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만에 연대화백실 친구랑 고시학원에 취직한 외시 장수생 외대 선배 만나서 수다 떨다 올해 연대고시반 외시합격생이 0명인 이유를 알게됨. 난 고대임 ㅎ 선배가 알려주지 말라고 햇으나 넓게 보면 다 외교관 동기들이니 신림동 강사 따위한테 절대 들을 수 없는 고오급 이론과 정보를 몇 자 적어두고자 한다.
올해 기출문제 3문 답이 국제무력충돌이라고 해서 이유를 물어보니 안진우가 전북대 교수라 안진우가 답이라고 하면 답이라고. ㅎㅎ -장수생 선배가 전북대교수가 아니라 전북대학사고 외대가서 박사과정 수료했는데 논문 못써서 장수 석사생이 되었다고 알려줌. 근데 이런 건 어떻게 아는건지......... ㅎㅎ 위대한 우리 고대 고시반 선배가 지도교수님께 물어보니 교수님이 그런 것도 모르면서 뭔 고시공부를 한 거냐며 비국제무력충돌이라고 함. 적용범위를 규정한 제네바 제1추가의정서 1조 4항에 인종차별”레짐”이라고 적혀있고 유엔 침략정의결의 3314에도 “식민인종차별 레짐”과 “외국점령” 2개 사유를 국제무력충돌 판별기준으로 제시함. 문제가 인종차별”정책”이라고 적혀있으므로 “식민인종차별 레짐”이라는 가정 판단이라도 해야 한다고,,,,,, 교수님께 리걸마인드가 없다고 겁나 깨졌다함.
안이 연대까지 와서 개인 답특한다던데 연대고시반 작년에 다 그거 듣고 떨어졌으면서 또 다 듣는다고 함. 만복 책이라도 보라고 했더니 안이 틀린 부분이 많아서 보지 말라고 했다고 함. 근데 안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거임? 연대가 지방대 석사를 그렇게 믿음믿음? 요즘은 연대가 외대보다 더한거같음 결론은 시간이랑 돈 낭비말고 조문이랑 판례 보면서 공부하는게 답임. 솔직히 신림동 강사들 왠만한 합격생보다 실력 없는거 아님? ㅎㅎ
근데 진짜 올해 3문 기출 국제적 무력충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거냐? 정인섭 교수님도 수업시간에 인종차별체제는 식민체제로부터 비롯된다고 설명하잖아. 그래서 제1추가의정서는 탈식민이 완성된 후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저 13판 1230페이지에도 써있잖아. 다만 제 1 추가의정서가 조약으로 실제 적용될 가능성은 낮으며 현실적 영향력도 미미하다. 이유는 이 의정서가 적용될 만한 상황의 국가는 이를 비준하지 않았고, 현재는 자결권 실현을 위한 무력투쟁이 거의 종료되어 결국 이 조항은 미래가 아닌 보다 과거에 초점을 맞춘 법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제1추가의정서를 억까해버리노ㅋㅋㅋ 제1추가의정서 한번 더 읽고 와라 원글도 무슨 인종차별 레짐이랑 정책을 구분하고 자빠졌노 교수 누군지 까라
어디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국제법 1타는 안임
너무 저급하다야ㅋㅋㅋ 의도가 투명하노
국제법 1타가 전북대 석사? 실화냐?? 안보다 더 저급할 수 있나? ㅎㅎㅎ 안 딸이 댓글관리한다던데 맞나??
안 까는 글만 달리면 일정한 시간에 아이피 바꿔가며 개떼처럼 댓글달리는 거 이상하지 않냐?
제1추가의정서를 얶까? 저거 정인섭 책에 있는 말인데 뭔 교수를 까라고 그러냐? 한글 모르나??
너는 반박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 한글 모른다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제1추가의정서가 현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개소리는 정저에서 한 적이 없다. 말그대로 탈식민 완료 상태의 민족자결 국가에서 발생하는 내전에 적용 안 된다는 뜻을 너네들이 멋대로 해석한거지. 그리고 1추가의정서가 무슨 피식민민족에게만 적용된다고 쓰여진 적도 없다.
