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내용들 생략하고 평가부분만 쓰자면 (징집이랑 무력분쟁에 내놓는거랑 왔다갔다씀)


1)아동권리협약+제네바추가의정서상 의무 위반여부

당사국이면 15세이하 징집하면 조약위반,

당사국이더라도 아동권리협약 optional protocol 수락 안 했거나 수락했더라도 제시문처럼 유보(필요시, 긴급시 등등)첨부했으면

15세 초과 18세미만 징집시, 본 협약 단서조항 고려할 때/혹은 자신 유보 내용따라 조약위반 아님.

비당사국이면 조약상대효원칙에 따라 상관없음.


2)UN안보리 결의 위반여부

25조따라 안보리 결의 법적구속력있긴한데 제시문 상 결의 내용이

OPTIONAL PROTOCOL 수락을 강제한다거나 18세이하 아동징집을 직접금지하는 것이 아닌바,

결의 위반에 따른 국제법 위반은 없음.


3) ICC위반 여부 ->논점이탈인듯(이건 제시문 안보리결의에서 ICC 전쟁범죄라는거보고 갖다붙이고 싶어서 썼는데 논점이탈같다)

어차피 ICC는 개인처벌이라 국가의무라고 보기 힘들고,

그 국가가 ICC당사국 아니면 관할범죄 인정받기도 어렵다(이건 내가 틀리게씀..정확히는 관할권행사 전제조건따라 되긴할텐데,

어차피 사실 이건 개인처벌이라 아예잘못쓴듯 이거 쓸시간에 1)을 더 쓰거나 관습국제법 여부 쓸걸...)




관습국제법 검토안했고, 뭔가 국제법상 위반 아닌 것처럼 몰아가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밑에보니 다들 국제법 진짜 잘쓰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