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담주 수요일에 할머니가 수술하셔서 보호자로 가야할거같은데이런경우 휴가쓸수있게 해주시나요?? 저번주에하고 이번이 재수술이라 부모님이 가는건 부모님 업무상 힘들어서 제가 가야할것같습니다
규정상 그딴 휴가는 없음. 다만 동대장한테 사정을 잘 말하먼 싸패가 아닌이상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줄거임 - dc App
대대장이랑 지역대장한테 건의해서 연가를 하루 까던가 아니면 동대장 재량으로 조기퇴근시키거나 등등 - dc App
청원휴가못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