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은 60 원용 불가에는 다들 동의.
2. 그 논리로 빌효 전 조약 의무 위반 없음이나 18조+25조에 따른 위반이 60조상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둘 다 타당할 듯(개인적으로는 종료 의의-60조-60조 원용 요건으로 60조 3항-원용 제한 사유-양자조약에서의 60조 원용의 가능한 결과-사안 검토에서 발효 전 위반이니까 주장 타당 x 다만 18조 위반은 성립 이렇게 씀)
3. 25조를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유는 로스쿨 연습사례집(하늘색 책) 때문인듯. 문제 중 하나에서 발효 전 조약에 대해서 18조 25조 위반 검토 했던걸로 기억. 배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어차피 3문 쓸때쯤이면 시간도 없어서 25조 쓸 시간 동안 60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임. 그니까 그만 싸우고 놀자.
2. 그 논리로 빌효 전 조약 의무 위반 없음이나 18조+25조에 따른 위반이 60조상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둘 다 타당할 듯(개인적으로는 종료 의의-60조-60조 원용 요건으로 60조 3항-원용 제한 사유-양자조약에서의 60조 원용의 가능한 결과-사안 검토에서 발효 전 위반이니까 주장 타당 x 다만 18조 위반은 성립 이렇게 씀)
3. 25조를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유는 로스쿨 연습사례집(하늘색 책) 때문인듯. 문제 중 하나에서 발효 전 조약에 대해서 18조 25조 위반 검토 했던걸로 기억. 배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어차피 3문 쓸때쯤이면 시간도 없어서 25조 쓸 시간 동안 60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임. 그니까 그만 싸우고 놀자.
놀자~~~
찾아보니 그러네 18조 25조 해주고 체결 전 행위에 대한 불소급효 28조 써주고 이런식이네 논리가
ㅇㅇ 그런데 어느 논리로 가든 상관 없을듯
뭐 채점은 교수님들 손에 달린거겟지 고생햇다 일단 쉬자
그거 무슨 변호사분이 쓴거 아니냐 이상한거 많던데
하늘색 책 저자들 다 교수님들임
아 그래 내가 아는게 아닌가 보다 쏘리 근데 체결전 행위라는것 보니까 조금 다른 케이스 아닌가
내가 잘못썻음 발효전 행위임 ㅇㅇ
문제가 똑같은거야? 궁금하네 ㅎㅎ
똑같지는 않고 적용논리는 비슷한듯?
궁금한게 이번 문제는 조약 서명은 했잖아 거기서도 서명 후 발효 전 행위야?
ㅇㅇㅇ 거기서는 아예 발효 전 행위 / 발효 후 행위 구분해서 문제가 물어봄
아 ㅇㄱㅇㄱ 진짜 고맙다 28조가 핵심이었구나 땡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