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 머라해서 다시 봤는데
문제가 a국에대해 구속력 있는 절차라고 써 있고
이는 a국이 따라야 할 이아니라 a국에 대해서 un 회원국이 따라야 할조치 그러니까 a국에대해 7장 강제조치취할수  있는가 물어본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