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고 검토함?
강제조치가 비회원국에 구속력 있는지 여부
익명(223.38)
2022-06-29 17:15:00
추천 0
댓글 9
다른 게시글
-
별 생각 없이 2-3 외교관 민사예외 적다 턴한사람 있음?
[6]익명(106.102) | 2026-06-29 23:59:59추천 0 -
여기에 합격권에 몇프로나 있을까?
[11]익명(115.91) | 2026-06-29 23:59:59추천 0 -
사람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드는데
[7]익명(223.38) | 2026-06-29 23:59:59추천 5 -
답안붙잡지말고 집가서 딸치거나 약속이나 나가라
[3]익명(118.235) | 2026-06-29 23:59:59추천 0 -
이거 막상 까보면
[3]익명(211.36) | 2026-06-29 23:59:59추천 7 -
아이씨씨
[3]익명(223.38) | 2026-06-29 23:59:59추천 0 -
죽고싶다..
[2]익명(106.101) | 2026-06-29 23:59:59추천 0 -
아그레망은 머야
[6]익명(223.38) | 2026-06-29 23:59:59추천 0 -
다들 쉬워 희희낙락
익명(118.235) | 2026-06-29 23:59:59추천 1 -
다 무난하다고 해도
[2]익명(118.235) | 2026-06-29 23:59:59추천 2
하 이거 못봤네 딴건 다 썼는데ㅠㅠ 개망인가..
이런게 있었냐 설마 1문에 유엔회원국이 아니여. ?
아님..
아님..
유엔비회원국이라길래 존나 고민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고 여기서 걸리는구나 ㅋㅋㅋㅋㅋㅋㅋㅋ
?? 1문 20점준게 그 평화위협선언-> 국내적사태도?(가능)+ 비회원국에 조치가능? 이게 두개 큰 논점아니었음??? 다들 안 쓴건가
앞에거 쓰고 뒤는 생각도 못했다 반장남아서 ㅋㅋㅋㅋㅋㅋ 여기서 걸리네
ㅇㅇ쟁점 두 개. 그래서 두번째꺼 뭐라고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