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인도 피청구국이 범죄인 체포해서 넘기는 건 집행관할권 행사 아님?? 그냥 잡는 거야? - dc App
익명(39.121)2021-09-24 12:01:00
답글
범죄인인도가 관할권 경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분야인데, 관습법상 범죄인인도를 하기 위해 집행관할권/재판관할권을 필요조건으로 한다는 건 없지
끔깔(coeurkokoro)2021-09-24 12:24:00
답글
그리고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거랑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끔깔(coeurkokoro)2021-09-24 12:25:00
답글
그럼 피청구국은 뭐에 근거해서 범죄인을 체포하는거야? - dc App
익명(39.121)2021-09-24 12:27:00
답글
범죄인인도조약? - dc App
익명(39.121)2021-09-24 12:27:00
답글
굳이 관할권으로 따지자면, 입법/집행/사법 다 작용한다고 봐야하는데, 범죄인인도는 기본적으로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를 하죵
끔깔(coeurkokoro)2021-09-24 12:49:00
답글
스페인/칠레가 영국에 피노체트 인도 청구했을 때, 피노체트가 영국에 의해 체포되고나서 영국 법원에 관할권 면제 주장하면서 체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건 의미가 없는 거? - dc App
익명(39.121)2021-09-24 13:12:00
답글
피노체트가 관할권 면제 주장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국가원수자격 그거 아님?
끔깔(coeurkokoro)2021-09-24 15:28:00
범죄인 인도 제도는 관할권 경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관할권 행사의 영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고,
관할권이 아니라 영토에 밀접한 개념임
익명(146.75)2021-09-24 1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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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맞아. 잘못썼음. 경합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토적 한계 극복을 위한 방법 ㅇㅇ
끔깔(coeurkokoro)2021-09-24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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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이지 않음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경우 외국 관할권이 없어도 체포 및 인도 요청이 가능함
관할권의 경합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음
익명(146.75)2021-09-24 15:25:00
답글
물론 범죄인인도조약 존재를 전제로~
익명(146.75)2021-09-24 15:26:00
답글
관할권 (경합)이 아니라 영토에 밀접으로 수정할게
익명(146.75)2021-09-24 15:29:00
답글
그 외국이 범죄자에 대해서 관할권 주장할 근거가 없어도 체포 할 수 있는거?? 그냥 대한민국의 집행관할권을 대리행사하는 개념임?? - dc App
익명(223.62)2021-09-24 15:37:00
답글
쌍방가벌성이 범죄인인도조약들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지
익명(146.75)2021-09-24 15:44:00
답글
입법관할권 -> 즉 자국의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하는 문제임. 타국 영토 내에서 집행관할권이 명백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행관핡권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범죄인인도는 일단 타국의 타국 주권에 의해서 범죄혐의자가 ""체포된 상황""임. 체포공조랑 범죄인인도는 또 다른 문제고..
끔깔(coeurkokoro)2021-09-24 15:52:00
답글
물론 체포공조와 범죄인인도는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고, 범죄인인도를 위한 사법공조도 범죄인인도의 문제로 포섭될 수는 있공
끔깔(coeurkokoro)2021-09-24 15:53:00
피청구국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한 주권행사가 가능하므로 집행측면은 문제 없을듯. 다만 입법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범죄인인도의 원칙 중에 '쌍방가벌성'이 들어있는게 이거 때문임. 완전히 같은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범죄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인도하는게 원칙
익명(221.150)2021-09-24 15:24:00
답글
그럼 피청구국이 범죄자에 대해서 관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되어 있는 경우면 그냥 체포할 수 있는 거임? - dc App
익명(223.62)2021-09-24 15:36:00
답글
범죄인인도 정의에 '자신의 영토 내로 들어온'이 들어있어요. 속지주의로 관할권 갖겠쥬
익명(39.115)2021-09-24 15:40:00
답글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 주장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dc App
익명(39.121)2021-09-24 15:42:00
답글
아 맞네요 ㅈㅅㅈㅅ 범죄인인도 관련 국제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살펴보면 1.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응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 2.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서만 인도의무 발생한다. 3. 그러나 조약이 없더라도 범죄인인도를 금지하는 국제법규칙은 없고, 국제예양으로 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3가지정도인 것 같고, 청구국은 해당 범죄자에 대해 관할권 갖는거 분명하니까 피청구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할권 근거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국의 요청에 기해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1)조약 이든지 2)조약없을 시 예양 두개요.
