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내용들 생략하고 평가부분만 쓰자면 (징집이랑 무력분쟁에 내놓는거랑 왔다갔다씀)
1)아동권리협약+제네바추가의정서상 의무 위반여부
당사국이면 15세이하 징집하면 조약위반,
당사국이더라도 아동권리협약 optional protocol 수락 안 했거나 수락했더라도 제시문처럼 유보(필요시, 긴급시 등등)첨부했으면
15세 초과 18세미만 징집시, 본 협약 단서조항 고려할 때/혹은 자신 유보 내용따라 조약위반 아님.
비당사국이면 조약상대효원칙에 따라 상관없음.
2)UN안보리 결의 위반여부
25조따라 안보리 결의 법적구속력있긴한데 제시문 상 결의 내용이
OPTIONAL PROTOCOL 수락을 강제한다거나 18세이하 아동징집을 직접금지하는 것이 아닌바,
결의 위반에 따른 국제법 위반은 없음.
3) ICC위반 여부 ->논점이탈인듯(이건 제시문 안보리결의에서 ICC 전쟁범죄라는거보고 갖다붙이고 싶어서 썼는데 논점이탈같다)
어차피 ICC는 개인처벌이라 국가의무라고 보기 힘들고,
그 국가가 ICC당사국 아니면 관할범죄 인정받기도 어렵다(이건 내가 틀리게씀..정확히는 관할권행사 전제조건따라 되긴할텐데,
어차피 사실 이건 개인처벌이라 아예잘못쓴듯 이거 쓸시간에 1)을 더 쓰거나 관습국제법 여부 쓸걸...)
관습국제법 검토안했고, 뭔가 국제법상 위반 아닌 것처럼 몰아가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밑에보니 다들 국제법 진짜 잘쓰네..
나쁘지 않은거 같은데? 적어도 나보단 잘썻음 ㅋㅋㅋ
밑에 너 복기글 보고 되게 잘썼다 생각했는데ㅠㅠ 원래 남의 답안이 더 잘써보이나..
국제법 파트는 난 엉망이라고 생각함 ㅋㅋㅋ
헐 그 짧은 시간내에 이 분석이 된다고? 너 경제학은 푼거냐
지금까지 올라온것중에 1) 분석은 제일 잘된거같다 ㅇㅇ 결의 부분이야 근거를 뭘로 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거라 뭐라 말할 수 없는거라 상관없을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