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헌장 2조 6항 원용ㅂㄱ?
비회원국 강제조치
익명(211.234)
2022-06-29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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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외교관과 공기업 직원이란 놈이 다혈질이면 어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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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써야하는거임
왜 다들 딴소리하는거임??
뭔 딴소리
ㅋㅋㅋ 근데 저건 구속력없는데?
제103조 국제연합회원국의 헌장상의 의무와 다른 국제협정상의 의무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이 헌장상의 의무가 우선한다. ??
?? 103조는 회원국한테 소리고 2조 6항은 일종의정책이고
아니 애초에 a국에 대한 구속력은 따를 필요도 없이 걍 41조 42조 강제조치에 대해 회원국들이 같이 제재하고 강제조치 준수하는거만 따져주면 되는데 구속력 얘기는 왜나오는거냐 도대체
아니 그게 아니라 얘는 2조 6항따라서 비회워국을 구속한다고 보는거 같아서
결의 2321이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 문제를 거론하지 않은 이유는 북한이 ‘회원국’이어야 북한에 대하여 결의 채택을 통해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엔헌장 제25조는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이 헌장에 따라 수락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헌장 제25조는 안보리 결의가 회원국에 대하여 법적 구속력을 가지게
나도 2.6 쓰긴함
이것만으로는 구속력 근거 조금 약하고, 여기에 대한 H.Kelsen의 견해 및 묵시적 권한이론, reparation사건 정도까지 써주는게 좋을듯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