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2문, 3문 모두 전체적인 문법이 딱 정저에서 종종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쟁점들로 채워짐
각 소문항들이 엄청 고민할 주제는 아닌데 약간 모호한 주제들이라 단순히 조문, 판례만 바를 게 아니라 리걸 마인드 차원의 재료(?)가 필요했음
예를 들어, 1-1문은 헌장 2.6조 등 조문을 제시하면서도
(1) H. Kelsen이 2.6조를 두고 "안보리의 국제적 입법기구화 가능성"을 강변한다는 점,
(2) 국내에서의 심각한 인권사태는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점,
(3) un의 법인격에 대한 reparation에서의 재판소 견해 + un목적상 묵시적 권한으로서 구속력 있음 추정 가능성 등
다른 문제들도 소문항 2~3개 중 하나 꼴로 위에서 언급한 '재료'를 꽤나 요구했다고 생각함.
뇌피셜을 돌리자면, 국제법 점수는 그래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후하게 주겠으나, 고득점자와 중위권 사이 점수 차이는 작년보다 더 커질수도 있을듯. 그냥 개인적인 평가임
각 소문항들이 엄청 고민할 주제는 아닌데 약간 모호한 주제들이라 단순히 조문, 판례만 바를 게 아니라 리걸 마인드 차원의 재료(?)가 필요했음
예를 들어, 1-1문은 헌장 2.6조 등 조문을 제시하면서도
(1) H. Kelsen이 2.6조를 두고 "안보리의 국제적 입법기구화 가능성"을 강변한다는 점,
(2) 국내에서의 심각한 인권사태는 국제적 인권보호의 필요성에 그치지 않고 국제평화, 안전유지에 위협이 된다는 점,
(3) un의 법인격에 대한 reparation에서의 재판소 견해 + un목적상 묵시적 권한으로서 구속력 있음 추정 가능성 등
다른 문제들도 소문항 2~3개 중 하나 꼴로 위에서 언급한 '재료'를 꽤나 요구했다고 생각함.
뇌피셜을 돌리자면, 국제법 점수는 그래도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전체적으로는 후하게 주겠으나, 고득점자와 중위권 사이 점수 차이는 작년보다 더 커질수도 있을듯. 그냥 개인적인 평가임
아 참고로 1-1문 관련해 정저에서는 저걸 그래도 물으면서도 과거 한국이 un비당사국일 당시에도 안보리 결의를 곧잘 이행헸다고 언급함. 운좋게 기억나서 이것도 발랐는데 특별히 좋은 논점으로 써먹진 못함ㅠ
전혀 핀트가 안맞는데?
나도 어떻게 써야될지 몰라서 그냥 바르고 국가실행 정도로 써먹음. 정저에서 un비당사국에 대한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관련해서 직접 언급한 내용이니... 너의 생각을 존중함
아니 정저에서 얘기한건 제재 대상 국가가 비당사국이라는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대해서 그 이외의 비당사국들이 이행한 사례들 써놓은거잖아
제재대상국이든 아니든 비당사국에 대한 안보리 결의의 구속력 부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제재 대상국이라고 뭐가 달라지는지는 내가 지식이 짧아서 잘 모르겠네. 잘못쓴거면 점수 좀 까이는거지 뭐
근데 확실히 교과서 흐름대로 가면 점수가 일정수준 이상 나오기는 함 강사저로 가는것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