뭔솔 범죄인인도에 그런 관습법도 잌ㅅ음?
범죄인인도 피청구국이 범죄인 체포해서 넘기는 건 집행관할권 행사 아님?? 그냥 잡는 거야? - dc App
범죄인인도가 관할권 경합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분야인데, 관습법상 범죄인인도를 하기 위해 집행관할권/재판관할권을 필요조건으로 한다는 건 없지
그리고 범죄인을 인도한다는 거랑 관할권을 행사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
그럼 피청구국은 뭐에 근거해서 범죄인을 체포하는거야? - dc App
범죄인인도조약? - dc App
굳이 관할권으로 따지자면, 입법/집행/사법 다 작용한다고 봐야하는데, 범죄인인도는 기본적으로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해 청구를 하죵
스페인/칠레가 영국에 피노체트 인도 청구했을 때, 피노체트가 영국에 의해 체포되고나서 영국 법원에 관할권 면제 주장하면서 체포될 수 없다고 주장한 건 의미가 없는 거? - dc App
피노체트가 관할권 면제 주장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국가원수자격 그거 아님?
범죄인 인도 제도는 관할권 경합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관할권 행사의 영토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고, 관할권이 아니라 영토에 밀접한 개념임
아 맞아. 잘못썼음. 경합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영토적 한계 극복을 위한 방법 ㅇㅇ
기본적이지 않음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가는 경우 외국 관할권이 없어도 체포 및 인도 요청이 가능함 관할권의 경합이 반드시 전제되지 않음
물론 범죄인인도조약 존재를 전제로~
관할권 (경합)이 아니라 영토에 밀접으로 수정할게
그 외국이 범죄자에 대해서 관할권 주장할 근거가 없어도 체포 할 수 있는거?? 그냥 대한민국의 집행관할권을 대리행사하는 개념임?? - dc App
쌍방가벌성이 범죄인인도조약들에서 빠지는 경향이 있지
입법관할권 -> 즉 자국의 국내법상 범죄에 해당해야 하는 문제임. 타국 영토 내에서 집행관할권이 명백하게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집행관핡권 주장할 근거가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 그런데 범죄인인도는 일단 타국의 타국 주권에 의해서 범죄혐의자가 ""체포된 상황""임. 체포공조랑 범죄인인도는 또 다른 문제고..
물론 체포공조와 범죄인인도는 밀접하게 관련된 문제이고, 범죄인인도를 위한 사법공조도 범죄인인도의 문제로 포섭될 수는 있공
피청구국은 자국 영토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한 주권행사가 가능하므로 집행측면은 문제 없을듯. 다만 입법측면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범죄인인도의 원칙 중에 '쌍방가벌성'이 들어있는게 이거 때문임. 완전히 같은 죄목으로 처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범죄로 인정 받을 수 있어야 인도하는게 원칙
그럼 피청구국이 범죄자에 대해서 관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도 범죄인인도조약 체결되어 있는 경우면 그냥 체포할 수 있는 거임? - dc App
범죄인인도 정의에 '자신의 영토 내로 들어온'이 들어있어요. 속지주의로 관할권 갖겠쥬
속지주의는 자국의 영토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관할권 주장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 dc App
아 맞네요 ㅈㅅㅈㅅ 범죄인인도 관련 국제법적 권리의무 관계를 살펴보면 1. 피청구국은 청구국의 범죄인인도 요청에 응할 국제법상 의무는 없다 2. 범죄인인도조약에 의해서만 인도의무 발생한다. 3. 그러나 조약이 없더라도 범죄인인도를 금지하는 국제법규칙은 없고, 국제예양으로 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3가지정도인 것 같고, 청구국은 해당 범죄자에 대해 관할권 갖는거 분명하니까 피청구국 입장에서는 자신이 관할권 근거 없다고 하더라도 청구국의 요청에 기해서 인도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1)조약 이든지 2)조약없을 시 예양 두개요.
신국제법강의 법죄인인도 파트의 1. 의의 부분을 정독하시오~
답변 다들 감사합니다 - dc A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