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1형과2형은 병무청이 정한다고 배웠습니다 동원지정자가 훈련을 연기해버리면 그해에 동원 훈련이 없으면 연기한 동원지정자는 동원2형훈련을 부여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기한 동원지정자는 올해 동원훈련이 있으면 동원1형을 배정하고 없으면 동원2형을 받을지를 병무청이 알아서 판단해서 동원 2형을 할지 1형을 할지 알아서 연기된 다음훈련을 부과하나요?

저는 연기처리하고 교육훈련 추가를 할 필요 없나요?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