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11-12월 입대자에게 23년도 군번을 받은
육훈소 「현역」 입영장정들이 발생했다.
댓글들에서 예비군 1년 더하는게 아닌가? 라는
우려섞인 반응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22년도 입대자가 23군번을 받았을때
진짜 예비군 훈련에 있어 불이익이 생길까?
내 생각은 “그렇다” 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22년 11-12월 입대자들의 전역일은
24년 5~6월 전역이다.
뺑이쳐라 난 올해 8월 전역이다ㅋㅋ
예비군의 연차 개념은 군번이 아니다.
전역한 날이 포함된 해로부터 예비역 0년차 신분이 된다.
0년차는 24년, 1년차는 25년이다.
이건 군번과는 전혀 관계없다. 그냥 무조건 전역한 해가 기준이다.
25년 정도가 되면 현재 상갤에서 굴러먹는
씹 에이스 상근들이 전역하고,
저조한 출산율로 인해 병무청의 무자비한 현역병 징집으로
신삥 상근들의 선발은 더더욱 줄게된다.
남게되는 상근은
1. 오후 16시 이후에 퇴근하는 애아빠 상근이거나
2. 중범죄는 못저지르고 짜잘한 경범죄나 저지르는 범죄상근
그래도 상근이라도 있는 동대는 양반이다
대다수의 동대엔 나이드셔 기억이 가물가물해지신 동대장님들만
남게될것이다.
예비군 훈련 연기 승인에만 1주일이 걸릴것이고,
보류관련된 안내 없이 서명만 강요하여
해소 지연신고로 인해 고발장이 수두룩 빽빽해질것이고
훈련대 교육훈련결과 처리 실수를 바꾸지 않아
훈련을 두번 받게 될것이다.
그러니 불이익을 받는게 맞다.
반박시 니말맞음
8월전역 부럽다 - dc App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