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전에 얌생이처럼 공장 후딱 세운ㄱㆍㄱ
마지막 머냐
익명(223.38)
2022-06-29 1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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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익명(220.120) | 2026-06-29 23:59:59추천 0
18조 25조상 의무 정도만 부담, 60조 적용안됨 오히려 저거 근거로 지랄하면 26조 , 신의칙 위반 타당하지 않음 ㅇㅇ
60조 왜 적용 안된다고 봤어? 발효 전이라?
조약법협약 18조 아님? 근데 이걸 조약 종료사유로 중대한 위반으로 볼수있는지 모르겠어서 멘붕왔다가 대충 그렇다고 포섭함
나도 18조 60조 쓰고 31조 쓰고 비벼가지고 된다했는데 비엔나 조약법에서 인정안하는 조약이행부정 머 목적상 핵심적 조항이런거 써서 이게 애매하더라구
22 중대한 위반 정의규정이 딱 있는 바람에... 문언상으로는 둘다 인정 안되자너 그지 ㅅㅂ
머리는 아니라고 하는데 걍 밀어부친듯 국제법은 아니면 아닌건데
난 18조 위반이 비엔나 조약법협약에서 인정안하는 이행의 거부라고 썼어 사실 60조 아니라는게 편하게 점수받을텐데 ㅋㅋ
ㅋㅋㅋ 나도임 거기다가 이미 조약 이행에 관한 신뢰도 어그러졌는데 지속적용은 불합리하다 뭐 이런식으로..
ㅋㅋㅋㅋㅋ 이거 어렵더라 마지막에 진짜 많이 고쳤어 리갈마인드가 없어서 얌생이 밖에 생각안나더라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