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이라 죄송하지만… 시험지 정리 하다가 답이 정리된 글?을 못찾겠어서
1-1
39-43조 서술, 비회원국 R2P 서술
1-2
Icc 5조 언급, 6-7조 조문 쓰고 요건 각각 검토해서 둘다 된다고 씀
1-3
Icc 12-13조 쓰고 12(c)랑 13(b) 된다고 씀
2-1
39조 쓰고 면제 인정되니까 31조에 따라 면제된다고 씀
2-2
책임초안 4,5조 검토, 7조 권한유월 쓰고 귀속된다고 씀
2-3
주권면제(절대/제한) 쓰고 권력/비권력 구분하는거랑 tort exception으로 면제안된다고 씀
3-1
27, 46,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써서 무효 안된다고 씀
3-2
조약종료 일반론(60-62) 개괄쓰고 60조 검토했을때 종료사유 안 되고 그냥 18조 위반이라 씀 + 가비치코보 사건
미리감사합니당
1-1
39-43조 서술, 비회원국 R2P 서술
1-2
Icc 5조 언급, 6-7조 조문 쓰고 요건 각각 검토해서 둘다 된다고 씀
1-3
Icc 12-13조 쓰고 12(c)랑 13(b) 된다고 씀
2-1
39조 쓰고 면제 인정되니까 31조에 따라 면제된다고 씀
2-2
책임초안 4,5조 검토, 7조 권한유월 쓰고 귀속된다고 씀
2-3
주권면제(절대/제한) 쓰고 권력/비권력 구분하는거랑 tort exception으로 면제안된다고 씀
3-1
27, 46, 카메룬나이지리아 사건 써서 무효 안된다고 씀
3-2
조약종료 일반론(60-62) 개괄쓰고 60조 검토했을때 종료사유 안 되고 그냥 18조 위반이라 씀 + 가비치코보 사건
미리감사합니당
Good
위험한 포인트만 적자면 제1문 2에서 6조는 특별고의가 확인되지 않아서 성립하기 어려울거 같아요. 제1뭄 3에서는 12 c의 수락이 있었는지 몰라서 성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네요
구체적인 답안 내용을 모르니까 어느 정도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울거 같아요! 쟁점이 크게 엇나간게 없으시니까 점수 괜찮을거 같네요.
소수집단 대상으로 한거라 포섭하기 나름이라봅니다
특별고의는 7조도 매한가지 아님?
7조는 특별고의 요구 안됨
2-3 유엔면제 12조는 권력/비권력 나누는 의미가 있나 싶네요
얼추 다 맞는데요 와우
깔끔한데요? 3-2도 군더더기 없고 60후반 받으실거같은데 서술 나쁘지 않으면
저정도면 60후반 넘을거 같은데 개인적으로 4조 감점이 크다하더라도 ㅇㅇ
R2p는 어떤 식으로 서술하셨어요? 궁금해요 43조도 쓰셨다니 와우 글구 12조의 특징이 권력 비권력 구분없이적용되는게 특징인데 그 부분을 적으신건가요
처음에 강제조치가 포커스인줄 알고 헌장 7장 서술하다가 비회원국 관련해서도 써 줘야 할 것 같아서 5-7점 분량으로 보호책임 조치 가능하다고 썼어요
넹 10점 채우기 힘들어서 면제 일반론도 앞에 약간 쓰느라 권력/비권력도 썼어요ㅜ
잘 쓰신것 같은데요 고득점 일것같아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