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기구가 국제법의 주체로서 등장한 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면제와 관련한 관습법규를 말하기는 어려우며, 이 문제는 대체로 국제기구 설립조약이나 별도 이행조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기구가 비회원국에 대해서는 면제를 권리로서 주장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김저)
(2) 보편적 기구인 UN의 면제 특권 문제는 UN헌장 104조 내지 105조의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간에 체결된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해 규율된다. (김저)
(3) UN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외의 전문가에게는 “그 임무에 관련되는 여행에 드는 시간을 포함하여, 임무 기간 중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제”가 주어지며, 특히 “임무수행 중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및 행동”에 관한 면제는 직무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진다. (협약 제 22 조)
(4) a special rapportuer 사건에서 ICJ는 UN 사무총장이 발행하는 면제 여부 판정서는 “가장 강력한 이유(compelling reason)”이 있을 때에만 무시될 수 있는, 따라서 국내재판소들에 의하여 가장 큰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하는 한 개의 추정을 창설한다고 판시하였다. (김저)
(5) UN 특권 면제협약 제 22 조의 해석 내지는 적용에 관련하여 UN 기관이 동 협약 제 30 조에 의거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경우, 강제관할권이 ICJ에게 있고 이때 권고적 의견은 최종적인(decisive)한 것으로 수락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다. (김저)
(7) UN은 비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면제 특권을 향유하기 위하여 비회원국들과 별도의 개별 협정을 체결하여 왔다.<제시문3의 한국 사례>
<요약 결론>
UN 당사국 / 비당사국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 검토
비회원국 재판소는 면제를 부여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UN 역시 이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다. (1)에 따라 이같은 규칙이 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원국인 경우 UN 사무총장의 면제 판정서에 따라 다른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국내재판소는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게다가 당해 국가와 UN 기관간 분쟁이 제 30 조에 따라 ICJ에 회부되었을
경우 ICJ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2) 보편적 기구인 UN의 면제 특권 문제는 UN헌장 104조 내지 105조의 이행을 위해 UN회원국간에 체결된 “UN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해 규율된다. (김저)
(3) UN을 위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이외의 전문가에게는 “그 임무에 관련되는 여행에 드는 시간을 포함하여, 임무 기간 중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면제”가 주어지며, 특히 “임무수행 중에 행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 및 행동”에 관한 면제는 직무 종료 후에도 계속해서 주어진다. (협약 제 22 조)
(4) a special rapportuer 사건에서 ICJ는 UN 사무총장이 발행하는 면제 여부 판정서는 “가장 강력한 이유(compelling reason)”이 있을 때에만 무시될 수 있는, 따라서 국내재판소들에 의하여 가장 큰 중요성이 부여되어야 하는 한 개의 추정을 창설한다고 판시하였다. (김저)
(5) UN 특권 면제협약 제 22 조의 해석 내지는 적용에 관련하여 UN 기관이 동 협약 제 30 조에 의거하여 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한 경우, 강제관할권이 ICJ에게 있고 이때 권고적 의견은 최종적인(decisive)한 것으로 수락되어 법적 구속력이 있다. (김저)
(7) UN은 비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면제 특권을 향유하기 위하여 비회원국들과 별도의 개별 협정을 체결하여 왔다.<제시문3의 한국 사례>
<요약 결론>
UN 당사국 / 비당사국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 검토
비회원국 재판소는 면제를 부여할 국제법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UN 역시 이를 권리로서 주장할 수 없다. (1)에 따라 이같은 규칙이 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이다.
회원국인 경우 UN 사무총장의 면제 판정서에 따라 다른 강력한 이유가 없는 한 국내재판소는 면제를 부여하여야 한다. 게다가 당해 국가와 UN 기관간 분쟁이 제 30 조에 따라 ICJ에 회부되었을
경우 ICJ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다.
굳굳 정리 잘했네 모범답안인듯. 근데 (4)에서 협약 비당사국일때 저 rapporteur판시에 따라, '거절될수없는 추정발생'내용이 법적구속력이 없다써도 감점은 아니겠지? 다른건 다 대충 맞게썼는데 저 icj 판시 내용을 비당사국목차에 써버렸네(저런 말은 있으나 법적구속력없다고)...당사국인 경우는 협약 내용+사안적용으로 면제인정된다고 쓰고 끝내버림ㅠ
비당사국 목차에 쓴게 아쉽네 (4)는 당사국에 법적구속력이 있다는 근거로 들어주는게 보다 적합해보여 그래도 당사국 결론을 내줬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치 뭔가 지금 생각하면 비당사국 먼저 쓰고 조약의 상대효랑 국제기구 면제 인정x 쓰고 당사국에 다 써여했을거같은데 당사국먼저 쓰니 비당사국에 쓸게 없더라구ㅠㅠㅜ고마워!!
조문번호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거야
근데 ㄹㅇ 교과서내용으로 답안 되게 정리 잘했다 ㄷㄷㄷ
하루에 한문제씩 올려볼까?ㅎㅎ
오 ㅋㅋㅋㅋㅋㅋㅋㅋ좋지 이 글도 필요한내용만 잘가져온듯
합격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