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확히 말하면 헌장 25조상에서 국가에게 안보리 결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행할것을 동의한다가 명시되어 있어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라고 해야하는것일껄
너가 말하는건 안보리결의가 국제법을 창설하는 입법적 효과를 가지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인거 같고
ㅇㅇㅇ(210.99)2022-06-25 22:28:00
답글
다만 모든 결의가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으며, 같은 결의 내에서도 구속력을 가진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 안보리가 구 속력을 부여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decides”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거 정저 내용인데.
익명(118.235)2022-06-25 22:29:00
답글
ㅇㅇ 그거도 맞는 말임
너는 그래서 통논 1의 3문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거?
익명(210.99)2022-06-25 22:31:00
답글
난 그래서 목차를 일단 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 및 각국의 의무라고 뽑아서 적엇음
익명(210.99)2022-06-25 22:32:00
답글
난 recalling 등등 문언해석
7장에 따른 결의라는 문언 없음
영국의 유보를 통한 의도 등등 고려해서 결의 구속력 부정함
익명(118.235)2022-06-25 22:33:00
답글
사실 안 특강자료에서 받은거긴 한데 해당 내용이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고 결의의 내용도 구속력 있는 조치라고 보았음
선택의정서 또한 협략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거기도 하고 다만 국제관습법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좀 잇음
익명(210.99)2022-06-25 22:38:00
답글
근데 적고보니 결의에 대한 구속력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러한 내용의 국제관습법은 이미 존재한다고 보고 관습법상 의무위반으로 보았어야하나 싶다 강행규범이나
ㅇㅇㅇ(210.99)2022-06-25 22:39:00
답글
와 완전 다른 시각이네 ㅋㅋㅋ 난 그냥 목차로 결의랑 인권협약 의정서 의 차이 적고 의정서 위반은 조약 위반이지만 결의위반은 25조 따라 헌장 위반이라고 썼는데 ㅎㅎ
익명(223.38)2022-06-25 22:41:00
답글
그래서 안보리 결의가 의무 준수의 대상을 협약 당사자에서 un회원국으로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적어주고 ㅎㅎ
익명(223.38)2022-06-25 22:45:00
답글
으차피 국법은 해석 논리싸움인걸
답은 없다고 생각해
익명(118.235)2022-06-25 22:45:00
답글
그거 또한 맞말임
익명(210.99)2022-06-25 23:00:00
답글
ㅋㅋㅋㅋㅋㅋ 근데 유보가.. 수락선언인줄 알고 위에보고 쓰스슥 갔는데 후우
익명(223.38)2022-06-25 23:14:00
나미비아 사건 권고적 의견 기준으로 보면 됨. recalling, note that 등의 문언만으로는 구속력을 창설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의 내용도 아동권리협약이나 ICC규정 등 기존의 조약 내용을 재조명하는데 그치고 있음. 헌장 제7장 등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음. 제반 상황도 구속력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빈약함. 따라서 위 결의 자체가 구속력 있진 않을듯
익명(58.140)2022-06-25 22:47:00
답글
나랑 같네. 좋은 결과 있길!
익명(118.235)2022-06-25 22:48:00
답글
그럼 국제의무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야? ㅋㅋㅋ 이건 뭐 통논에서 벌써 휘청거리다니 암튼 땡스 많이 배운다 ㅎㅎ
익명(223.38)2022-06-25 22:54:00
답글
난 제네바협약상의 주요 내용으로서 연소자 강제징집 금지는 국제관습법으로 봤어. 특히 15세 미만은 빼박으로. 근데 15~18세는 주로 아동권리협약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직 국제관습법이라기엔 모호하고 조약상의 의무라고 봤음.
