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헌장 7장이 안보리가 취할수 있는 헌장상 "강제조치" 인데 r2p가 그중에 하나일뿐이지 그걸 메인으로 가져가는건 아니라고 봄
익명(210.99)2022-06-30 10:27:00
답글
R2p는 비회원국에게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라공..
실제 안보리 결의에도 그렇게 나와잇다고
그걸 중심으로 쓰진 않았음
2.6을 근거로 들지 않았을 뿐이라니깐 ㅜㅜ
익명(106.102)2022-06-30 10:56:00
답글
애초에 문제가 안보리가 취할수 있는 강제조치인데
근거인건 알지 근데 문제는 강제 조치를 서술하라는거자나 난 41조상 경제제재 수출금지 + 42조상 무력사용을 통한 개입+ 인도적 개입 등등 이렇게 풀어나가긴 햇음
익명(210.99)2022-06-30 10:59:00
답글
강제조치 종류 서술은 취할 수 있는가와는 따로 쓰는거 아니엇냐 ㅇㅇ
아- 강제조치 종류를 쓰는게 뒤에 나오니까
강제조치 취할 수 있다 -> 종류는 이거다 뭐 이런식 흐름으로 본건가
익명(106.102)2022-06-30 11:02:00
답글
Un안보리의 목적 임무
Un안보리의 헌장상 강제조치의 요건
39조 선언에 따라 un안보리가 행할수 있는 헌장상 강제조치
동일한 목적에 따라 un안보리가 행할수 있는 강제조치
이런식으로 적음
익명(210.99)2022-06-30 11:04:00
답글
아 왜 일반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건지 이해햇다 ㅎㅎ
강제조치 종류를 쓰라는게 뒤에 있어서 그런거군..
난 교수님이 아니니까 뭐 ㅋㅋ
2.6도 r2p도 답이 될거라 본다 ㅇㅇ 비중이야 교수님 맴이겠지머
익명(106.102)2022-06-30 11:07:00
근데 미얀마는 알투피 막 해달라는데 오히려 외면하지 않았나ㅎㅎ 작년 입시 정치학인가 나와서 그때 찾아본 기억있는데
익명(223.38)2022-06-30 11:38:00
답글
그건 상임이사국 의견불일치 때문인데 그렇게 따지면 안보리 모든 강제조치가 마찬가지지.
익명(115.91)2022-06-30 11:41:00
답글
미얀마 알투피 작동 안한 이유는 근거가 약해서가 아니라 중러때문일걸
익명(115.91)2022-06-30 11:41:00
답글
그치 그렇게 접근해야 하지 알투피 쓰는게 맞는거 같다
원래 논의는 알투피 ;매우논쟁적
39조 평화에 대한 위협 ;헌장에 근거한 명확한 방식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실전에서 조약 관습이 아닌 법원을 쓰는것도 강단있어야 햋ㅎㅎ
익명(223.38)2022-06-30 11:54:00
R2P를 왜쓰냐 대놓고 UN강제조치 쓰랬는데
익명(223.38)2022-06-30 13:38:00
답글
R2P 군사개입이 UN강제조치다 공부한거맞나?
