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6989]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장경태의원 등 10인)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I2G0J8U2T4S1R0B0F6J0B1Y6A6A4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대통령령등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처리결과 또한 상위법률에 부합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대통령령등의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등을 국회 스스로 통제하고자 함




-> 대통령령은 대통령만이 만드는게 아님. 법의 위계상 명령인데 이는 대통령 자신 뿐만 아니라 행정 각부에서도 행정적인 운영을 위해 현실 상황에 맞게 수시로 내놓고 있는 것임.(법률만으로 커버하기 힘든 세세하고 변화가 빠른 부분들) 대통령령을 국회가 일일이 통제한다면 결국 일반 국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행정부의 업무가 진행이 어렵고 그 불편함과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임.

-> 삼권분립상 법률에 대한 판단과 제어는 사법권을 가진 사법부가 하는 일임. 입법권만을 지니는 국회가 법령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이 삼권분립을 위태도롭게 하는 것.

-> 이런 법이 없어도 이미 위법한 법은 헌법재판소의 심판를 통해 없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