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십짬찌지만 계속 보류 관련 질문글 올라오는거보면 나 처음 전입와서 질문했을때랑 비슷해서 먼가 답답하더라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될거 같아서 아는것들+실무편람 참고해서 보류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봄
목차
1.보류의 뜻과 과정
2.보류자 교육 훈련
3.보류자 관리
4.부록(직종별 자세한 사항들)
5.마무리
1.보류의 뜻과 과정
특별한 사유가 생겨 예비군 동원이나 훈련소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동원과 훈련을 전부 또는 일부를 미루어 이수한것으로 처리하는 걸 말함.
종류로는 법규보류와 방침전면, 방침일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법규는 경찰관, 소방관같이 특수한 직업을 가져서 훈련을 못받는 경우가 많고, 전면은 몸이 아파서, 혹은 생계가 어려워서 훈련을 면제해주는 경우가 있음. 일부는 훈련 일부만 면제해주는 경우고 학생이나 교사 등등..이 있음.
예시로 든 것 외에도 엄청 많은 경우가 있는데 뒤에서 자세히 다룬다.
1-1.보류 승인 과정
어떤 사람이 보류자 신분이 됐을 경우, 이를 예비군 중대에 신고를 해야 보류를 받을 수 있음. 그 절차는 이렇게 된다
1.보류사유 발생 시 보류원서, 관련 증빙 서류 제출(직접 제출,FAX 또는 예비군 홈페이지,관련서류 촬영 후 메세지 등을 이용해 제출)
2.보류 승인 후 국동체상으로 처리
3.보류 적용
☆여기서 알아야될게 대부분의 경우 보류원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다음같은 경우는 보류원서없이 예비군지휘관 직권으로 보류조치가 가능함.
1.41세 이상 예비역 장교,준사관,부사관
2.국외 출국자(여행/체류,365일 이상 출국)
3.구속 수감자(6개월 이상 사회봉사 명령 이행자는 의무 이행기간 동안 보류처리, 1년 6개월 이상 징역,금고이상형 선고받은 자는 예비군 편성 제외됨)
4.그외 사유가 명백한 자(심신질환으로 역종 변경된 자 등)
1-2.보류 해소 과정
보류해소는 승인과 반대로 보류자 신분이 아니게 될 경우, 보류를 취소하는거다. 학생의 경우는 휴학,제적 등의 사유가 있음. 다른 직종은 면직,퇴직 등이 있겠네. 해소절차도 승인절차랑 비슷함.
1.보류해소신고 : 보류 사유가 해소된 경우,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예비군 중대에 직접 제출하거나 FAX,예비군 홈페이지로 신고해야됨.
2.보류해소 : 원서를 받았으면 그날부로 바로 해소하면 되고, 유선으로 통보받았을시에는 일단 해소한 후 30일 이내로 해소 신고서를 받으면 됨. 또 휴학,졸업,면직 및 퇴직,보류 신고한 기간 만료 등 보류사유 해소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원서를 안받고 예비군 지휘관 직권으로 보류 해소가 가능함.
☆특별 케이스로 외국으로 나가는 배의 선원이 있는데, 일단 선원 신분과 승선 여부가 확인되면 배탄 일수에 상관없이 승선일부터 보류임.
그런데 하선했을 때, 하선일부터 90일이 될때까지 재승선하지않으면
*하선일 기준*으로 보류해소 처리해아하고, 하선일로부터 90일 내에 부과된 훈련은 연기처리해주면 됨. 이때 당사자로부터 하선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재승선일)부터 14일 이내로 보류해소 신고를 받아야됨.
2.보류자 교육훈련
2-1.보류자 종류별 분류
-법규 및 방침 전면 : 훈련 보류조치는 보류기간 중 부과된 해당연도 훈련에 한해 이수처리한다. Ex) 동원 미지정자라면 동미참 주기가 1,2,3차가 있을 경우 1차에 편성하고 보류처리할 수 있음. 또 예비역 병은 동미참 보충역 주기에 편성,보류 처리 불가능함.
만약 훈련주기가 없어서 훈련 부과가 안되고 보류자 신분이 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게 이수한것으로 처리하면돼.
만에 하나 보류를 신고한 시점과 보류 시작 시점 사이에 훈련이 부과됐을 경우 이것도 이수 처리하면 됨(질병 및 심신장애우, 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
-방침일부 : 보류원서 접수일부터 직종별 필수 이수 훈련만 부과함.
Ex) 미지정 2년차 예비군이 재학증명서를 제출해 보류 처리를 받았으면 동미참 32시간 훈련 탭을 삭제해주고 기본훈련 8시간 탭 생성해서 부과함.
-국동체상으로는 해당 예비군부대 훈련주기(기본차수)에 따라 훈련 대상 입력한 후에 해당 예비군 편성카드의 해당 훈련 유형 클릭해서 훈련결과에 보류 처리하믄 된다.
