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1형과2형은 병무청이 정한다고 배웠습니다 동원지정자가 훈련을 연기해버리면 그해에 동원 훈련이 없으면 연기한 동원지정자는 동원2형훈련을 부여받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연기한 동원지정자는 올해 동원훈련이 있으면 동원1형을 배정하고 없으면 동원2형을 받을지를 병무청이 알아서 판단해서 동원 2형을 할지 1형을 할지 알아서 연기된 다음훈련을 부과하나요?저는 연기처리하고 교육훈련 추가를 할 필요 없나요?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뭔가요?
편성카드에 훈련예정 눌러보면 그 자원 동원소집부대 올해 훈련예정일이 나옴. 거기에 올해 안에 재입영 예정일이 뜨면 걍 나두면 되는거고 연기찍은 예정일이 유일한 훈련 예정일이면 동2형 부과해야함 너가
아니 2형은 동대에서 함