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원인의 신분
군인(현역/상근예비역)이 넣는 민원보다
민간인(예비역)이 넣는 민원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2. 민원의 횟수
민원은 많은 사람이 유사한 주장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넣을 때 가장 효과적이다.
다만 단순 민원의 반복적인 접수는 공무원들이 호소하는 업무 고충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같은 내용의 민원을 ctrl c ctrl v 해서 지속적으로 넣는 것보다
다른 내용의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는게 더욱 유의미하다.

3. 민원의 주장과 내용
3-1. 민원의 주장
상반기 중에 예비군 훈련을 재개 하겠다는 발표에 따라
민원의 주장은 당연히 상반기 예비군 훈련 재개에 대한 불만 또는 훈련 시행 반대가 되어야 할 것이며
나아가 하반기를 포함한 2022년 예비군 훈련 시행 반대가 되어야 한다.

3-2. 민원의 내용
단순히 이번 상반기에 예비군 훈련을 재개하는건 말도 안 된다 ! 라는 식의 단순 민원은 지속적으로 접수될 경우 무시당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민원을 넣을 때 주요하게 포함해야할 내용으로는

1)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와 예비군 안전 문제
현재 오미크론 1형에 이어 2형 변이까지 유행하는 상황에
이 다음에는 어떠한 변이가 나타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며,

보통은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가 나타날수록 전파력이 높아지고 치사율은 내려간다는 특징이 있지만
현재 오미크론 관련 통계를 보면 (연령대별로 감안 하더라도)
여전히 치사율은 독감과 같거나 그 이상인 상황이다.

코로나 시대 이전 전국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훈련을 시행하다가
총기 오발 사고 또는 폭염으로 인한 사상자(사망/부상 등)가
1~2명만 발생해도 큰 논란이 되곤 했었는데

당장에 단순 계산으로만 봐도
100만명이 넘는 예비군들에게 오미크론 치사율을 적용하면
절대 1~2명의 희생자 만으로는 끝날 수가 없음을 알 수 있다.

2) 예비군 훈련 일당과 확진 시 보상 비용
현재 확진자(일반관리군)에 남아있는 방역 지침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약 복용으로 7일간 재택치료 하는 것이 전부이며
완치 후 1인 가구 10만원 2인 이상의 가구 15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는 금전적인 지원이 힘든 실태이다.

이와 별개로 예비군 훈련 시 예비군들이 받는 수당(일당)은
현역, 상근예비역, 보충역들이 받는 월급과 마찬가지로
애초에 최저 시급 자체가 고려되지 않은 금액이며
이는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다.

또한 예비군 훈련 도중 잠복기였던 확진자를 통해 감염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이상 동선을 포함한 역학조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예비군 훈련 때문에 확진된 사람은 집계될 수가 없으며 당연히 확진에 따른 보상 방안이 마련된 것도 아니다.

3) 원격교육과 훈련 체계
국방부가 예비군 훈련 재개에 가장 큰 명분으로 내민 것은
예비전력 유지를 통한 국방력 강화가 그 명분인데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자면 지난 2년간 시행했던 원격교육은
반대로 말하면 예비전력 유지에 큰 영향을 주지 못 했다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원격교육은 의무가 아닌 선택적 참여가 가능했고
원격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다음 훈련 때 이수한 만큼의 시간을
면제 시켜준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차리리 절충안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2022년 예비군 훈련을 모두 원격훈련으로 대체하는 대신에
선택적 참여가 아닌 필수 참여로 바꾼 뒤
이전처럼 무단불참 또는 연기 신청한 사람은 올해 하반기 말에 원격으로 이월보충훈련을 실시하든
내년에 정식으로 이월보충훈련을 실시하든 하면 될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