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상갤본부 동꼽장교입니다. 


이번 태풍 카눈으로 인하여 위기경보 '경계' 상향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반도 간접영향권, 10일 남해안 상륙으로 예정되어있습니다.


태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해안가 저지대, 지하차도, 하천변 산책로, 등산로 등을 선제적으로 전면 통제하고, 산사태, 급경사지 등의 붕괴 우려가 높은 만큼 상근 갤러리 본부에서도 이와 같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1. 관련 근거

 

  1) 예비군법-1213('23. 8. 8.) 예비군 중대 예비군 물자 관리지침(수정)

  2) 예비군 훈령 제 23조 8항 - 동대장의 의무(수정)(완료)


 2. 관련 사례


 1) 작년('22. 9. 5.) 역대급 태풍 '힌남노' 북상으로 인한 태풍 피해 2만건(10명 사망, 2명 실종, 부상자 3명)


 3. 상근갤러리 본부 지침


  1) 각 예비군 동대의 동대장은 지역을 수호할 의무가 있기에 태풍 카눈이 지나갈 때까지 24시간동안 동대 항시 대기한다.


  2) 각 동대의 상근병은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 24시간 자가 대기가 원칙이며, 이에 따른 추가 수당(시간당 6580원)을 지급한다.

 * 동대장은 상근병의 안전과 정신상태를 위하여 자신의 사비를 이용한 의ㆍ식 제공


동대별로 태풍으로 인한 호우ㆍ산사태ㆍ 출근이 가능한지 댓글로 (~8.10)목까지 종합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