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의무랑
영토 안에서 타국/타국민 법익 보호 위해 사인의 행위 통제할 의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의무임??

예를 들어서 A국에서 B국 외교관이 C국 국민을 죽였다거나 C국 외교공관을 파괴했다면
B국 외교관이 A국 영토주권에 종속되지 않으니까 B외교관의 행위 자체에는 책임을 안지는거지?
그러면 C국 외교공관이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A국이 C국에 책임 져야 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