익명(58.140)2022-06-25 22:57:00
답글
이게 뭐 상황을 준것도 아니고 그냥 국가가 18세 미만 강제징집시 의무위반이냐 띡 물어보니까, 나도 분설한 것 이상으로 뭐라 하긴 좀 어렵더라. 아동권리협약 의정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때문에 유보 문제는 솔직히 그닥 안와닿았음
익명(58.140)2022-06-25 22:59:00
답글
나도 정확히 그렇게 봤어
어린이권리협약 의정서 자체는 조약상 의무 / 관습으로 보기 어려움
제네바 77조에서 인정되는 15세 기준은 관습 성립 여지 있음
익명(118.235)2022-06-25 22:59:00
답글
오호 이게 더 좋아보이네 ㅇㅇㅇ
익명(210.99)2022-06-25 23:01:00
답글
와아 대단하다 전혀 생각도 못했다 난 나이차이 있길래 의정서는 결의는 18세여서 아무생각없이 위반이라했는데 차원이 다르네
익명(223.38)2022-06-25 23:03:00
답글
결국 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확신은 음슴..
익명(58.140)2022-06-25 23:05:00
답글
얘랑 58이 얘기하는게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햇던거 같네 ㅇㅇㅇ 내가 적은거는 논점이탈..줄수도 잇고 뭐 그래도 절반정도 건지지 않앗을까 행회 굴려보면서 간다
익명(210.99)2022-06-25 23:05:00
답글
유보가 문제 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암튼 그래도 낼 하루 쉬어서 다행이다암튼 다들 공부하다 생각나는거 있으면 적어주라 잼있네 머리 띵한것도 없어지고 ㅎㅎ
익명(223.38)2022-06-25 23:08:00
근데 제시문에서 15세 미만 징집해서 무력분쟁에 사용하는거 war crime 이라고 되어있지 않았어?.. 내가 독해 잘못한건가ㅅㅂ 문제지도 독서실에 두고 집 들어와서 모르겠네ㅅㅂㅅㅂ 15세 미만 징집은 전쟁범죄라는 강행규범 위반으로 국제의무 위반이고 15세-18세는 선택의정서 수락한 국가에 한해서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썼는디..
익명(106.241)2022-06-25 23:15:00
답글
그것도 언급은 해줬는데, 문제가 이게 ICC규정은 국제범죄이지 불법행위(국제의무위반)는 별도 사안이었음. 나한테는 "왜 15세미만 징집이 전쟁범죄 금지라는 강행규범(이라는 국제의무) 위반인지" 별도의 법논리가 필요했음. 그게 제네바협약이고.
익명(58.140)2022-06-25 23:19:00
답글
그 논리여도 선택의정서를 수락햇으면 위반이 아닌거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문제 집어넣엇는데 ㅋㅋㅋ
익명(210.99)2022-06-25 23:19:00
답글
그건 58이 쓴 논리가 제일 맞는듯 ㅇㅇ 깔끔하고 다시 자료 찾아보니 책도 저 논리로 진행되어잇음
익명(210.99)2022-06-25 23:19:00
답글
오우 나 점수 절반이라도 건지면 다행이겟는데
익명(210.99)2022-06-25 23:21:00
답글
와 대단하다 다들 거기서 15세를 구분하다니 난 그냥 제네바협약은 icc쓰라고 준 줄 알았는데 에효
익명(223.38)2022-06-25 23:21:00
답글
15세 18세 구분해서 굳이 강화된 기준 18세로 물어본 부분에서 캐치를 하긴 했지
국제의무위반 물었기 때문에 형사책임하고는 별도가 맞고!
익명(118.235)2022-06-25 23:25:00
답글
크으 58이나 223이나 대단하네...
