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제법 복기



[제1문]

I. 설문 1)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UN비회원국에도 인도적 개입 가능한지 문제된다

 2. 인도적 개입 개념 및 요건

  UN헌장상) 비회원국 개입 가능 (비회원국일지라도 평화유지를 위해 최대한의 가능한 만큼을 확보한다)

 3. 사안 검토 (가능하다)

 4. 개입 방안

  1) 안보리 결의

  2) PKO 파견

  3) 집단적 자위권 행사

II. 설문 2)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제노사이드범죄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2. 제노사이드 논의

  1) 정의 및 요건 : 민족 종교 성별 등 사회적신분 또는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몰살

  2) 검토 : 해당되기 어려움 비인도적범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더욱 높다

 3. ICC 관할여부) 시간적 관할권. 2011년 살해 (로마규정 발효 이후) 가능할듯

III. 설문 3)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로마규정 미가입국에도 ICC 관할권 성립하는가?

 2. ICC 관할권 성립요건

  1) 가입시 자동수락  2) 36조 2항 수락선언  3) 특별규정수락

 3. 검토

  특별규정 수락시 가능할수있음


[제2문]

I. 설문 1)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외교면제 개시 시점이 문제된다.

2. 외교면제의 개시 시점

신임장 제정되지 않았어도 해당국 영토에 도착하였을시 개시됨. 입국절차 밟지 않았어도 물리적 영토 도착은 외교면제 향유 개시 시점에 해당된다 할수있음

3. 검토

향유가능

II. 설문 2)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국가귀속되는지 문제된다.

2. 국가귀속성요건

1) 국가 또는 국가기관의 행위일것 2) 국가가 고용 또는 계약, 국가 권력작용을 위한 행위일것 3) 사후 추인시

3. 검토

공항공사는 일견 국가행위라 볼수있을것이나 출입국업무, 제반공항사무에 있어서만 국가행위귀속이 가능함 따라서 귀속불가능.

III. 설문 3)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민사재판관할권 행사가 가능한가?

2. 민사재판관할권

1) 의의 2) 대상범위(속인,속지주의) 3)판례(위안부, 독일-이탈리아 배상금)

3. 사안에의 적용

피해자국적주의로 민사재판관할권은 행사가 가능 다만 집행관할권은 부재. 국가면제 주장 가능


[제3문]

I. 설문1)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국내법 위반을 사유로 조약무효 주장 가능한가?

2. 무효사유 열거 & 국내법위반은 '중대성'이 중요

3. 사안에의 적용

무효 불가능. 국내법적으로는 위반행위라 할수있으나 조약의 내용과 양립불가능한 중대한 위반이 아님. 하자치유 또는 재협상 & 보상절차 밟을 수 있음

II. 설문 2)의 해결

1. 문제의 소재

발효전 조약내용 준수 의무 여부 & 의무위반이 종료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2. 발효전 의무 준수여부

VC.LT에 따르면 조약발효전이라도 협의완료된 경우 조약내용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함. 따라서 위반

3. 종료사유 해당 여부

의무위반은 해당아님

4. 사안에의 적용

종료 불가능. 조약의 존속성을 위해. 허가취소 또는 준수확약(원상회복) 요구하거나 피해발생시 피해보상 요구 등 책임추궁가능.



국제법은 시험 당일에 적어둬서 복기가 있습니다

조문번호와 판례는 아예 암기하지 않아서 요약한 내용만 그대로 적었고 분량은 7페이지 반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