☆만약 출국자+동미참의 경우 1~4일차중에 1일차에 귀국시 1일차 훈련은 보류처리하고 2~4일차는 차후에 부과함.
2-2.훈련시간 적용
-법규,방침전면 보류자 신분 상실시 : 신분 상실한 다음날부터 발생한 훈련을 부과, 다만 구속수감자, 질병 및 심신장애자는 보류 해소 처리후 훈련 부과함.
-법규,방침 보류자 신분 획득시 : 해당연도 1차 보충훈련, 무단 불참 훈련, 보류 이전에 이수하지않은 이월 훈련은 보류자신분 상관없이 계속부과함.
☆훈련 부과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경우
1.국외 여행,체류자 : 귀국 후 부과
2.국외 왕래 선박의 선원 : 하선 후 부과
3.경찰학교 재학생 : 해당과정 이수 후 부과
-방침일부 보류자 : 해당연도 180일 이상 종사자는 방침보류자 훈련시간을 적용함. 180일 미만 종사자의 경우 방침보류 시간 적용x, 신분과 연차에 의한 훈련시간 적용함. 해당연도 방침보류 처리되기 전에 이수한 훈련시간이 방침보류 훈련시간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이수한 훈련시간으로 종결하고, 적은 경우에는 방침보류 훈련보다 적은 시간만 추가로 부과함.
☆만약 방침일부로 보류되기 이전에 1차보충훈련부터 부과된 훈련을 무단불참했으면 무단 불참한 훈련은 동일 유형의 훈련으로 훈련차수 증가하여 부과한다.
만약 무단 불참 훈련 시간이 방침보류 훈련 시간보다 많으면, 무단 불참한 시간만 부과함. 무단 불참 훈련시간이 더 적더라도 무단 불참 시간만큼을 부과하고, 남은 시간은 직종별 필수 이수 훈련유형으로 부과해준다.
-법규,방침전면 > 방침일부로 전환시(Ex)해외 유학 후 국내로 복학) : 법규,방침전면 보류기간에 부과된 훈련은 이수처리하는데, 이수처리한 시간이 방침일부보류 훈련시간보다 적으면 그것보다 적은 시간만 부과함. Ex) 이수처리한 훈련 시간 : 전작 6시간, 방침일부보류 훈련시간 : 기본훈련 8시간 일 경우 > 기본 훈련 2시간 부과
만약 이수처리한 시간이 더 많거나, 같을 경우 해당 연도 훈련은 종결처리함. Ex) 이수처리한 훈련 시간 : 동미참 32시간, 방침일부보류 훈련시간 : 기본훈련 8시간 일 경우 > 훈련 종결
3.보류자 관리
3-1.국동체 상 관리
-보류자 편성 : 보류자는 별도로 보류자 소대에 편성함. 법규,전면,일부 순서대로 편성하는데 동원지정자이면서 보류자인 경우 동원 지정소대에 넣음.
분기별로 휴학,면직,퇴직 등의 사유로 보류적용이 해소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됨. 그런데 보통은 월마다 할거임.
☆방침보류자중 직업훈련생처럼 동원 가용자원은 해당부대 작전계획에 명시된 임무를 부여함.
-보류자 전입시 : 전입온 예비군 중대로부터 보류원서 원본, 증빙서류들 받으면 됨. 그외에는 일반 전입자 처리하듯이 하고.
-보류자 전출시 : 보류원서 원본하고 증빙서류를 전출부대로 보내주면되고, 별도로 사본같은거 보관안함.
3-2.보류직종 별 받아야 증빙서류들
☆1-1에도 써놨지만 41세 이상 간부, 국외 여행ㆍ체류자, 구속수감자, 심신질환으로 역종변경자는 보류 원서가 필요없음. 이외엔 전부 받는다 생각해.
다음으로 보류직종별로 받아야할 구비서류들 정리해봄.
