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단 기본적으로 결론은 60 원용 불가에는 다들 동의.

2. 그 논리로 빌효 전 조약 의무 위반 없음이나 18조+25조에 따른 위반이 60조상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 둘 다 타당할 듯(개인적으로는 종료 의의-60조-60조 원용 요건으로 60조 3항-원용 제한 사유-양자조약에서의 60조 원용의 가능한 결과-사안 검토에서 발효 전 위반이니까 주장 타당 x 다만 18조 위반은 성립 이렇게 씀)

3. 25조를 사람들이 언급하는 이유는 로스쿨 연습사례집(하늘색 책) 때문인듯. 문제 중 하나에서 발효 전 조약에 대해서 18조 25조 위반 검토 했던걸로 기억. 배점이 있을수도 있다고 생각함. 그런데 어차피 3문 쓸때쯤이면 시간도 없어서 25조 쓸 시간 동안 60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점수 충분히 받을 수 있을거임. 그니까 그만 싸우고 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