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귀속성 인정 안되서 아예 국가상대소송 의미 없다고 쓴 사람 없나 비자입국절차가 직무수행함에 있어서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2-3
익명(223.38)
2022-07-03 22: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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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 -> 4조 2항에 7조 먹여서 국가귀속 해당되는거 아니야?
이건 2-2문 문제 아닌가요? 5조 7조 검토하는거
그건 B국의 국가귀속성 문제였고, 얘는 지금 2-3에서 생략된 전제 자체에 대해서 물어보는가라서요
2-2는 B국의 국가귀속성 2-3은 (A국의 국가귀속성을 전제한) A국 국가면제 여부
국가책임에서 국가 귀속 따지는 논리랑 국가면제에서 국가 귀속따지는 논리가 똑같나요? 진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면제법이랑 책임법 국가 귀속은 별개라 그렇게 접근하면 안될거에요
그건 몰랐네. 근데 내가 저걸 썼다는건 아니고; 일단 내 생각엔 문제가 국가면제 파트에서의 국가귀속에 대해 물어본 것 같진 않은데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서 재판관할권 흠결이지 국가면제 따져볼 필요도 없다라고 쓸려다가 항공시설 파괴, 신체 피해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12조로 고쳤어요ㅠㅠ
역시 있구먼요 근데 다들 12조 적어서 타격 저언혀 없을듯요 ㅎㅎㅎ
전 이게 답인거 같아요 ㅎㅎ 근데 머 다들 12조 적었으니
근데 얼마나 적었을까 여기만 보면 12조 다 적은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이 주제 그렇게 메이저한 쟁점은 아니지 않았어?
남들 다 오답적었는데 본인만 답 적었으면 점수 폭등하는거죠 저는 하... icc 관할권 13조 언급못해서 1-3 반토막나게 생겼습니다ㅠ
ㅋㅋㅋㅋㅋㅋ 나도 안 적었어 걱정말아라 걍 궁금해서 물어봤어 아이고 아쉽겠네요 근데 다들 적은 거 적었으면 또 머 저 아래 조졌으니까는 아니니까 ㅎㅎ
괜찮을걸요 13조야 말로 복잡해서 ㅎㅎ
보니까 거의 모든 게시글에 긍정적으로 답변달아주시던데 꼭 좋은 결과있길 바랍니다
ㅋㅋㅋㅋㅋㅋ 님도요! 잘 쓰신것 같은데 다 잘 됬으면 해요 ㅎㅎ
응 나도 저렇게는 안 적었는데 걍 심적으로 12조는 아닌거 같아서 김대순저 찾아보니까 외교관 면제 부분앞에 소송의 대상따라 적용면제가 다르다는 설며하면사 예컨대 개인적인 감정으로 살인이나 상해시 귀속성은 인정안돼서 소송의미없다 해서 글구 4조 7조는 국가책임협약이고 면제 협약은 2조인데 이 부분이 좀 애매하게 적어서 시리 걍 궁금해서 혹시 그렇게 적은사람있
2-1의 존재를 생각하면 2-3은 주권면제협약 접근으로 보임
UN 면제협약 제12조 불법행위 예외 요건중에 행위가 그 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요건에서 외교관은 그자체 국가기관이므로 귀속성 인정된다고 검토함
다른건 괜찮은데 2-3문 남들 다쓰는 12조도 못썼네요.. 국제법 그래도 60점대는 나오던 과목인데 올해 경제 방어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불안해하는중
경제 어떻게 보셨는데요?
자도 못 썼어요 근데 12조도 틀리고 같이 틀리면 다행아닌가 ㅎㅎ 너무 못된생각인가 국제법 원래 잘 나오면 잘 나오실 거에요 주변 보면 국제법 한번 잡으면 계속 잘 나와서ㅎㅎ
난 12조가 관습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고 씀.. 그 전에 국가면제법상 국가인지도 검토해줬고. 그 다음 신체침해랑 재물손괴랑 나눠서 12조상 면제대상인지 여부 논함
아 글구 헌장 2조 7항 적었다는 친구야 다행인줄알아라 정말 오오오랜만에 2조 7항보니까 나도 잘못알고 있었더라 본질적 회원국의 국내문제가 아니라 본질적 어떤 국가의 국내문제더라 ㅎㅎ 너도나도 후르꾸로 살았다 ㅋㅋㅋㅋㅋㅋ
아 시간없어서 귀속성 따로 검토안하고 걍 외교관은 국가대표이므로 국가면제법리가 적용된다하고 바로 12조만 검토했는데 감점될라나ㅜ
외교관의 행위자체는 국가 귀속성을 따질 필요가 없는 주제임 특히나 그 신분하에서 한 행위인데
그런가 근데 김대순 교수님 저에는 직무관련성 비스무리하게 요구하서더라구 인적면제 처럼 모든 행위자체에 인장하는게 아닌 입국심사가 직무의 일부라고 생각하면 그럴수도 있겄네
지금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어디인거 공사 직원? 아니면 외교관?
외교관!