1추가의정서가 적용되는 민족자결권의 구체적 실현 가능성은 3가지 상황으로 이미 규정되었고 실제 사례에서도 민족자결권이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설문3의 상황이 그 자결권 실현 범위 안에 있는지를 따져야지 대체 뭔 놈의 제1추가의정서의 실효성과 지위를 따지고 있는거냐
설문에서 뭐라 그랬니? A국과 YLO 모두 제1추가의정서 수락했다고 했지? 그럼 이것만 놓고 인종차별 정책과 민족 반발이라는 주어진 사실 관계에서 판단하먄 될 일이지 뭔 추가의정서 평가질을 하고 있냐고요ㅋㅋㅋ 게다가 고대 교수가 인종차별레짐이 어쩌고 리걸마인드가 어쩌고 하는데 무슨 비상식적인 소리를 쳐하는지 모르겠다. 고대 교수 이름 까던가 내가 반박메일
더욱이, 진짜 그냥 눈가리고 아웅 식으로 비국제적 무력충돌 상황이라고 치자. 그러면 대체 뭘 적용할건데? 비국제적 무력충돌이면 공통제3조와 제2추가의정서상의 제한된 규정만 적용되는데 뭘로 판단하냐고요ㅋㅋㅋ 공통제3조 쓸래? 그러면 3-2문은 뭘로 판단할래?ㅋㅋㅋㅋ 국제관습법이라도 쓸거냐?
너는 팔레스타인 분쟁도 내전이라고 생각하냐?ㅋㅋㅋ 좀 상식적인 수준에서 반박을 하던가
AI에 따른 댓글판정단입니다. 106.101은 일산 IP입니다. 안진우님 여기 글쓰지 마세요. 그리고 이만복 책이 틀렸다고 당신이 왜 판정합니까?
내가 언제 이만복 책이 틀렸다고 했냐ㅋㅋㅋ 나 이번에 이만복 책 보고 공부했다 ㄹㅇ 알바있노
이 음습한 갤에 들어온 내가 ㅂㅅ이지. 피셋 공부를 안 했나 강사 억까를 말도 안되는 소리로 하는데 부회뇌동하고 있노ㅋㅋㅋ ㅇㅁㅂ 강사도 출제경향분석에서 대놓고 국제적 무력충돌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ㅋㅋ 음습한 새기들 상대로 댓글 다는게 에너지 낭비다 ㄹㅇ
니가 ㅂㅅ 맞다!
니가 반박메일 쓰면 교수가 읽어주냐? 니가 뭔데?
이런 –내용-으로 토론하는 곳이 되는 것을 찬성합니다. 하지만 서로에게 –예의-를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전북대 석사님-과 –고대 교수님-이 견해가 다를 경우 –전북대 석사님-이 무조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죠. 원문과 논리를 보고 생각하는 것이 답이 아닐까요? 정인섭 교수님은 추가 1의정서 1조 4항 racist regimes 과 유엔총회결의 침략 3314 7조 colonial and racist regimes 를 관련지어 설명하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 의도로 신국제법 강의에 자결권 실현을 위한 무력투쟁이 거의 종료된 지금 colonial and racist regimes이 적용될 가능성이 없다고 쓰셨죠.
추가 1의정서 1조 4항 ...... peoples are fighting against colonial do mination and alien occupation and against racist regimes in the exercise of their right of self-determination, ....... 유엔총회결의 침략 3314 7조 ..... particularly peoples under colonial and racist regimes or other forms of alien do mination: nor .......
106.101 님은 시험장에서 안타깝게도 국제적 무력 충돌이라고 쓰셨나 봅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너무 요약서만 보고 공부하지 말고 조문 잘 보면서 공부하셔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교수님이 틀리고 본인이 맞다는 생각은 수험 생활에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내가 수업들을 때는 정인섭 교수님은 제1 추가정서 racist regimes 과 UN총회 결의 colonial and racist regimes 를 관련지어 설명하시는 이유로 조약법협약 제31조랑 제32조 preparatory work에 대한 설명도 햇음!!
정말 궁금한데 신림동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인종차별'정책'이랑 인종차별'레짐'도 구분못하는 거냐?
서울대랑 고대는 저런 수준의 국제법 강의를 듣는구나... ㄹㅇ ㅈㄴ 부럽다 ㅆㅂ
공부좀 열심히해서 서울대나 고대갔으면 좋았을텐데 안타깝다.
106.101은 강사억까하지 말라면서 교수억까하고 제1의정서 억까하지말라면서 제2의정서랑 공통 3조는 왜 억까하는건데? 문제에서 제1의정서만 당사국이고 수락했다고 그랬냐? 제2의정서도 당사국이고 수락했다고 했다. 그리고 제1의정서가 현대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개소리는 정인섭교수한테 하는 말이냐? 제1의정서는 실제 적용될 가능성 낮다고 정저에 써있잖아????? 수업시간에도 제1의정서는 실제 적용될 가능성 없다고 설명하시는데 그럼 정인섭교수가 개소리를 한다는거냐??
그리고 1의정서를 적용하려면 1의정서 적용범위를 먼저 확정해야 하잖아. 그럼 1조 4항이 적용범위 조항인데 조문에 써 있는대로 인종차별레짐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하면서부터 문제를 푸는게 리걸마인드 아니냐? 도대체 고대교수님 말씀이 틀린 부분이 없는데 갑자기 왜 교수를 억까하는거냐?
외대보다 더하다는게 뭔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