1.승인시 2.해소시 3.구비서류 발행처 순서임
-국외왕래 선박 선원 : 1.재직증명서,승선확인서 2.하선확인서 3.소속의장
-국가유공자 : 1.국가유공자 확인원 2.없음 3.보훈청장 발행
-군동원업체 필수요원 : 1.재직증명서,적격업체 필수요원 심의의결서 2.경력증명서 3.소속의장, 수임군부대장
-경찰학교 재학생 : 1.재학증명서 2.졸업증명서 3.학교장 발행
-기초생활수급자 : 1. 기초생활 수급 증명서 2.수급정지 증명서 3.지자체장 발행
-각급학교학생 : 1.재학증명서,학적부(복학생) 2.졸업증명서(or휴학,제적,수료) 3.학교장 발행
-직업훈련생 : 1.재학증명서 2.졸업증명서(or휴학,제적,수료) 3.소속의장
-청원경찰 : 1.재직증명서, 지방경찰서장 임명승인서 2.퇴직증명서 3.지방경찰서장 발행
-특수경비원 : 1.재직증명서, 관할경찰서장 임명승인서 2.퇴직증명서 3.관할경찰서장 발행
-질병,심신장애우 : 1.진단서 2.없음 3.의사 ☆진단서가 아닌 소견서는 제외됨
-기간제 교사 : 1.재직증명서,계약서 사본(계약기간명시) 2.경력증명서 3.소속의 장
4.부록(직종별 자세한 사항들)
4-1.보류받는 교육훈련 종류
가.법규보류자, 방침전면보류자
1.간부
-1~6년차: 재난동원, 동미참, 예비
-0년차,7년차이상: 재난동원, 예비
2.병
-1~4년차: 재난동원, 동미참, 예비
-5~6년차: 재난동원, 기본, 전/후 작계, 예비
-7~8년차: 재난동원, 예비
나.방침일부보류자
A.민방공경보요원, 법관, 각급학교 교사ㆍ학생, 대학교수, 직업훈련 교수 및 교사, 소방학교 간부후부생
1.간부
-1~6년차: 재난동원, 동미참, 예비 ☆기본훈련 8시간 부과
-0년차,7년차이상: 재난동원, 예비
2.병
-1~4년차: 재난동원, 동미참, 예비 ☆기본훈련 8시간 부과
-5~6년차: 재난동원, 전/후 작계, 예비 ☆기본훈련 8시간 부과
-7~8년차: 재난동원, 예비
B.국정원, 국가안보통신요원, 철도종사자, 철도특별 사법경찰관, 도시철도, 광역철도, 특수근무자, 항공기 지상조업 및 장비정비사, 특수경비원
1.간부
-1~6년차: 재난동원, 동미참, 예비 ☆작계훈련 6/12시간 부과
-0년차,7년차이상: 재난동원, 예비
2.병
-1~4년차: 재난동원, 동미참, 예비 ☆작계훈련 6/12시간 부과
-5~6년차: 재난동원, 예비 ☆작계훈련 6/12시간 부과
-7~8년차: 재난동원, 예비
C.국립해양조사원 해상근무자, 전파감시직, 광부, 직업훈련생, 국방과학연구직 및 기술직, 선박ㆍ어선승선자, 산불방지 헬기운용요원, 도로공사근무요원
1.간부
-1~6년차: 동미참, 예비 ☆기본훈련 8시간 부과
-0년차,7년차이상: 재난동원, 예비
2.병
-1~4년차: 동미참 ☆기본훈련 8시간 부과
-5~6년차: 예비 ☆기본훈련 8시간 부과
-7~8년차: 예비
4-2.직종별 보류기간
직종ㅡ1.보류사유 발생일 2.만료일 순서
-국외여행ㆍ체류자: 1.출국일 2.귀국일
-국외왕래선박 선원: 1.승선일 2.하선일(90일 이내 재승선하지 않을시)
-41세 이상 간부: 1.만 41세 되는 해의 1월 1일 2.예비군 편성제외일
-군동원업체필수요원: 1.사단심의 결과 승인일 2.당해 12월 31일, 전직/퇴직일
-경찰학교 재학생: 1.입교일 2.졸업/퇴교일
-구속수감자: 1.구속수감일 2.구속기관 출소일
-각급학교 학생, 직훈생: 입학/복학일 2.졸업/휴학/제적일
-질병 및 심신장애우: 1.진단서 제출일 2.진단기간 만료일
-기초생활 수급자: 1.수급증명서 제출일 2.수급종료일
5.마치며
나도 씹짬찌에 업무도 본격적으로 한건 4달째고 위에 써놓은 모든것들을 다 알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거의 모든 정보는 적어놓은거 같으니 보류 관련해서 헷갈릴때 이글에서 ctrl+F로 필요한것들만 찾아서 보면될거같음
모바일이면 좀 보기 불편할듯
상근화이팅!!!!
진짜 다 적어놨노 ㄷ
ㅇㅂ
ㅇㅂ
철근동대 동대장 김철근 동대장님 고생많으십니다. 거기 병사 서동상 있죠? 그녀석 싸가지없던데 교육부탁드립니다.
Wls
일단 북마크 해놈
개추
곧 윤,하 콘,서트 해. 규모 커서 자리 많아. 트와이스의 역대 최대 관객수 콘서트인 레디투비 콘이 매진되지않고 13,791명인데 얼마전 윤,하 연말콘은 21,708명 기록.(출처 kop,is) 체조경기장이라 전좌석 다 시야 좋아. "7집 리패키지"앨범 듣고와. 6집 리패키지랑 4집도 듣고오면 좋고. "평생 남는 경험, 추억" 쌓아가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