결국 그럼 2-3) 문에서의 국가면제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서 귀속성을 왜 따지는건가 싶은데 애초에 국가의 기능을 행사하는 자의 행위이고 폭행마저도 외교관의 신분에 있을 때 행한 행위이기에 국가의 행위냐 마냐의 문제는 해당이 없음
면제협약 2조에 의하면 국가면제의 귀속성 관련해서 국가를 대표하는자 혹은 국가기관 개인적으로 기관같은데 직무연관성을 귀속성요건으로 요구하더라구 물적면제처럼 그런데 입국절차상 쌈박질하는건 그러한 직무관련성이 없어서 귀속성이 없는거 같아서
김대순 교수님 외교면제 파트 가장 앞에 외교관의 행위에 대해 피고가 국가 외교관본인인 케이스 예로 들어설명해주는데 개인의 사사로운 싸움 살해는 국가 귀속성이 인정 안되서 관할권자체가 성립안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2ㅡ3이 그런거 같아서
국가면제상 국가인지의 판단은 국가의 기능행사가 아닌 그 "자격"에서 행하는지에 대한 여부임 너가 얘기하는 직무연관성 또한 주권평등 원칙 하에서 절대적 면제에서 제한적 면제로 전환되면서 고려된거지 해당 행위가 직무하의 행위인지에 대해 타국이 판단할 권한이 없음 외교면제의 예를 든건 외교면제의 문제이지 주권면제와는 아예 다른 문제임
ㅇㅇ 이게 맞는 것 같다.
예컨대 한국에 파견된 x국의 외교관이 개인적인 일로 지인과 다투다가 살인을 하였다면 이것은 외교관의 개인적인 면제만이 문제되며 국가면제의 문제로는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유가족은 x국정부를 상대로 한국의 관할재판소에 재소할 수 없다
이렇게 써 있어서 . 암튼 머 그런거 같다고 . 그러한 자격은 책임 협약을 언급하는것 같고 면제협약 2조는 조금 두루뭉실하게 적혀있어서 암튼 싸우자는 건 아냐 ㅎㅎ
이건 외교면제와 국가면제간의 관계고 외교관에 대한 소 제기시에서 외교관은 인적면제를 향유하는데다가, 외교면제가 특칙같이 작용하여서 면제가 인정되기에 정부 상대로 소제기가 불가능하다는거고 너 애초에 면제 파트에 대한 법리가 흔들려있는데
2조에 따르면 사인은 국가원수와 국가 대표의 자격으로 행동하는자로 나뉠 수 있는데 후자의 경우 사인으로 행동하는자의 행동은 귀속성을 부정 공적직무 수행을 물적면제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네
예컨대 영사부부가 고용인과 관련해서 소송당했을때 영사면제는 물론 국가면제가 부인된 것 처럼 사적행위니까 물론 비자절차가ㅈ공무수행절차의 일환이라면 귀속성은 인정될듯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궁금해서 지적질 할려는게 아니라
결국 그걸 따지는게 제한적 국가면제 이론으로의 이행과정에서의 논쟁이라고 뭘 지적질하려는게 아니야 걍 내가 맞다 이야기하고 싶은건데 그리고 고용협약에 대한 면제의 예외 또한 국가면제의 절대성에서 벗어나 현재로 오면서 전환된건데 암튼 2조는 이렇다네 하면서 너의 설을 주장중인거고
ㅇㄱㅇㄱ 지적질 하려는 건 진심 아니었고 먼가 화가 났다면 미안하다 셤 끝났는데 괜히 애들 예민한데 건드린것 같네 이제 안 물어볼께
223아 간단히 설명할게 너는 계속 행위의 귀속성을 판단하는데 애초에 주권면제법리상 국가는 면제를 향유함 이건 주권평등원칙에 기초한 법원리임 따라서 누가 국가인지를 따져주면 될 뿐 해당 행위가 국가의 행위인가를 따져주는게 아니란 말임 여기서 절대적 주권면제 -> 제한적 주권면제 법리가 나오는거고 그래서 행위의 성질설과 목적설이 튀어나오는거임
근데 너는 계속 대표로서 한 행위냐 대표 자격으로 한 행위냐 이러면서 이게 귀속이 되냐 라는 국가책임법상 법리를 들고와서 면제 논리가 아니라고 하는거임 애초에 icj 판례도 하이랭킹 오피셜이라고만 명시했지 이게 구체적으로 무얼 의미하는지 특정하지도 않음 결국 걍 해당 사인의 지위와 상관없이 국가 = 면제인거임 다만, 오늘날 각국의 확립된 실행
등을 통해 확립된 주권면제협약의 면제 예외사유들은 국가가 절대적 면제를 향유하더라도 영토적 관련성 / 국가의 인적구성 주권 / 국가의 이중적 지위 등과 피해법익간을 고려하여 면제의 예외를 인정해온거 귀속이 되냐 안되냐 판단할 여지가 애초에 끼지를 않는다는 말인거임
118 말이 맞는듯 근데 어떤 판례 얘기하냐 118아 아레스트웨런트? 궁금해서 물봄 글고 난 항상 인적면제에서는 제한적, 절대적 면제랑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야하나? 싶었는데 이거 그대로 적용할수 잇을거같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화난거야?
118이 화내는거 같진 않은데 그냥 알려주려고 하는걸로 읽혀.. 지적질, 예민한데 건드림 등등 223이 먼저 부정적인 단어 사용하는거 같은데,,
국가행위이론 때문에 논쟁인듯
118이 맞는듯 나는 문제보면 손해배상소송이라고 해서 민사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했다는걸로 이해하고 풀었었는데… 민사는 국가면제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할수 없다인가? 여튼 본거 생각나서 행위귀속성? 외교관이 국가일수 있는지? 이런건 안따지고 바로 민사소송과 국가면제의 관계로 풀어나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