익명(118.235)2022-06-30 17:58:00
답글
국제공동체가 부담하는 의무이지 r2p가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인지에 대해서는 학설대립있음
익명(118.235)2022-06-30 18:23:00
답글
문제는 안보리가 취할수 있는 강제조치를 물어봣고
익명(118.235)2022-06-30 18:23:00
답글
뭐래는거야 2005년 세계정상회담 총회결의문좀 보고와 7장상 강제조치로 명시되있는데 무슨 학설대립
익명(118.235)2022-07-01 18:36:00
답글
그래서 2005년 결의가 한계로 지적되는거야 ㅉㅉ
익명(223.38)2022-07-01 19:01:00
답글
R2p 언급하라는 주장도 이해가는데 그러면 분량이 어마어마해져서 일단 2005년 결의가 형식적 연원측면 조약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고 관습이냐면 리비아사태 때 r2p 언급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사용이 없어서 따로 r2p가 안보리 의무인지 물어봐줬으면 좋았을텐데 좀 안 적은 사람으로서는 억울하지
익명(223.38)2022-07-01 20:15:00
답글
단순하게 일국 내의 국내문제로 치부가능한 인권문제를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느냐 문제만으로도 분량이 차는데 에고
강제조치 종류중 하나로 r2p를 언급해야지 r2p 자체가 답은 아니지
R2P가 종류중 메인으로 보임
종류가 아니고 근거.. r2p 뭔지 모르냐
애초에 헌장 7장이 안보리가 취할수 있는 헌장상 "강제조치" 인데 r2p가 그중에 하나일뿐이지 그걸 메인으로 가져가는건 아니라고 봄
R2p는 비회원국에게도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라공.. 실제 안보리 결의에도 그렇게 나와잇다고 그걸 중심으로 쓰진 않았음 2.6을 근거로 들지 않았을 뿐이라니깐 ㅜㅜ
애초에 문제가 안보리가 취할수 있는 강제조치인데 근거인건 알지 근데 문제는 강제 조치를 서술하라는거자나 난 41조상 경제제재 수출금지 + 42조상 무력사용을 통한 개입+ 인도적 개입 등등 이렇게 풀어나가긴 햇음
강제조치 종류 서술은 취할 수 있는가와는 따로 쓰는거 아니엇냐 ㅇㅇ 아- 강제조치 종류를 쓰는게 뒤에 나오니까 강제조치 취할 수 있다 -> 종류는 이거다 뭐 이런식 흐름으로 본건가
Un안보리의 목적 임무 Un안보리의 헌장상 강제조치의 요건 39조 선언에 따라 un안보리가 행할수 있는 헌장상 강제조치 동일한 목적에 따라 un안보리가 행할수 있는 강제조치 이런식으로 적음
아 왜 일반론으로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건지 이해햇다 ㅎㅎ 강제조치 종류를 쓰라는게 뒤에 있어서 그런거군.. 난 교수님이 아니니까 뭐 ㅋㅋ 2.6도 r2p도 답이 될거라 본다 ㅇㅇ 비중이야 교수님 맴이겠지머
근데 미얀마는 알투피 막 해달라는데 오히려 외면하지 않았나ㅎㅎ 작년 입시 정치학인가 나와서 그때 찾아본 기억있는데
그건 상임이사국 의견불일치 때문인데 그렇게 따지면 안보리 모든 강제조치가 마찬가지지.
미얀마 알투피 작동 안한 이유는 근거가 약해서가 아니라 중러때문일걸
그치 그렇게 접근해야 하지 알투피 쓰는게 맞는거 같다 원래 논의는 알투피 ;매우논쟁적 39조 평화에 대한 위협 ;헌장에 근거한 명확한 방식 이렇게 갔어야 했는데 실전에서 조약 관습이 아닌 법원을 쓰는것도 강단있어야 햋ㅎㅎ
R2P를 왜쓰냐 대놓고 UN강제조치 쓰랬는데
R2P 군사개입이 UN강제조치다 공부한거맞나?
국제공동체가 부담하는 의무이지 r2p가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인지에 대해서는 학설대립있음
문제는 안보리가 취할수 있는 강제조치를 물어봣고
뭐래는거야 2005년 세계정상회담 총회결의문좀 보고와 7장상 강제조치로 명시되있는데 무슨 학설대립
그래서 2005년 결의가 한계로 지적되는거야 ㅉㅉ
R2p 언급하라는 주장도 이해가는데 그러면 분량이 어마어마해져서 일단 2005년 결의가 형식적 연원측면 조약이 아니어서 구속력이 없고 관습이냐면 리비아사태 때 r2p 언급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사용이 없어서 따로 r2p가 안보리 의무인지 물어봐줬으면 좋았을텐데 좀 안 적은 사람으로서는 억울하지
단순하게 일국 내의 국내문제로 치부가능한 인권문제를 안보리가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느냐 문제만으로도 분량이 차는데 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