이거보고 괜히 내가 올린 복기 부끄러워짐 ㅋㅋㅋ
저거 3문 절반은 받으려나.. 진짜
논점이탈해도 절반은 주냐...?ㅠ
익명(210.99)2022-06-25 23:26:00
답글
하 시팔 전쟁범죄에 해당하므로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썼네ㅋㅋㅋㅋㅋㅋㅋ 몰라ㅠ 점수 주겠지ㅠ
익명(106.241)2022-06-25 23:26:00
답글
글고 난 결의안에 조약에서 구속력을 부여할 때 쓰는 용어(shall, decide 등)를 쓴것으로 보아 문언주의 해석으로도 구속력 있다고 씀.. 한 문제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니 교수님들 채점할 맛 나겠닼ㅋㅋㅋㅋㅋ
익명(106.241)2022-06-25 23:31:00
답글
ㅋㅋㅋㅋㅋㅋ 자신있게 쓴 부분 좀 올려봐 망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버쩍드네 외교사 빈 회의서 떠나질 못하네 머리가 넘 아프다 ㅋㅋ
익명(223.38)2022-06-25 23:32:00
답글
통논 무난하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외갤 보고 정신 버쩍 든다ㅠㅋㅋㅋㅋ 자신있게 쓴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음.. 내용 머리 안 들어오면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서 공부하자!! 나도 독서실 갔다가 걍 들어옴ㅠ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이런반전이 또
정확히 말하면 헌장 25조상에서 국가에게 안보리 결의 내용을 수락하고 이행할것을 동의한다가 명시되어 있어 회원국에게 구속력이 있다 라고 해야하는것일껄 너가 말하는건 안보리결의가 국제법을 창설하는 입법적 효과를 가지는가의 여부에 대한 논쟁인거 같고
다만 모든 결의가 구속력을 지니지는 않으며, 같은 결의 내에서도 구속력을 가진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다. 안보리가 구 속력을 부여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decides”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 이거 정저 내용인데.
ㅇㅇ 그거도 맞는 말임 너는 그래서 통논 1의 3문 관련되어서 이야기하는거?
난 그래서 목차를 일단 안보리 결의의 법적 성격 및 각국의 의무라고 뽑아서 적엇음
난 recalling 등등 문언해석 7장에 따른 결의라는 문언 없음 영국의 유보를 통한 의도 등등 고려해서 결의 구속력 부정함
사실 안 특강자료에서 받은거긴 한데 해당 내용이 국제관습법에 해당하고 결의의 내용도 구속력 있는 조치라고 보았음 선택의정서 또한 협략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발효된거기도 하고 다만 국제관습법인지 여부에 대한 논쟁은 좀 잇음
근데 적고보니 결의에 대한 구속력을 부정하고 오히려 이러한 내용의 국제관습법은 이미 존재한다고 보고 관습법상 의무위반으로 보았어야하나 싶다 강행규범이나
와 완전 다른 시각이네 ㅋㅋㅋ 난 그냥 목차로 결의랑 인권협약 의정서 의 차이 적고 의정서 위반은 조약 위반이지만 결의위반은 25조 따라 헌장 위반이라고 썼는데 ㅎㅎ
그래서 안보리 결의가 의무 준수의 대상을 협약 당사자에서 un회원국으로 확대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적어주고 ㅎㅎ
으차피 국법은 해석 논리싸움인걸 답은 없다고 생각해
그거 또한 맞말임
ㅋㅋㅋㅋㅋㅋ 근데 유보가.. 수락선언인줄 알고 위에보고 쓰스슥 갔는데 후우
나미비아 사건 권고적 의견 기준으로 보면 됨. recalling, note that 등의 문언만으로는 구속력을 창설한다고 보기 어려움. 결의 내용도 아동권리협약이나 ICC규정 등 기존의 조약 내용을 재조명하는데 그치고 있음. 헌장 제7장 등이 명시되어 있지도 않음. 제반 상황도 구속력을 추정할 만한 근거가 빈약함. 따라서 위 결의 자체가 구속력 있진 않을듯
나랑 같네. 좋은 결과 있길!
그럼 국제의무위반이 아니라는 결론이야? ㅋㅋㅋ 이건 뭐 통논에서 벌써 휘청거리다니 암튼 땡스 많이 배운다 ㅎㅎ
난 제네바협약상의 주요 내용으로서 연소자 강제징집 금지는 국제관습법으로 봤어. 특히 15세 미만은 빼박으로. 근데 15~18세는 주로 아동권리협약이 문제인데, 이 부분은 아직 국제관습법이라기엔 모호하고 조약상의 의무라고 봤음.
