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869]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응천의원 등 10인)

8월 28일 일요일까지!!!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2C0K8N0Y1A1T0C0L4Q0O6W4D1J7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속한 공무원을 제외함으로써 감사원법의 입법미비를 보완하고 위헌성을 제거하고자 합니다

-> 이렇게 되면 선관위의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는 물론 일반적인 회계감사까지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짐
-> 민주주의가 튼튼하기 위해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굳건해야 하는데 어디로부터도 감사와 견제를 받지 않으면 선거 자체도 영향을 받을 소지가 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