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의무랑
영토 안에서 타국/타국민 법익 보호 위해 사인의 행위 통제할 의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의무임??
예를 들어서 A국에서 B국 외교관이 C국 국민을 죽였다거나 C국 외교공관을 파괴했다면
B국 외교관이 A국 영토주권에 종속되지 않으니까 B외교관의 행위 자체에는 책임을 안지는거지?
그러면 C국 외교공관이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A국이 C국에 책임 져야 할 수도 있음?
영토 안에서 타국/타국민 법익 보호 위해 사인의 행위 통제할 의무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의무임??
예를 들어서 A국에서 B국 외교관이 C국 국민을 죽였다거나 C국 외교공관을 파괴했다면
B국 외교관이 A국 영토주권에 종속되지 않으니까 B외교관의 행위 자체에는 책임을 안지는거지?
그러면 C국 외교공관이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에 대해서 A국이 C국에 책임 져야 할 수도 있음?
뭔소리야 b국 외교관이 a국 영토주권에 종속이 안된단 소리는 주권이 종속은 되는데 면제를 향유하는거겟지
말투부터 장수생 고시오패스 ㄹㅇ... 스터디에서 이런애들 안걸려야됨 우동사리로 근자감 채우는 족속
예를 들어 B국 외교관의 범죄 공모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나 경찰 태만으로 사전 방지 못함 -> 사전주의 의무 위반, 그범위 내 A국 책임 부담 B국 외교관의 범죄 행위 자체-> B국 국가기관의 행위, A국은 책임 부담X B국 외교관의 범죄 행위 이후 사후처리 해태 -> 보호의무 위반, 그 범위 내 A국 책임 부담 가능 성실히 행위의무 이행 시 책임 X
B국 외교관의 행위(사인에 대한 신체침해, 공관파괴행위)를 어떻개 전적으로 b국 국가행위로 귀속시킴 당장 7조상 월권얘기 나올텐데
외교관은 원칙적으로 국제법상 국가기관이다 네말대로 월권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게 맞는데 여기서 국제법 답안지 쓰는거도 아니고 예시 드는건데 태클 걸면서 지적 우월감 느낄 생각하지 말고 맥락 파악 좀 해라 ㅋㅋㅋㅋ
Youmans case 이후로 외견상 월권행위라고 하더라도 당할 수밖에 없는 강압적 상황이 존재하고, 월권을 이유로 국가귀속을 부인한다면 남용 우려가 있기때문에 국가기관의 월권 행위도 현저한 이탈 아닌 이상 귀속시키는 게 유력견해 사안 포섭에 따라 귀속여부 달라질 순 있겠음 근데 글만 보고는 사실관계 정확히 파악 불가
118분은 윗 댓글 보니 그냥 시비 거는 분 같은데 그럴 시간에 국제법 답안 작성 추천 이하 병먹금 함 글쓴이 고민 풀렸길 바람 그럼 이만
사실관계 파악이 최우선인 법학에서 맥락파악하라는 둘의 수준 잘 봣음 ㅋㅋ 그나마 223 얘는 자기 논리에 대한 근거라도 잇지만 당장 저 위에 한놈은 교과서도 제대로 안읽어놓고 비꼬는거밖에 못하네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답을하지 마셈
118 이새낀 초시생이냐? 7조 월권 통설도 모르고 씨부리네 ㅋㅋㅋㅋ 에라이 넌 올해도 글렀다 이새끼야
그리고 14? 말도 맞는말인데 118이 주장하는 틀렸다는 논리가 궁금하네 ㅋㅋㅋㅋ 얜 지야말로 제대로 지적도 못하면서 비꼬기만 하네 시발 ㅋㅋㅋㅋ
118 ㅋㅋㅋㅋㅋㅋㅋ 친구가 말해줘서 들어와봤더니만 넌 어디서 국제법 배웠다고 하지마라 기본적인 법리도 이해를 못했네 ㅋㅋㅋㅋ 223한테 병먹금 당하고 논리는 없고 아버버만 대네... 차라리 법리 갖춰서 반박을 해보든가ㅋㅋㅋㅋ씹
223 내가 궁금했던 부분 풀림. 고마워 B국 외교관 행위가 A국으로 귀속되는지는 118이랑 223 견해가 다르네 책 좀 들춰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