이게 뭐 상황을 준것도 아니고 그냥 국가가 18세 미만 강제징집시 의무위반이냐 띡 물어보니까, 나도 분설한 것 이상으로 뭐라 하긴 좀 어렵더라. 아동권리협약 의정서 당사자를 대상으로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고. 때문에 유보 문제는 솔직히 그닥 안와닿았음
나도 정확히 그렇게 봤어 어린이권리협약 의정서 자체는 조약상 의무 / 관습으로 보기 어려움 제네바 77조에서 인정되는 15세 기준은 관습 성립 여지 있음
오호 이게 더 좋아보이네 ㅇㅇㅇ
와아 대단하다 전혀 생각도 못했다 난 나이차이 있길래 의정서는 결의는 18세여서 아무생각없이 위반이라했는데 차원이 다르네
결국 다 뇌피셜이기 때문에 확신은 음슴..
얘랑 58이 얘기하는게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햇던거 같네 ㅇㅇㅇ 내가 적은거는 논점이탈..줄수도 잇고 뭐 그래도 절반정도 건지지 않앗을까 행회 굴려보면서 간다
유보가 문제 인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암튼 그래도 낼 하루 쉬어서 다행이다암튼 다들 공부하다 생각나는거 있으면 적어주라 잼있네 머리 띵한것도 없어지고 ㅎㅎ
근데 제시문에서 15세 미만 징집해서 무력분쟁에 사용하는거 war crime 이라고 되어있지 않았어?.. 내가 독해 잘못한건가ㅅㅂ 문제지도 독서실에 두고 집 들어와서 모르겠네ㅅㅂㅅㅂ 15세 미만 징집은 전쟁범죄라는 강행규범 위반으로 국제의무 위반이고 15세-18세는 선택의정서 수락한 국가에 한해서 국제 의무 위반이라고 썼는디..
그것도 언급은 해줬는데, 문제가 이게 ICC규정은 국제범죄이지 불법행위(국제의무위반)는 별도 사안이었음. 나한테는 "왜 15세미만 징집이 전쟁범죄 금지라는 강행규범(이라는 국제의무) 위반인지" 별도의 법논리가 필요했음. 그게 제네바협약이고.
그 논리여도 선택의정서를 수락햇으면 위반이 아닌거 아닌가? 갑자기 헷갈리네 문제 집어넣엇는데 ㅋㅋㅋ
그건 58이 쓴 논리가 제일 맞는듯 ㅇㅇ 깔끔하고 다시 자료 찾아보니 책도 저 논리로 진행되어잇음
오우 나 점수 절반이라도 건지면 다행이겟는데
와 대단하다 다들 거기서 15세를 구분하다니 난 그냥 제네바협약은 icc쓰라고 준 줄 알았는데 에효
15세 18세 구분해서 굳이 강화된 기준 18세로 물어본 부분에서 캐치를 하긴 했지 국제의무위반 물었기 때문에 형사책임하고는 별도가 맞고!
크으 58이나 223이나 대단하네... 이거보고 괜히 내가 올린 복기 부끄러워짐 ㅋㅋㅋ 저거 3문 절반은 받으려나.. 진짜 논점이탈해도 절반은 주냐...?ㅠ
하 시팔 전쟁범죄에 해당하므로 강행규범 위반이라고 썼네ㅋㅋㅋㅋㅋㅋㅋ 몰라ㅠ 점수 주겠지ㅠ
글고 난 결의안에 조약에서 구속력을 부여할 때 쓰는 용어(shall, decide 등)를 쓴것으로 보아 문언주의 해석으로도 구속력 있다고 씀.. 한 문제에서도 이렇게 의견이 다양하다니 교수님들 채점할 맛 나겠닼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자신있게 쓴 부분 좀 올려봐 망했다는 생각에 정신이 버쩍드네 외교사 빈 회의서 떠나질 못하네 머리가 넘 아프다 ㅋㅋ
통논 무난하게 봤다고 생각했는데 외갤 보고 정신 버쩍 든다ㅠㅋㅋㅋㅋ 자신있게 쓴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음.. 내용 머리 안 들어오면 일찍 자고 내일 일어나서 공부하자!! 나도 독서실 갔다가 걍 들어옴ㅠ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