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신림역, 서현역, 고속터미널 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흉기난동 예고가 있음에 따라
상갤본부에서 위의 중대한 사항과 관련한 메뉴얼 안내 드립니다.

가. 사건 발생 전 조치사항

1.예비군 지휘관 전원 24시간 동대대기 실시 및 2시간 간격 순찰
- 사건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고 각 소속 동대의 예비군 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기에 2주간 비상대기를 실시합니다. 그러나 초과근무는 인정하지만 평일 1만원, 주말 2만원으로 제한합니다.

2.상근병은 전원 자가대기 실시
- 동대장이 범죄 혐의가 있어보이는 거수자를 발견하거나 용의자와 대치가 예상될 때의 상황에만 호출이 가능하며, 용사들이 피해를 받으면 국동체 운용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동대장들이 짬을 때리지 못하므로 자가대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차라리 벼룩에 간을 떼먹지......'

나. 사건 발생 중 대치상황 및 대응 메뉴얼

1. 동대장은 제일 선두로 나가 샤우팅 "땍"을 지르고 기선제압
2. 상근병A는 경찰에 신고하고 상근병B는 동대 물자창고에 있는 망치를 동대장에게 인수인계한다.
단 1명만 있는 동대는 동대장이 모든 과정을 스스로 진행한다
3. 망치로 신속하게 제압 후 동대로 복귀하여, 뉴스 제보 및 후반기 근무 평정 작성하여 인사평가에 누락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 사건 발생 후 조치사항/치료

1. 형사처벌은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던 상태에서 망치로 제압했기에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사단 법무실에서 이야기함.
2. 상근병의 치료비용은 운영비로 한방병원에 입원하고 예비군지휘관은 본인 실비보험으로 처리 지침
3. 상근병에게는 포상 14박 15일 휴가 및 사단장 표창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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