직히 말하면 20점이라서....
면제 인정서가 당사국 비당사국 나뉘어서 나오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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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 당연히 당사국이면 vclt 26조? 특권면제협약 내용만 쓰면 20점채울수가있나..?
문제에서 un이 "동협약에 근거해서 면제받는다"라고 판정 내렸다고 했음? 아니지 않나?
문제발문에서 협약을 근거로 판단하라고 함
ㅇㅇ발문은 그런데 제시문에서 un이 저런게 당연히 "a국이 협역 당사국이니까 협약근거하여 면제인정된다"라는 논리로 한게 아니자나 ㅇㅇ
나도 당사국 비당사국 나누라는게 의도인가싶긴한건데 당연히 당사국이면 10점?밖에 안나올거같은데?? 협약내용에 UN 사무총장 의견서의 효과 등등까지 써줘도..?
그럼 비당사국의 경우에는 뭐라고 썼어? 나는 당사국으로만 써도 두페이지가 나오더라고
실제로 예전 행시기출에서 똑같은 문제 당사국인걸로나왔는데배점 10점인가 그랬을걸
면제협약+그 rapporteur case만 잘써줘도 될거같은데..
면제협약 8조에 따라서 icj권고적의견 법적구속력 생기는것도 언급해야함
당사국인경우 ㅇㅇ 30조인가
난 흐름상 맨마지막문제에 비당사국에서 특권면제인정받기위한 기구의 역할?노력? 쓰는거 있어서 흐름상 이 사례문제에서 비당사국인 경우도 언급해주긴해야한다고 생각했음 ㅇㅇ
저도 이 분이랑 동일한 이유로 나눴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