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머라해서 다시 봤는데 문제가 a국에대해 구속력 있는 절차라고 써 있고 이는 a국이 따라야 할 이아니라 a국에 대해서 un 회원국이 따라야 할조치 그러니까 a국에대해 7장 강제조치취할수 있는가 물어본거 같은데
댓글 15
그니까 비회원국 여부는 안보리가 비회원국에 대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대게 단순한 문제인데 너무 꼬아서 해석한거 아닌가
익명(223.38)2022-06-30 01:50:00
ㅇㅇㅇ 개인적으로 그냥 강제조체에 관한 일반론 수준인데 왜 이걸 비회원국에 몰입되는지 모르겟음
익명(210.99)2022-06-30 02:17:00
그니까 보통 문제에서 누구에대한 구속력있는절차라하면 어 걍 누구대상으로하는 강제조치네라고 생각하지 ㅎㅎ
익명(223.38)2022-06-30 02:21:00
그니까 A국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A국에 대한 강제조치의 합법성을 따져라 이거자너ㅇㅇ 자기 논리로 합법성을 따졌으면 된거라 봄
다만 굳이 비회원국이라고 줬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썼으면 되겠지 2.6이든 2.7이든 뭐든
익명(106.102)2022-06-30 07:38:00
답글
2.6 을 쓴다면 그게 un 회원국에게는 합법이겠지만 그게 회원국 아닌 국가에게도 합법인가? 난 그게 걸려서 그걸로 근거를 들지는 않았을 뿐 ㅇㅇ
익명(106.102)2022-06-30 07:40:00
네,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익명(203.149)2022-06-30 09:10:00
헌장 2조 내용은 1조 상의 목적 확보를 위해 행동해야할 "회원국들의" 의무인데, 2조 6항을 가지고 비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논하고있으면 감점 아님? 2조 7항도 유엔이 회원국에 대해서 지는 의무이고
익명(1.239)2022-06-30 10:08:00
답글
글이랑 이 댓에 동의
+’ 비회원둑에 대한 구속력’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비회원국임에도 유엔 강제조치를 취할 근거’정도면 깔끔
익명(115.91)2022-06-30 10:15:00
답글
괄호안 (단 A국은 유엔회원국이 아니다)이거 때문에 쓸 데없는 사족 붙여서 감점 당하는 사람들 겁나 많을 듯
익명(1.239)2022-06-30 10:18:00
답글
2.7은 걍 내정간섭원칙 쓰는 과중에 쓴건데 차라리 안쓰는게 나았을까잉
익명(106.102)2022-06-30 10:57:00
답글
2.7 은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 금지인데 문제의 국가는 비회원국이니까 아예 해당사항이 없을 꺼 같은데
익명(1.239)2022-06-30 11:01:00
답글
췟
익명(106.102)2022-06-30 11:03:00
답글
엉 그니까 비회원국이어서 2조7항 아웃이다 ㅎㅎ 아 진짜
익명(223.38)2022-06-30 11:32:00
답글
2조 7항이 아니라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취하는 관행 사례가 핵심이지
익명(121.162)2022-06-30 18:34:00
답글
근데 찾아보니 2조 7항 문구가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
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이네 써도 될 듯
그니까 비회원국 여부는 안보리가 비회원국에 대해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고 대게 단순한 문제인데 너무 꼬아서 해석한거 아닌가
ㅇㅇㅇ 개인적으로 그냥 강제조체에 관한 일반론 수준인데 왜 이걸 비회원국에 몰입되는지 모르겟음
그니까 보통 문제에서 누구에대한 구속력있는절차라하면 어 걍 누구대상으로하는 강제조치네라고 생각하지 ㅎㅎ
그니까 A국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A국에 대한 강제조치의 합법성을 따져라 이거자너ㅇㅇ 자기 논리로 합법성을 따졌으면 된거라 봄 다만 굳이 비회원국이라고 줬으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썼으면 되겠지 2.6이든 2.7이든 뭐든
2.6 을 쓴다면 그게 un 회원국에게는 합법이겠지만 그게 회원국 아닌 국가에게도 합법인가? 난 그게 걸려서 그걸로 근거를 들지는 않았을 뿐 ㅇㅇ
네,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헌장 2조 내용은 1조 상의 목적 확보를 위해 행동해야할 "회원국들의" 의무인데, 2조 6항을 가지고 비회원국에 대한 구속력 논하고있으면 감점 아님? 2조 7항도 유엔이 회원국에 대해서 지는 의무이고
글이랑 이 댓에 동의 +’ 비회원둑에 대한 구속력’이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비회원국임에도 유엔 강제조치를 취할 근거’정도면 깔끔
괄호안 (단 A국은 유엔회원국이 아니다)이거 때문에 쓸 데없는 사족 붙여서 감점 당하는 사람들 겁나 많을 듯
2.7은 걍 내정간섭원칙 쓰는 과중에 쓴건데 차라리 안쓰는게 나았을까잉
2.7 은 "회원국"에 대한 내정간섭 금지인데 문제의 국가는 비회원국이니까 아예 해당사항이 없을 꺼 같은데
췟
엉 그니까 비회원국이어서 2조7항 아웃이다 ㅎㅎ 아 진짜
2조 7항이 아니라 국내 인권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취하는 관행 사례가 핵심이지
근데 찾아보니 2조 7항 문구가 7.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본질상 어떤 국가의 국내 관할권안에 있는 사항에 간섭할 권한을 국제연합에 부여하지 아니하며, 또는 그러한 사항을 이 헌장에 의한 해결에 맡기도록 회원국에 요구하 지 아니한다. 다만, 이 원칙은 제7장에 의한 강제조치의 적용을 해하지 아니한다. 이네 써도 될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